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한도·증빙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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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접대비 손금 인정 한도와 적격증빙 보관 기준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접대비는 2024년부터 세법상 명칭이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뀌었고, 거래처를 위해 쓴 비용 중 세법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손금(비용)으로 인정돼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핵심 요약

접대비는 2024년부터 세법상 명칭이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뀌었고, 거래처를 위해 쓴 비용 중 세법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손금(비용)으로 인정돼요. 한도를 넘거나, 건당 3만원을 넘는데 법인카드·세금계산서 같은 적격증빙이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관련 부가세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한도는 얼마인가요

연간 한도 = 기본 한도 + 수입금액 기준 한도

구분금액
기본 한도연 1,200만원(중소기업 3,600만원), 사업연도 월수로 안분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분수입금액 × 0.3%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분× 0.2%
500억원 초과분× 0.03%

문화 관련 지출 등 추가 한도가 인정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세부 계산은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계산: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 적용 순서을 참고해요.

계산 예시

중소기업, 사업연도 12개월, 매출(수입금액) 50억원이라면

  • 기본 한도 3,600만원 + 50억원 × 0.3% = 1,500만원 → 한도 5,100만원
  • 실제 지출 6,000만원 → 900만원은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증빙 기준

지출적격증빙 없을 때
건당 3만원 초과 접대 지출전액 손금불산입
경조금 건당 20만원 초과전액 손금불산입
3만원 이하, 경조금 20만원 이하영수증 등으로 인정, 한도 계산에는 포함

법인은 법인 명의 카드로 결제해야 적격증빙으로 봐요. 임직원 개인 카드로 결제한 접대비는 적격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돼요. 적격증빙은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입니다.

관리 방법

  1. 접대비 계정을 따로 두고 회의비·복리후생비와 섞지 않습니다(회의비·접대비·복리후생비 구분).
  2. 결제할 때 상대 거래처와 목적을 카드 사용 내역 메모나 지출결의서에 남깁니다(접대비 거래처명 기록 기준).
  3. 경조사비는 청첩장·부고 문자 등 근거를 첨부하고 20만원 기준을 지켜요.
  4. 분기마다 누적 지출을 한도와 비교해 연말에 한도를 크게 넘지 않게 관리해요.
  5. 부가세 신고 때 접대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로 분류합니다(접대비 매입세액불공제).

자주 하는 실수

  • 직원 회식을 접대비로 넣어 한도를 낭비하는 경우 — 직원 대상은 복리후생비입니다.
  • 거래처 선물을 광고선전비로 넣는 경우 — 특정 거래처에 준 것은 접대비입니다(접대비 vs 광고선전비 구분 — 세무상 한도·증빙·판단 기준).
  • 한 번의 접대를 여러 장으로 나눠 결제해 3만원 기준을 피하려는 경우 — 실질로 판단해요.

자주 묻는 질문

Q1. 사업연도가 12개월이 안 되면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기본 한도에 사업연도 월수를 12로 나눈 비율을 곱해요. 예를 들어 7월에 설립한 중소기업의 첫 사업연도(6개월) 기본 한도는 3,600만원 × 6/12 = 1,800만원입니다.

Q2. 한도를 넘은 금액은 다음 해로 넘어가나요?

넘어가지 않습니다. 기부금과 달리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초과액은 이월되지 않고 그해 손금불산입으로 끝나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4건)
  • 2026-10-11본문 수정 (문서 379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9-21본문 수정 (문서 363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5-28기부금 영수증 세무처리 추가
  • 2026-05-28문서 발행

목차

  • 핵심 요약
  • 한도는 얼마인가요
  • 계산 예시
  • 증빙 기준
  • 관리 방법
  • 자주 하는 실수
  • 자주 묻는 질문
  • Q1. 사업연도가 12개월이 안 되면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 Q2. 한도를 넘은 금액은 다음 해로 넘어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