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
요약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기본 구조를 정리했어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원리, 공제·불공제 매입세액,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까지 쉽게 설명해요.
부가세 계산은 의외로 간단해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기본 구조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거예요. 매출세액은 판 금액(공급가액)에 10%를 곱한 것이고, 매입세액은 산 물건·서비스의 부가세 중 공제 가능한 것이에요.
납부세액 계산 구조
| 단계 | 내용 |
|---|---|
| 매출세액 | 공급가액 × 10% |
| (−) 매입세액 | 공제 가능한 매입 부가세 |
| (−) 공제세액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등 |
| (+) 가산세 | 미발급·미신고 등 |
| = 납부세액 | 최종 납부(또는 환급) |
부가세 납부세액 계산 예시
공급가액 1,000만 원을 팔았으면 매출세액은 100만 원이에요. 매입에서 부담한 부가세가 60만 원이면, 납부세액은 100만 − 60만 = 40만 원이에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아요.
모든 매입이 공제되는 건 아니에요
사업 관련 매입이라도 비영업용 승용차, 접대비, 면세사업 관련 매입 등은 매입세액 공제가 안 돼요.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만 빼야 하니, 불공제 대상을 잘 구분해야 해요.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공제도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일정 비율을 납부세액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뒤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까지 차감해 최종 납부세액을 구해요.
자주 묻는 질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요?
그 차액을 환급받아요. 수출(영세율)이 많거나 설비투자를 한 경우 매입세액이 더 많아 환급이 생겨요.
간이과세자도 같은 방식인가요?
아니요.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해 계산해요. 매출세액 − 매입세액 방식과 달라요.
가산세는 어떻게 더해지나요?
세금계산서 미발급·미전송, 신고·납부 지연 등이 있으면 가산세가 더해져 납부세액이 늘어요. 평소 제때 정확히 처리하는 게 가산세를 피하는 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