접대비 매입세액불공제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3분근거 1건
요약
  1. 접대비 지출에 붙은 매입세액은 매입세액공제 계산 예시와 불공제 항목 대상에서 제외돼요.
  2. 같은 식사비라도 거래처 접대인지 직원 복리후생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가 달라져요.
  3. 법인세 비용 처리 가능 여부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따로 판단해야 해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개인사업자, 법인 대표

접대비 매입세액불공제란?

접대비 매입세액불공제는 거래처 식사, 선물, 골프, 유흥 등 접대 목적 지출에 붙은 부가세를 매입세액공제 계산 예시와 불공제 항목에서 빼는 규칙이에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도, 상대방과의 관계 유지나 호의 제공이 주된 목적이면 매입세액 불공제로 봐요.

예를 들어 거래처 임직원과 식사하고 110,000원을 결제했는데 공급가액 100,000원, 부가세 10,000원으로 영수증이 나왔다면, 접대비 성격이면 10,000원은 공제받을 매입세액에 넣지 않아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접대비 판단 기준

핵심은 지출의 이름이 아니라 목적이에요. 회계 계정에 회의비라고 적었더라도 실제로는 거래처 접대라면 접대비로 봐야 해요. 반대로 업무 회의, 교육, 직원 복리후생처럼 업무 수행 자체가 주된 목적이고 참석자와 내용이 분명하면 접대비가 아닐 수 있어요.

구분주된 목적부가세 처리 방향
거래처 식사·선물거래처와 관계 유지, 호의 제공접대비 성격이면 매입세액 불공제
업무 회의 식대의사결정, 업무 협의, 프로젝트 진행증빙과 업무 관련성이 있으면 공제 검토
직원 회식·복리후생직원 사기 진작, 복리후생회식비 증빙 구분에 따라 공제 검토

법인세 비용 처리와 매입세액 공제 구분

접대비는 법인세나 소득세 계산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는지, 한도 안에 들어가는지 따로 판단해요. 하지만 그 판단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다른 문제예요. 법인세에서 접대비 한도 안에 들어 비용 처리되더라도, 부가세에서는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흐름으로 정리해야 해요.

그래서 회계 처리할 때는 "비용으로 인정되는가"와 "부가세를 공제할 수 있는가"를 나눠서 봐야 해요. 법인카드 vs 개인카드도 마찬가지예요. 법인카드로 결제했는지는 증빙 관리에 도움이 되지만, 접대비 성격이면 매입세액 공제 판단이 바뀌지는 않아요.

접대비 부가세 처리 순서

  1.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참석자, 상대방, 목적을 함께 기록해요.
  2. 거래처 접대 성격이면 공급가액은 비용으로 분류하되, 부가세는 공제받을 매입세액에서 제외해요.
  3. 회의비나 복리후생비로 볼 여지가 있으면 회의 안건, 참석자, 내부 직원 대상 여부처럼 업무 관련성을 설명할 자료를 남겨요.
  4. 이미 공제한 뒤 접대비로 확인되면 신고 전에 수정하고, 신고 후 발견했다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필요 여부를 검토해요. 늦게 발견하면 부가세 가산세: 신고·납부·세금계산서 의무 위반 체크 이슈가 생길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

  • "사업 때문에 썼으니 전부 공제된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접대비는 사업 관련성이 있어도 별도로 불공제되는 항목이에요.
  • "법인카드로 긁었으니 공제된다"고 오해해요. 카드 종류보다 지출 목적이 먼저예요.
  • 직원 회식과 거래처 접대를 한 영수증에 섞어 기록해요. 가능한 한 결제와 증빙을 나눠야 나중에 설명하기 쉬워요.
  • 접대비 한도 계산과 부가세 공제 판단을 한 번에 처리해요. 비용 인정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따로 체크해야 해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06-15문서 발행

목차

  • 접대비 매입세액불공제란?
  • 접대비 판단 기준
  • 법인세 비용 처리와 매입세액 공제 구분
  • 접대비 부가세 처리 순서
  • 자주 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