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비·접대비·복리후생비 구분
요약
- 식대와 모임 비용을 회의비, 접대비, 복리후생비로 구분하는 실무 기준입니다.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세 비용을 구분하는 이유
식사나 모임 비용은 누구와, 무슨 목적으로 썼느냐에 따라 회의비,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복리후생비로 나뉘어요. 이름만 다른 것이 아니라 세금 처리가 달라요. 기업업무추진비는 연간 한도가 있고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지만, 회의비와 복리후생비는 원칙적으로 전액 비용이고 매입세액도 공제돼요. 그래서 접대 성격의 지출을 회의비로 넣으면 세무조사에서 기업업무추진비로 재분류돼 한도 초과분과 부가세가 추징될 수 있어요.
구분 기준
| 구분 | 기준 | 세무 처리 |
|---|---|---|
| 회의비 | 사내 회의나 업무 협의에서 통상 드는 다과·식사 | 전액 비용, 매입세액 공제 가능 |
| 복리후생비 | 임직원을 위한 회식·간식·경조사·체육행사 | 전액 비용, 매입세액 공제 가능 |
|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 거래처·외부인과의 관계를 위해 쓴 식사·선물·경조사비 | 연간 한도 안에서만 비용, 매입세액 불공제, 3만원 초과는 법인 명의 카드 등 적격증빙 필수 |
회의비라도 통상적인 회의 비용을 넘거나 유흥 성격이면 기업업무추진비로 봐요. 한도 계산은 접대비 세법상 한도 계산과 손금불산입에서 정리해요.
상황별 판단 예시
| 상황 | 구분 |
|---|---|
| 팀 주간회의 때 사무실로 주문한 도시락 | 회의비 |
| 거래처 담당자와 계약 협의 후 저녁 식사 | 기업업무추진비 |
| 부서 회식 (직원만 참석) | 복리후생비 |
| 명절 직원 선물 | 복리후생비 (직원 근로소득 과세 여부는 별도 검토) |
| 거래처 명절 선물 | 기업업무추진비 |
| 협력업체 직원과 합동 워크숍 식사 | 성격에 따라 판단, 대부분 기업업무추진비 |
| 대표와 특정 임원만의 식사 | 업무 목적 입증이 필요, 사적이면 비용 불인정 |
계산 예시
한 달에 부서 회식 110만원(부가세 10만원)과 거래처 식사 110만원을 모두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부가세 20만원을 공제받았다면, 세무조사에서 거래처 식사가 기업업무추진비로 재분류돼 부가세 10만원이 추징되고(가산세 별도), 그 110만원은 연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계산에 들어가요. 처음부터 나눠 적었으면 생기지 않았을 추징이에요.
비용별 증빙 기록 사항
| 구분 | 기록 |
|---|---|
| 회의비 | 회의 안건, 참석자 → 회의비 참석자 기록 기준 |
| 복리후생비 | 행사 목적, 대상 직원 → 복리후생비 전직원 적용 기준 |
| 기업업무추진비 | 거래처명, 참석 인원 → 접대비 거래처명 기록 기준 |
실무 체크리스트
- 외부인이 한 명이라도 있었는지 확인했다
- 회의비로 넣은 건에 안건·참석자가 적혀 있다
- 기업업무추진비 3만원 초과 건이 법인카드로 결제됐다
- 기업업무추진비 건의 매입세액을 불공제로 분류했다
- 월별 기업업무추진비 누계를 한도와 비교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외부 강사와 교육 후 먹은 점심은요?
교육의 일부로 제공한 식사라면 교육훈련비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요(교육훈련비·복리후생비 구분).
Q2. 야근 식대는 어디로 넣나요?
직원 야근 식대는 복리후생비예요. 식대 비과세와는 별개로 증빙을 남겨요(야근식대·회식비 증빙 구분).
Q3. 광고선전비와 접대비는 어떻게 나누나요?
불특정 다수에게 나눠 준 기념품은 광고선전비, 특정 거래처에 준 선물은 기업업무추진비예요(접대비 vs 광고선전비 구분 — 세무상 한도·증빙·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