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 우선변제 — 최종 3개월분 임금·3년분 퇴직금의 최우선 변제
- 최종 3개월분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 퇴직급여등은 질권·저당권 담보채권과 조세·공과금보다도 앞서는 최우선 채권이에요(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퇴직급여법 제12조 제2항).
- 최우선 범위를 넘는 임금과 퇴직금은 담보된 채권 다음이지만 조세·공과금과 다른 채권보다 앞서요(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가 이 임금·퇴직금을 국세 우선의 예외로 두고, 국가가 대지급금을 대신 지급해도 우선변제권은 대위되는 권리에 남아요(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추천 대상 ·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 채권자 간 변제 순위를 파악해야 하는 회계 담당자·대표자, 체불 임금 회수 순서가 궁금한 인사 담당자
임금채권 우선변제의 뜻과 적용 대상
회사 재산을 팔아도 모든 채권자에게 줄 돈이 모자라는 상황에서는 누가 먼저 받는지가 중요해요. 근로기준법 제38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는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다른 채권보다 앞세워요. 다만 모든 임금이 같은 순위는 아니에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는 은행 담보대출이나 세금보다도 앞서는 최우선 순위이고, 그 밖의 임금과 퇴직금은 담보권 다음 순위로 조세·공과금과 일반 채권보다 앞서요.
이 기준은 사용자의 총재산을 처분하거나 경매·파산 절차로 대금을 나눌 때 적용돼요.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임금을 주는 상황에서는 순위가 문제 되지 않아요.
핵심 기준
임금채권의 우선순위는 세 단계로 나뉘어요.
| 순위 | 채권 | 근거 |
|---|---|---|
| 최우선 | 최종 3개월분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 퇴직급여등 |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
| 담보권 | 질권·저당권·동산채권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 |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
| 그다음 | 최종 3개월분을 넘는 임금·재해보상금과 최종 3년간을 넘는 퇴직급여등 |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1항 |
최우선 임금채권은 질권·저당권·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다른 채권보다 앞서요. 최우선 범위를 넘는 임금은 담보된 채권 다음 순서이고, 조세·공과금과 다른 채권보다는 앞서요. 다만 질권·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는 지지 않아요(제38조 제1항 단서).
최우선 범위
| 항목 | 최우선 범위 | 근거 |
|---|---|---|
| 임금 | 최종 3개월분 |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 |
| 재해보상금 | 기간 제한 없음 |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2호 |
| 퇴직급여등 | 최종 3년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
퇴직급여등에는 퇴직금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급여, 확정기여형 등의 미납입 부담금과 그 지연이자가 포함돼요(퇴직급여법 제12조 제1항).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이고, 확정기여형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에요(제12조 제3항·제4항).
국세와의 순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은 국세를 다른 공과금이나 채권보다 앞서 걷는다고 하면서, 예외로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제3호)과 근로기준법 제38조·퇴직급여법 제12조에 따라 국세보다 앞서 변제되는 임금·퇴직금(제5호)을 들어요. 정리하면 이래요.
| 비교 | 결과 |
|---|---|
| 최종 3개월분 임금·최종 3년 퇴직급여 vs 국세 | 임금·퇴직금이 앞서요 |
|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담보채권 vs 국세 | 저당권 담보채권이 앞서요 |
| 법정기일 후에 설정된 저당권 vs 국세 | 국세가 앞서요 |
| 최우선 범위를 넘는 임금 vs 국세 | 임금이 앞서요(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는 예외) |
세금과의 순위는 국세 우선권 세무에서 더 자세히 다뤄요.
파산·회생 절차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을 파산 절차에서는 재단채권(제473조 제10호)으로, 회생 절차에서는 공익채권(제179조 제1항 제10호)으로 정해요. 일반 파산채권·회생채권과 구분해 다루는 채권이에요. 법인 회생 시 세금 채권의 지위는 법인 회생절차와 세금에서 다뤄요.
국가 대지급금과의 연결
회사가 임금을 못 줘서 고용노동부가 대지급금을 대신 지급하면, 지급한 금액 한도에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대위해요. 이때 임금채권 우선변제권과 퇴직급여등 우선변제권은 대위되는 권리에도 그대로 남아요(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 대지급금 신청 요건은 대지급금(옛 체당금) 신청에서 확인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가 폐업하면서 공장을 경매로 매각했어요. 매각대금은 130,000,000원이고, 비용은 단순화를 위해 생략해요. 채권자는 다음과 같다고 가정해요.
| 채권 | 금액 | 비고 |
|---|---|---|
| 은행 근저당 담보대출 | 90,000,000원 | 국세 법정기일 전 설정 |
| 직원 갑의 체불 임금 | 18,000,000원 | 월 3,000,000원 × 6개월 |
| 직원 갑의 퇴직금 | 15,000,000원 | 평균임금 일 100,000원 × 30일 × 5년 |
| 체납 국세 | 20,000,000원 | 법정기일이 근저당 설정 후 |
최우선 범위는 임금 최종 3개월분 9,000,000원(3,000,000원 × 3개월)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 9,000,000원(100,000원 × 30일 × 3년)이에요. 나머지는 임금 9,000,000원과 퇴직금 6,000,000원이에요.
| 배분 순서 | 채권 | 배분액 | 남은 대금 |
|---|---|---|---|
| 1 | 최종 3개월분 임금 + 최종 3년간 퇴직금 | 18,000,000원 | 112,000,000원 |
| 2 | 은행 근저당 담보대출 | 90,000,000원 | 22,000,000원 |
| 3 | 그 밖의 임금·퇴직금 | 15,000,000원 | 7,000,000원 |
| 4 | 체납 국세 | 7,000,000원 | 0원 |
갑은 임금과 퇴직금 33,000,000원을 모두 받고, 은행도 90,000,000원 전액을 받아요. 국세는 20,000,000원 중 7,000,000원만 받아서 13,000,000원이 남아요. 은행 근저당이 국세 법정기일보다 앞서 설정됐기 때문에 은행이 국세보다 앞서고, 임금은 담보권 다음이지만 국세보다는 앞서는 구조예요. 실제 배당은 법원 절차에서 경매 비용 등이 먼저 공제된 뒤 정해져요.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일 100,000원으로 가정했고, 최종 3년간 퇴직급여는 마지막 3년 근속분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봤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담보를 설정할 때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가 그 담보보다 앞선다는 점까지 감안해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임금은 모두 담보대출보다 먼저 받는다고 보는 경우: 담보보다 앞서는 것은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등뿐이에요. 그 밖의 임금은 담보된 채권 다음이에요.
- 세금이 언제나 임금보다 앞선다고 보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가 근로기준법 제38조와 퇴직급여법 제12조에 따라 앞서 변제되는 임금·퇴직금을 국세 우선의 예외로 두어요.
- 퇴직금 최우선 범위를 전액으로 보는 경우: 퇴직급여등은 최종 3년간 분만 최우선이에요. 3년을 넘는 근속분은 다음 순위예요.
- 회사 대표 본인의 임금도 같은 순위라고 보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이 우선변제가 적용돼요. 임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따로 따져야 해서 직함만으로 정할 수 없어요.
- 대지급금을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사라진다고 보는 경우: 국가가 대위하는 권리에도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남아요(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