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비·복리후생비 구분
요약
- 직원 교육비와 복리후생비를 구분하고 증빙을 관리하는 실무 기준입니다. 직원에게 쓰는 돈이라도 업무 능력을 높이는 교육이면 교육훈련비, 직원의 복지·생활을 돕는 지출이면 복리후생비입니다.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핵심 요약
직원에게 쓰는 돈이라도 업무 능력을 높이는 교육이면 교육훈련비, 직원의 복지·생활을 돕는 지출이면 복리후생비입니다. 두 계정 모두 회사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직원 개인에게 현금으로 주거나 업무와 무관한 교육비를 대신 내 주면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어 구분이 중요해요.
구분 기준
| 지출 | 계정 | 직원 과세 |
|---|---|---|
| 직무 교육, 외부 세미나, 자격증 과정(업무 관련) | 교육훈련비 | 과세 안 함 |
| 사내 강사료 | 교육훈련비(강사에게 원천징수) | 강사 소득 |
| 직원 대학원 등록금(업무 관련, 사내 규정, 미이수 시 반환 조건) | 교육훈련비 또는 복리후생비 | 요건 갖추면 학자금 비과세 |
| 업무와 무관한 취미 강좌 수강료 지원 | 급여(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근로소득) | 과세 |
| 회식, 건강검진, 경조사비 | 복리후생비 | 사회통념 범위는 과세 안 함 |
| 명절 선물·상품권 | 복리후생비 |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과세 |
| 식대 현금 지급 | 급여 |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
교육훈련비·복리후생비 구분 예시
- 회계팀 3명의 세무 실무 과정 수강료 900,000원 → 교육훈련비. 교육기관이 면세 교육기관이면 계산서, 과세 사업자면 세금계산서를 받습니다.
- 직원 요가 수업료 월 100,000원을 회사가 대신 냄 → 업무 관련성이 없어 해당 직원 급여에 포함해 원천징수해요.
- 전 직원 건강검진비 → 복리후생비(건강검진비 복리후생 처리).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요
교육훈련비와 복리후생비 모두 과세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면 세금계산서·카드로 받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 개인에게 선물로 준 물품은 공제 여부를 따로 봐야 하고, 접대비로 분류되는 지출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허가·인가받은 학원 등 교육 용역은 면세라 처음부터 부가세가 없습니다.
증빙과 관리
- 교육은 교육 안내문, 수료증, 참석자 명단을 지출 증빙과 함께 보관합니다(교육비 직무관련성 증빙 체크).
- 학자금 지원은 지급 규정과 반환 약정서를 갖춰 비과세 요건을 입증해요.
- 복리후생비는 특정 임원만이 아니라 전 직원에게 적용되는 기준으로 운영합니다(복리후생비 전직원 적용 기준).
자주 하는 실수
- 대표 개인 자녀 교육비를 교육훈련비로 처리하는 경우
- 직원 교육비를 직원 계좌로 현금 지급하고 비과세로 처리하는 경우
- 거래처 직원 교육을 교육훈련비로 넣는 경우 — 접대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직원이 먼저 교육비를 내고 영수증을 가져왔어요.
업무 관련 교육이고 회사 규정에 따른 것이면 직원에게 돌려준 금액을 교육훈련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의 공급받는 자가 직원 개인이면 매입세액 공제는 어렵고, 교육 안내문과 수료증으로 업무 관련성을 남겨요.
Q2. 도서 구입비는 어느 계정인가요?
업무 참고용 도서는 도서인쇄비로 따로 두는 회사가 많습니다. 직원 교육 과정의 교재라면 교육훈련비에 포함해도 돼요. 어느 쪽이든 매년 같은 기준을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