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
- 입사 1년 미만 월 1일 발생, 1년 이상 최대 25일까지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 회계연도 vs 입사일 기준 차이, 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을 정리했어요.
추천 대상 · 법인·개인사업자 인사담당자
연차유급휴가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법정 권리예요(근로기준법 §60). 사용자는 연차를 일방적으로 빼앗거나 사용을 금지할 수 없어요.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60은 적용 제외. 단, 1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주휴일은 적용돼요.
---
연차 발생 기준 — 2단계
1단계 — 입사 후 1년 미만: 월 1일
입사 후 1년 동안은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해요.
| 조건 | 발생 연차 |
|---|---|
| 첫 달 개근 | 1일 |
| 2개월 개근 | 1일 (누계 2일) |
| 11개월 개근 | 1일 (누계 11일) |
| 1년 도달 | 15일 (별도 산정, 아래 참조) |
1년 미만 기간의 월 개근 연차(최대 11일)는 1년 차 15일과 별도로 발생해요. 2018년 5월 29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5일에서 빼던 규정이 삭제돼, 입사 후 2년 동안 최대 26일을 받을 수 있어요.
2단계 — 입사 후 1년 이상: 연도별 발생
| 근속 기간 | 연간 연차일 수 |
|---|---|
| 1년 이상 2년 미만 | 15일 |
| 2년 이상 3년 미만 | 16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7일 |
| 5년 이상 7년 미만 | 18일 |
| 7년 이상 9년 미만 | 19일 |
| 9년 이상 11년 미만 | 20일 |
| 21년 이상 | 25일 (최대) |
---
회계연도 기준 vs 입사일 기준
| 구분 | 내용 | 장단점 |
|---|---|---|
| 입사일 기준 | 각 직원의 입사 1주년에 연차 발생 | 법원 기준에 가장 충실. 직원마다 기준일 다름 |
| 회계연도 기준 | 매년 1.1 일괄 발생 | 관리 편함. 1.1 이후 입사자 비례 산정 필요 |
> 회계연도 기준 채택 시 연도 중 입사자는 입사일부터 연말까지 비례 계산으로 연차를 부여해야 해요.
---
퇴사 시 연차 정산
퇴사할 때 미사용 연차가 남아 있으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해요.
미사용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일 수 × 통상임금(일급)
통상임금 일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퇴사 시 연차수당은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 지급 의무(근로기준법 §36).
---
연차 소멸 시효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해요(근로기준법 §60⑦). 다만,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어요.
---
Q1. 입사 첫해 월별 연차를 모두 사용하면 1년 차 15일이 추가로 발생하나요?
발생해요. 2018년 5월 29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년 미만 기간의 월별 연차를 1년 차 15일에서 빼던 규정이 삭제됐어요. 그래서 월별 연차 11일을 모두 썼더라도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년 차에 15일이 새로 생겨요.
Q2.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네, 발생해요. 근로기준법은 기간제·파트타임·무기계약 구분 없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돼요. 단,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차 적용 제외예요.
---
자주 하는 실수
-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면서 비례 계산을 안 해요. 1.1 기준으로 일괄 부여 시 연도 중 입사자에게도 동일하게 15일을 주면 과다 부여예요. 입사일~연말까지 일수 비례로 계산해야 해요.
-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을 14일 이내 안 해요. 유예된 연차수당이 14일 이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 체불로 노동청 진정 대상이 되고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해요.
관련 항목
- 연차 미사용 수당 처리 방법 —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과 회계처리
- 시간외근로수당 계산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계산
-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과 작성법 — 소정근로시간·휴가 조항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