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 — 내국인 구인 7일부터 출국만기보험까지 사업주가 할 일

절차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8분근거 3건
요약
  1. 고용허가제는 제조·건설·농축산·어업 등 내국인을 구하기 어려운 중소 사업장이 비전문취업(E-9) 비자 외국인을 합법으로 고용하는 제도예요. 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고 7일 동안 구하지 못하면 고용허가를 신청해 근로자를 배정받고, 표준근로계약서를 맺어요. 최저임금·4대보험은 내국인과 같고, 계약 효력일로부터 15일 이내 출국만기보험과 임금체불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 변동은 15일 이내 신고해요.

고용허가제(E-9)란?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 사업장이 정부가 보낸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으로 고용하는 제도예요(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외국인고용법). 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 비자로 들어오고, 사업주가 직접 외국에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고용센터가 송출국 구직자 명부에서 추천해 줘요. 전문직(E-7)이나 동포(H-2)와는 절차가 다르니 비자부터 확인하세요(외국인 고용 비자 종류 — E1~E10·F2~F6 취업 가능 범위).

항목내용
허용 업종제조업(상시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임업, 광업, 조선업, 음식점업·호텔업 등 일부 서비스업
고용 기간입국일부터 3년, 재고용 시 1년 10개월 연장 (최대 4년 10개월)
임금내국인과 같은 최저임금(2026년 시급 10,320원, 월 2,156,880원) 적용
4대보험산재·건강보험 의무,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의무(실업급여는 임의), 국민연금은 국가별 상호주의
전용 보험사업주: 출국만기보험·임금체불보증보험 / 근로자: 귀국비용보험·상해보험 (각 15일 이내)
사업장 변경근로자 쪽 사유로 3회(연장 시 2회 추가), 사업주 책임 사유는 횟수에 안 들어감
신고고용 변동(퇴직·이탈·사망 등) 15일 이내 고용센터 신고,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누가, 언제 신청하나요?

허용 업종이면서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주가 신청해요. 제조업은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여야 하고, 업종별로 내국인 피보험자 수에 따라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수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신청 전 2개월 안에 내국인을 권고사직·해고로 내보낸 사업장은 허가가 제한되고, 임금 체불이나 외국인고용법 위반으로 제재 중이어도 안 돼요. 정부가 매년 업종별 도입 규모를 정하고, 고용센터가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 점수제로 배정해요.

고용허가 진행 순서

1단계: 내국인 구인 노력 (7일)

고용센터(워크넷 www.work24.go.kr)에 구인 신청을 하고 7일 동안 내국인을 구해요. 신문·방송 광고를 같이 내면 3일로 줄어요. 이 기간에 내국인 지원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면 구인 노력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2단계: 고용허가 신청 (구인 노력 끝난 뒤 3개월 이내)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 → 사업주 서비스 → 고용허가 신청,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사업자등록증, 구인 노력 증빙, 고용보험 가입 현황(내국인 피보험자 수 확인)을 내요.

3단계: 근로자 추천·선정 → 고용허가서 발급

고용센터가 송출국 구직자 명부에서 사업장 조건(업종·성별·경력)에 맞는 사람을 추천하면 사업주가 골라요. 선정되면 고용허가서가 나와요.

4단계: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eps 전산에서 표준근로계약서(한국어·근로자 모국어 병기)를 작성해요. 임금·근로시간·숙식 제공 여부와 비용을 반드시 적어요. 계약 기간은 3년 범위에서 정해요.

5단계: 사증발급인정서 → 입국 → 취업교육

고용허가서와 근로계약서로 출입국·외국인청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고, 근로자가 입국하면 입국 직후 취업교육(16시간, 2박 3일)을 받아요. 교육 수료 후 사업장에 인도돼요.

6단계: 입사 처리 (15일 이내 집중)

  • 4대보험 취득신고(외국인 4대보험 가입): 건강보험·산재는 내국인과 같이, 고용보험은 고용안정·직능 당연가입, 국민연금은 국적별 확인
  • 출국만기보험 가입(사업주, 근로계약 효력일로부터 15일 이내): 월 통상임금의 8.3%를 매월 적립, 1년 이상 근무 후 출국 시 퇴직금 대신 지급
  • 임금체불보증보험 가입(사업주, 15일 이내)
  • 귀국비용보험·상해보험은 근로자 본인이 15일 이내 가입하니 안내
  • 외국인등록(근로자, 입국 90일 이내 출입국·외국인청)

7단계: 고용관리

근로자가 퇴직·이탈·사망하거나 계약을 갱신하면 15일 이내 고용센터에 고용변동 신고를 해요. 4대보험 상실신고와는 별개예요. 사업장 변경을 원하는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신청하고, 사업주 책임(임금 체불·폭행·숙소 불량) 사유면 근로자의 변경 횟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tip 예시 ㈜예시상사(금속가공 제조, 상시 근로자 20명)가 네팔 근로자 1명을 2026년 11월 1일 자로 고용했어요.

  • 10월 1일 워크넷 구인 신청 → 10월 8일까지 내국인 지원 없음 → 10월 10일 eps 고용허가 신청
  • 11월 1일 입사, 월급 최저임금 2,156,880원(주 40시간, 209시간)
  • 출국만기보험 월 적립: 2,156,880원 × 8.3% = 179,021원 (11월 15일까지 가입)
  • 4대보험: 건강·산재·고용(고용안정·직능) 가입, 국민연금은 네팔이 상호주의 적용 제외 국가인지 공단에 확인
  • 11월 15일까지 임금체불보증보험 가입, 근로자에게 귀국비용보험·상해보험 가입 안내
  • 2029년 10월 31일 계약 만료 전 재고용 희망 시 만료 1개월 전까지 고용센터에 재고용 신청 (1년 10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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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처리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외국인 근로자가 무단으로 사업장을 떠났어요.

이탈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고용변동 신고(사업장 이탈)를 하고, 4대보험 상실신고도 같은 달 안에 해요.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뿐 아니라 다음 고용허가 신청에서 불이익을 받아요. 출국만기보험 적립금은 근로자가 출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아요.

Q2. 3년이 지나면 꼭 내보내야 하나요?

만료 1개월 전까지 재고용 신청을 하면 1년 10개월 더 고용할 수 있어요. 재고용 기간까지 성실하게 일한 근로자는 출국 후 재입국 특례로 다시 고용할 수 있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장기근속 특례로 더 오래 고용할 수 있어요.

Q3. 고용보험 실업급여도 가입해야 하나요?

E-9 근로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만 당연가입이고,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원할 때 임의가입이에요. 임의가입하면 보험료를 내고 요건을 채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예요.

자주 하는 실수

주의

출국만기보험을 안 들고 퇴직금을 나중에 현금으로 주려는 실수 — 근로계약 효력일 15일 이내 가입이 의무이고, 안 들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예요. 퇴직 시 현금으로 준다고 해서 면제되지 않아요.

주의

"외국인이니까"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거나 숙식비를 과하게 떼는 실수 — 최저임금법은 국적을 가리지 않아요. 계약서에 없는 숙식비 공제, 최저임금 미달 지급은 임금 체불이고 고용허가 취소 사유예요.

주의

4대보험 상실신고만 하고 고용변동 신고를 빼먹는 실수 — 두 신고는 기관이 달라요(공단 vs 고용센터). 고용변동 신고를 15일 안에 안 하면 과태료와 함께 다음 허가 신청 점수가 깎여요.

실무 체크리스트

  • 업종·규모(제조업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와 외국인 고용 한도 확인하기
  • 신청 전 2개월 내 내국인 권고사직·해고, 임금 체불이 없는지 확인하기
  • 워크넷에 내국인 구인 신청 후 7일(광고 병행 시 3일) 구인 노력 기록 남기기
  • 구인 노력 종료 후 3개월 이내 eps.go.kr에서 고용허가 신청하기
  • 표준근로계약서에 임금·근로시간·숙식 비용을 모국어 병기로 작성하기
  • 근로계약 효력일 15일 이내 출국만기보험·임금체불보증보험 가입하고 근로자 보험 2종 안내하기
  • 4대보험 취득신고와 별도로 고용 변동 발생 시 15일 이내 고용센터 신고하기
  • 계약 만료 1개월 전 재고용 여부 결정하고 신청하기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내국인 구인 노력), 제8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제9조(근로계약), 제13조(출국만기보험 등), 제17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 제21조(출국만기보험 등의 가입)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비전문취업 E-9 체류자격)
개정 이력 (2건)
  • 2026-10-08본문 수정 (문서 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10-07문서 발행

목차

  • 고용허가제(E-9)란?
  • 누가, 언제 신청하나요?
  • 고용허가 진행 순서
  • 1단계: 내국인 구인 노력 (7일)
  • 2단계: 고용허가 신청 (구인 노력 끝난 뒤 3개월 이내)
  • 3단계: 근로자 추천·선정 → 고용허가서 발급
  • 4단계: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 5단계: 사증발급인정서 → 입국 → 취업교육
  • 6단계: 입사 처리 (15일 이내 집중)
  • 7단계: 고용관리
  • 임금·퇴직금 처리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외국인 근로자가 무단으로 사업장을 떠났어요.
  • Q2. 3년이 지나면 꼭 내보내야 하나요?
  • Q3. 고용보험 실업급여도 가입해야 하나요?
  • 자주 하는 실수
  • 실무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