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근로시간제
요약
-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산기간(1개월,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동안 총 근로시간만 정하고 출퇴근 시각·하루 근로시간은 직원이 정하는 제도예요. 취업규칙 규정과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필요하고, 정산기간 평균 주 40시간을 넘은 시간만 연장근로예요.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뭐예요?
회사가 정산기간 동안 일할 총 시간만 정하고, 언제 출근·퇴근할지와 하루 몇 시간 일할지는 직원이 스스로 정하는 제도예요(근로기준법 제52조). 흔히 "유연근무제", "시차 없는 자율출퇴근"이라고 불러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회사가 날짜별 근로시간을 미리 정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직원이 정한다는 점이 달라요.
| 구분 | 선택적 근로시간제 | 탄력적 근로시간제 |
|---|---|---|
| 시간 결정 | 직원 | 회사 |
| 정산(단위)기간 | 1개월 이내(연구개발 3개월) | 2주·3개월·6개월 |
| 하루·1주 상한(연장 제외) | 없음(정산기간 평균만 봄) | 2주 단위 1주 48시간, 3·6개월 단위 1주 52시간·1일 12시간 |
| 도입 절차 | 취업규칙 +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 2주: 취업규칙 / 3·6개월: 서면합의 |
| 제외 대상 | 15세 이상 18세 미만 | 15세 이상 18세 미만, 임신 중 여성 |
도입 요건
- 취업규칙에 "출퇴근 시각을 근로자 결정에 맡긴다"는 규정을 둬요(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의무).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아래 6가지를 적어요(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항, 시행령 제29조).
| 번호 | 합의 사항 | 작성 예 |
|---|---|---|
| 1 | 대상 근로자 범위 | 개발팀·디자인팀 전원 |
| 2 | 정산기간 | 매월 1일~말일(1개월) |
| 3 |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 소정근로일수 × 8시간 |
| 4 | 반드시 일해야 하는 시간대(의무시간대, 코어타임) | 오전 11시~오후 3시 |
| 5 | 근로자가 정할 수 있는 시간대(선택시간대) | 오전 7시~오후 10시 |
| 6 | 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 계산 기준) | 1일 8시간 |
-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정산기간을 3개월까지 늘릴 수 있어요. 이때는 근로일 사이에 11시간 연속 휴식을 줘야 해요(근로기준법 제52조 제2항).
연장근로 계산
하루 10시간을 일해도 그날 바로 연장근로가 되지 않아요. 정산기간 전체 근로시간이 평균 주 40시간(법정 총 근로시간)을 넘은 시간만 연장근로예요.
법정 총 근로시간 = 정산기간 일수 ÷ 7 × 40시간
:::tip 예시 ㈜예시상사(가공) 개발팀 B씨의 10월 정산기간(31일) 실제 근로시간은 190시간이에요. 통상시급은 20,000원이에요.
- 법정 총 근로시간: 31 ÷ 7 × 40 = 177.1시간
- 연장근로: 190 − 177.1 = 12.9시간
- 연장근로 가산임금: 12.9 × 20,000원 × 1.5 = 387,000원
:::
단, 회사가 지시한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와 휴일근로는 정산과 관계없이 가산임금을 줘요.
운영 절차
- 서면합의서 작성·서명 → 3년 보관(근로기준법 제42조)
- 근태 시스템에 정산기간·의무시간대 설정
- 매일 출퇴근 시각 기록(직원 자율이라도 기록은 회사 책임)
- 정산기간 종료 후 총 근로시간 집계 → 초과분 연장수당 지급
- 총 근로시간에 못 미친 직원은 결근 처리 기준(합의서)대로 처리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 52시간 한도는요?
정산기간 평균으로 1주 40시간 + 연장 12시간 안이어야 해요. 특정 주에 60시간 일해도 평균이 52시간 이하면 한도 위반이 아니에요(연장근로 한도와 주 52시간 관리).
Q2. 총 근로시간보다 덜 일하면 급여를 깎나요?
서면합의에 정한 대로 처리해요. 의무시간대에 빠지면 지각·조퇴, 총 시간이 부족하면 부족분 무급 처리가 일반적인 합의 내용이에요.
Q3. 5명 미만 사업장도 할 수 있나요?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2조가 적용되지 않아요. 연장근로 가산임금 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니 근로계약서로 출퇴근 방식을 정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서면합의 없이 "자율출퇴근"만 공지하는 실수 — 제도가 성립하지 않아 하루 8시간 초과분이 모두 연장근로가 돼요. 미지급분은 임금체불이에요.
- 정산 없이 매일 8시간 초과분만 계산하는 실수 —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는 정산기간 전체로 계산해야 해요. 반대로 합의가 유효한데 매일 계산하면 과다 지급이 돼요.
- 3개월 정산에서 11시간 휴식을 안 지키는 실수 — 연구개발 업무 3개월 정산은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이 요건이에요. 지키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실무 체크리스트
- 취업규칙에 선택적 근로시간제 규정 넣고 신고하기
-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서에 6가지 사항 적기
- 의무시간대·선택시간대를 근태 시스템에 등록하기
- 정산기간 법정 총 근로시간 계산해 두기
- 정산기간 종료 후 초과분 연장수당 지급하기
- 서면합의서 3년 보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