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한도·증빙 관리
요약
- 접대비 손금 인정 한도와 적격증빙 보관 기준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접대비는 2024년부터 세법상 명칭이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뀌었고, 거래처를 위해 쓴 비용 중 세법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손금(비용)으로 인정돼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핵심 요약
접대비는 2024년부터 세법상 명칭이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뀌었고, 거래처를 위해 쓴 비용 중 세법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손금(비용)으로 인정돼요. 한도를 넘거나, 건당 3만원을 넘는데 법인카드·세금계산서 같은 적격증빙이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관련 부가세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한도는 얼마인가요
연간 한도 = 기본 한도 + 수입금액 기준 한도
| 구분 | 금액 |
|---|---|
| 기본 한도 | 연 1,200만원(중소기업 3,600만원), 사업연도 월수로 안분 |
|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분 | 수입금액 × 0.3% |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분 | × 0.2% |
| 500억원 초과분 | × 0.03% |
문화 관련 지출 등 추가 한도가 인정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세부 계산은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계산: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 적용 순서을 참고해요.
계산 예시
중소기업, 사업연도 12개월, 매출(수입금액) 50억원이라면
- 기본 한도 3,600만원 + 50억원 × 0.3% = 1,500만원 → 한도 5,100만원
- 실제 지출 6,000만원 → 900만원은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증빙 기준
| 지출 | 적격증빙 없을 때 |
|---|---|
| 건당 3만원 초과 접대 지출 | 전액 손금불산입 |
| 경조금 건당 20만원 초과 | 전액 손금불산입 |
| 3만원 이하, 경조금 20만원 이하 | 영수증 등으로 인정, 한도 계산에는 포함 |
법인은 법인 명의 카드로 결제해야 적격증빙으로 봐요. 임직원 개인 카드로 결제한 접대비는 적격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돼요. 적격증빙은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입니다.
관리 방법
- 접대비 계정을 따로 두고 회의비·복리후생비와 섞지 않습니다(회의비·접대비·복리후생비 구분).
- 결제할 때 상대 거래처와 목적을 카드 사용 내역 메모나 지출결의서에 남깁니다(접대비 거래처명 기록 기준).
- 경조사비는 청첩장·부고 문자 등 근거를 첨부하고 20만원 기준을 지켜요.
- 분기마다 누적 지출을 한도와 비교해 연말에 한도를 크게 넘지 않게 관리해요.
- 부가세 신고 때 접대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로 분류합니다(접대비 매입세액불공제).
자주 하는 실수
- 직원 회식을 접대비로 넣어 한도를 낭비하는 경우 — 직원 대상은 복리후생비입니다.
- 거래처 선물을 광고선전비로 넣는 경우 — 특정 거래처에 준 것은 접대비입니다(접대비 vs 광고선전비 구분 — 세무상 한도·증빙·판단 기준).
- 한 번의 접대를 여러 장으로 나눠 결제해 3만원 기준을 피하려는 경우 — 실질로 판단해요.
자주 묻는 질문
Q1. 사업연도가 12개월이 안 되면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기본 한도에 사업연도 월수를 12로 나눈 비율을 곱해요. 예를 들어 7월에 설립한 중소기업의 첫 사업연도(6개월) 기본 한도는 3,600만원 × 6/12 = 1,800만원입니다.
Q2. 한도를 넘은 금액은 다음 해로 넘어가나요?
넘어가지 않습니다. 기부금과 달리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초과액은 이월되지 않고 그해 손금불산입으로 끝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