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도 최저임금에 포함된다고요? — 산입 범위 완전 정리
- 2019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단계적으로 포함됐어요. 2024년부터는 전액 산입이 완료됐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정리했어요.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왜 중요한가요?
최저임금을 준수하는지 판단할 때, 어떤 임금 항목을 포함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에요. 기본급만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정기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면 충족될 수 있거든요.
반대로, 사업주 입장에서 "상여금이 있으니까 최저임금은 충분할 거야"라고 생각했다가 산입 기준을 잘못 적용해 위반이 될 수도 있어요.
2019년 개정 전후 산입 범위 비교
| 구분 | 개정 전 (2018년 이전) | 개정 후 (2019년~) |
|---|---|---|
| 정기상여금 | 산입 불가 | 단계적 산입 → 2024년 전액 산입 |
| 복리후생비 (식비·교통비) | 산입 불가 | 단계적 산입 → 2024년 전액 산입 |
| 기본급·고정수당 | 산입 | 산입 (동일) |
| 연장·야간·휴일수당 | 산입 불가 | 산입 불가 (동일) |
단계적 산입 확대 — 2019~2024 경과
| 연도 | 정기상여금 산입 기준 | 복리후생비 산입 기준 |
|---|---|---|
| 2019 | 월 최저임금의 25% 초과분 | 7% 초과분 |
| 2020 | 20% 초과분 | 5% 초과분 |
| 2021 | 15% 초과분 | 3% 초과분 |
| 2022 | 10% 초과분 | 2% 초과분 |
| 2023 | 5% 초과분 | 1% 초과분 |
| 2024년~ | 전액 산입 | 전액 산입 |
"25% 초과분"이 무슨 뜻이냐면, 해당 연도 월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만 산입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2019년 월 최저임금이 약 174만 원이면, 정기상여금 중 174만 × 25% = 43만 5천 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산입됐어요.
2024년 이후 계산법
2024년부터는 초과 기준이 사라졌으니 훨씬 간단해요.
최저임금 충족 판단 항목 = 기본급 + 정기수당 + 정기상여금(월 환산) + 복리후생비
예시: 2024년 월 최저임금 2,060,740원 (시간급 9,860원 × 209시간)
| 항목 | 금액 | 산입 여부 |
|---|---|---|
| 기본급 | 1,800,000원 | 산입 |
| 직무수당 | 100,000원 | 산입 |
| 정기상여금 (월 환산) | 200,000원 | 산입 |
| 식비 | 100,000원 | 산입 |
| 연장근로수당 | 150,000원 | 산입 불가 |
| 산입 합계 | 2,200,000원 | 최저임금 충족 ✅ |
여전히 산입되지 않는 항목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법정 가산 수당은 산입 불가
- 매월 주지 않는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금: 학기·분기마다 주는 것처럼 매월 지급하지 않으면 산입 불가(매월 현금으로 주면 2024년부터 전액 산입)
- 비정기 성과급: 정기성 없는 성과급은 산입 불가
- 현물급여 (주거 제공 등): 현금성 아닌 현물은 산입 불가
실무 주의사항
격월·분기 상여금의 월 환산
연간 지급 총액을 12개월로 나눠 월 단위로 환산한 뒤 산입 여부를 판단해요.
비정기 성과급 주의
지급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조건부 성과급은 정기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산입이 안 될 수 있어요.
식권·카드 식비
현금 대신 식권·복지카드로 지급하는 식비도 산입 가능해요. 다만 숙사·기숙사 제공 등 주거 관련 현물급여는 산입 불가예요.
자주 묻는 질문
Q. 단체협약으로 정한 상여금도 개정 법이 적용되나요?
네. 단체협약·취업규칙 체결 시기와 관계없이 해당 연도의 산입 범위 기준이 자동 적용돼요.
Q. 최저임금을 못 지키면 처벌은?
최저임금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지도·점검 대상이기도 해요.
Q. 아르바이트·파트타임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네. 근무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돼요. 시간급 환산 후 판단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