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근로시간제

절차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5분근거 3건
요약
  1.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산기간(1개월,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동안 총 근로시간만 정하고 출퇴근 시각·하루 근로시간은 직원이 정하는 제도예요. 취업규칙 규정과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필요하고, 정산기간 평균 주 40시간을 넘은 시간만 연장근로예요.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뭐예요?

회사가 정산기간 동안 일할 총 시간만 정하고, 언제 출근·퇴근할지와 하루 몇 시간 일할지는 직원이 스스로 정하는 제도예요(근로기준법 제52조). 흔히 "유연근무제", "시차 없는 자율출퇴근"이라고 불러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회사가 날짜별 근로시간을 미리 정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직원이 정한다는 점이 달라요.

구분선택적 근로시간제탄력적 근로시간제
시간 결정직원회사
정산(단위)기간1개월 이내(연구개발 3개월)2주·3개월·6개월
하루·1주 상한(연장 제외)없음(정산기간 평균만 봄)2주 단위 1주 48시간, 3·6개월 단위 1주 52시간·1일 12시간
도입 절차취업규칙 + 근로자대표 서면합의2주: 취업규칙 / 3·6개월: 서면합의
제외 대상15세 이상 18세 미만15세 이상 18세 미만, 임신 중 여성

도입 요건

  1. 취업규칙에 "출퇴근 시각을 근로자 결정에 맡긴다"는 규정을 둬요(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의무).
  2.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아래 6가지를 적어요(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항, 시행령 제29조).
번호합의 사항작성 예
1대상 근로자 범위개발팀·디자인팀 전원
2정산기간매월 1일~말일(1개월)
3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소정근로일수 × 8시간
4반드시 일해야 하는 시간대(의무시간대, 코어타임)오전 11시~오후 3시
5근로자가 정할 수 있는 시간대(선택시간대)오전 7시~오후 10시
6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 계산 기준)1일 8시간
  1.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정산기간을 3개월까지 늘릴 수 있어요. 이때는 근로일 사이에 11시간 연속 휴식을 줘야 해요(근로기준법 제52조 제2항).

연장근로 계산

하루 10시간을 일해도 그날 바로 연장근로가 되지 않아요. 정산기간 전체 근로시간이 평균 주 40시간(법정 총 근로시간)을 넘은 시간만 연장근로예요.

법정 총 근로시간 = 정산기간 일수 ÷ 7 × 40시간

:::tip 예시 ㈜예시상사(가공) 개발팀 B씨의 10월 정산기간(31일) 실제 근로시간은 190시간이에요. 통상시급은 20,000원이에요.

  • 법정 총 근로시간: 31 ÷ 7 × 40 = 177.1시간
  • 연장근로: 190 − 177.1 = 12.9시간
  • 연장근로 가산임금: 12.9 × 20,000원 × 1.5 = 387,000원

:::

단, 회사가 지시한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와 휴일근로는 정산과 관계없이 가산임금을 줘요.

운영 절차

  1. 서면합의서 작성·서명 → 3년 보관(근로기준법 제42조)
  2. 근태 시스템에 정산기간·의무시간대 설정
  3. 매일 출퇴근 시각 기록(직원 자율이라도 기록은 회사 책임)
  4. 정산기간 종료 후 총 근로시간 집계 → 초과분 연장수당 지급
  5. 총 근로시간에 못 미친 직원은 결근 처리 기준(합의서)대로 처리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 52시간 한도는요?

정산기간 평균으로 1주 40시간 + 연장 12시간 안이어야 해요. 특정 주에 60시간 일해도 평균이 52시간 이하면 한도 위반이 아니에요(연장근로 한도와 주 52시간 관리).

Q2. 총 근로시간보다 덜 일하면 급여를 깎나요?

서면합의에 정한 대로 처리해요. 의무시간대에 빠지면 지각·조퇴, 총 시간이 부족하면 부족분 무급 처리가 일반적인 합의 내용이에요.

Q3. 5명 미만 사업장도 할 수 있나요?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2조가 적용되지 않아요. 연장근로 가산임금 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니 근로계약서로 출퇴근 방식을 정해요.

자주 하는 실수

  1. 서면합의 없이 "자율출퇴근"만 공지하는 실수 — 제도가 성립하지 않아 하루 8시간 초과분이 모두 연장근로가 돼요. 미지급분은 임금체불이에요.
  1. 정산 없이 매일 8시간 초과분만 계산하는 실수 —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는 정산기간 전체로 계산해야 해요. 반대로 합의가 유효한데 매일 계산하면 과다 지급이 돼요.
  1. 3개월 정산에서 11시간 휴식을 안 지키는 실수 — 연구개발 업무 3개월 정산은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이 요건이에요. 지키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실무 체크리스트

  • 취업규칙에 선택적 근로시간제 규정 넣고 신고하기
  •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서에 6가지 사항 적기
  • 의무시간대·선택시간대를 근태 시스템에 등록하기
  • 정산기간 법정 총 근로시간 계산해 두기
  • 정산기간 종료 후 초과분 연장수당 지급하기
  • 서면합의서 3년 보관하기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09-26문서 발행

목차

  •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뭐예요?
  • 도입 요건
  • 연장근로 계산
  • 운영 절차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주 52시간 한도는요?
  • Q2. 총 근로시간보다 덜 일하면 급여를 깎나요?
  • Q3. 5명 미만 사업장도 할 수 있나요?
  • 자주 하는 실수
  • 실무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