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 국가가 정한 시급의 하한선과 월급 환산·위반 책임
-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가 매년 고시하는 시급의 하한선이에요. 2026년 시급은 10,320원, 주 40시간 월급으로는 2,156,880원이고, 이보다 적게 주면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이 금액 이상은 줘야 한다고 나라가 정한 시급의 하한선이에요.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고 고용노동부가 8월 5일까지 다음 해 금액을 고시해요. 직원이 1명이든 100명이든, 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든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돼요.
2026년 금액과 월급 환산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시급 | 10,030원 | 10,320원 |
| 일급(8시간) | 80,240원 | 82,560원 |
| 월급(주 40시간, 209시간) | 2,096,270원 | 2,156,880원 |
| 인상률 | 1.7% | 2.9% |
월급 환산에 쓰는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1년 평균 주 수(365일 ÷ 7일 ÷ 12개월 ≈ 4.345주)를 곱한 값이에요. 그래서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급이 2,156,880원보다 적으면 2026년 최저임금 위반이에요. 시급 계산 방법은 최저임금 계산 방법과 준수 여부 점검에, 월급을 시급으로 되돌리는 법은 최저임금 적용 환산에 정리돼 있어요.
어떤 돈이 최저임금에 들어가나요
월급 전체를 209로 나누면 안 돼요.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주는 돈만 들어가고,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수당처럼 소정근로 밖의 돈은 빼요. 2024년부터는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대·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가 전액 산입돼요. 자세한 범위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 —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 포함 여부를 보세요.
수습 중인 근로자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해 최초 3개월 동안 10%를 감액해 시급 9,288원까지 줄 수 있어요(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다만 단순노무 업무는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어요.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90% 감액 요건과 제외 직종에서 확인하세요.
주휴수당과의 관계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일을 다 채우면 하루치 유급 주휴일을 받아요. 시급제 아르바이트에게 최저임금 10,320원만 주고 주휴수당을 빼면 그 자체로 임금체불이 돼요. 하루 8시간씩 주 5일 일하는 사람의 주휴수당은 10,320원 × 8시간 = 82,560원이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은 10,320원 × 48시간 ÷ 40시간 = 12,384원이 돼요. 주휴수당 계산은 주휴수당 계산 방법 — 지급 기준·계산식·분개에 따로 정리돼 있어요.
최저임금 핵심 정리
- 얼마? — 시급 10,320원, 월 2,156,880원이 기준이에요.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인지가 자주 헷갈리니 주휴수당 계산 방법 — 지급 기준·계산식·분개과 함께 보세요.
- 어떻게? — 근로계약서에 시급 또는 월급과 산정 기준(209시간)을 적고, 급여명세서에 항목별로 보여 주면 돼요.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과 작성법을 참고하세요.
- 나는 대상인가? — 근로자를 1명 이상 쓰는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에요. 가족만 일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 적용 선원만 제외돼요.
- 안 하면? —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차액은 전부 지급해야 해요. 최저임금 금액을 사업장에 게시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제31조)도 있어요. 최저임금 위반 처리와 최저임금 계산법와 최저임금 위반을 보세요.
:::tip 예시 ㈜예시상사가 2026년 1월에 주 40시간 근무 직원을 뽑고 기본급 1,950,000원, 매월 고정 식대 200,000원을 주기로 했어요.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돈은 1,950,000원 + 200,000원 = 2,150,000원이에요. 이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급 10,287원으로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보다 33원 낮아요. 월로는 2,156,880원 − 2,150,000원 = 6,880원이 부족해 위반이에요. 기본급을 1,956,880원으로 6,880원 올리면 정확히 최저임금을 맞추게 돼요. :::
자주 하는 실수
- 연장근로수당까지 합친 월급 총액을 209로 나눠 "최저임금 넘는다"고 판단하는 실수예요. 가산수당은 빼고 계산해야 해요.
- 1월 급여를 작년 시급으로 그대로 주는 실수예요. 최저임금은 매년 1월 1일 0시부터 새 금액이 적용돼요.
- 수습이라는 이유로 3개월 미만 계약이나 단순노무 직종까지 10%를 감액하는 실수예요. 1년 이상 계약일 때만, 단순노무 업무가 아닐 때만 가능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월급제 직원도 최저임금을 따지나요? A. 네. 월급 중 산입 항목만 더해 209시간(주 40시간 기준)으로 나눈 시급이 10,320원 이상이어야 해요. 주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환산 시간도 달라져요.
Q.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나요? A. 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명만 고용해도 전부 적용돼요.
Q. 최저임금보다 낮게 쓴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되나요? A. 그 부분만 무효이고 최저임금과 같은 금액을 주기로 한 것으로 봐요(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차액은 사업주가 소급해서 지급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