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3배 손해배상 — 고의·3개월 이상 체불 시 청구 요건

법령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7분근거 3건
요약
  1. 세 가지 중 하나만 맞으면 청구할 수 있어요. 명백한 고의, 1년 중 체불한 달이 합계 3개월 이상, 체불 총액이 통상임금 3개월분 이상이에요.
  2. 청구 상한은 지급해야 할 임금등의 3배이고, 법원이 체불 경위·지급 노력·지연이자·재산 상태를 고려해 금액을 정해요.
  3. 퇴직급여는 제외하고, 연속 체불이 아니어도 개월 수 합계로 따져요.

추천 대상 · 직원 임금을 늦게 준 적이 있는 사업주와 급여 담당 회계 담당자,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체불임금 3배 손해배상의 뜻과 적용 대상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은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법원에 체불한 임금등의 3배 이내 금액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한 규정이에요. 2024년 10월 22일 개정으로 새로 들어왔어요. 기존에는 못 받은 임금과 지연이자가 중심이었는데, 이 조항은 고의 체불이나 체불 기간이 긴 경우에 법원에 별도의 금액을 청구하는 길을 열어요.

이 청구는 고용노동부 진정이 아니라 법원에 하는 것이에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직접 3배를 부과하는 제도가 아니라, 근로자가 청구하면 법원이 금액을 정해요. 조문은 '3배 이내'라고만 정하고 있어서 3배가 자동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대상 금액인 임금등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급여, 곧 퇴직연금이나 퇴직일시금 같은 퇴직급여가 빠져요. 월급, 수당 같은 임금과 보상금 등이 중심이에요.

핵심 기준

청구 요건 3가지

아래 세 가지 중 하나만 해당해도 청구할 수 있어요(제43조의8 제1항).

호요건기간·금액 기준
제1호명백한 고의로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기간·금액 기준 없음
제2호1년 동안 임금등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지 않은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인 경우연속하지 않아도 개월 수 합계로 판단
제3호지급하지 않은 임금등의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통상임금 3개월분 이상

제2호는 문언이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개월 수라고 하므로, 일부만 지급한 달도 체불한 달로 세요. 제3호는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이라고만 적고 있어요. 청구하는 근로자 한 사람의 체불 총액을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 3개월분과 견줘 보세요. 통상임금은 통상임금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청구 금액과 법원의 고려 사항

청구 상한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임금등의 3배예요. 실제 인정액은 법원이 다음 네 가지를 고려해 정해요(제43조의8 제2항).

고려 사항법원이 보는 내용
체불의 경위체불 기간, 경위, 횟수, 체불된 임금등의 규모
지급 노력사업주가 임금등을 지급하려고 노력한 정도
지연이자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지급한 지연이자 금액
재산 상태사업주의 재산상태

지연이자 지급액이 고려 사항에 들어 있으므로, 사업주가 지연이자를 이미 냈다면 그만큼 손해배상 액수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어요. 지연이자의 이율은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20%이고, 기산일은 제37조에서 임금 종류별로 정해요. 자세한 계산은 임금 체불 가산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청구 방법과 사업주 대응

청구는 근로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해요. 조문에는 별도의 신청 서식이나 사전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또 조문에는 체불 임금을 갚으면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제했는지는 법원이 금액을 정할 때 지급 노력과 지연이자 지급액으로 고려해요.

사업주 쪽에서는 세 가지를 준비해 두면 좋아요.

  • 체불이 발생한 달과 금액을 월별로 정리해 제2호, 제3호 해당 여부를 따져 봐요.
  • 지급 일정, 자금 조달 시도, 근로자와의 협의 기록을 남겨 '지급 노력' 근거로 써요.
  • 지연이자를 계산해서 함께 지급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 직원 C의 월 통상임금이 250만 원이에요. 3개월분은 250만 원 × 3 = 750만 원이에요.

사례 1. 총액 기준(제3호)으로 해당하는 경우

  • 6월부터 8월까지 매달 일부씩 임금을 못 줘서 지급하지 않은 임금 총액이 800만 원이에요.
  • 800만 원은 3개월 통상임금 750만 원 이상이라 제3호에 해당해요. 체불한 달이 3개월이라 제2호에도 해당해요.
  • 청구 상한은 800만 원 × 3 = 2,400만 원이에요. 실제 금액은 법원이 고려 사항에 따라 정해요.

사례 2. 개월 수 기준(제2호)으로 해당하는 경우

  • 직원 D(월 통상임금 250만 원)의 임금을 1월, 5월, 10월에 각각 일부 못 줬어요. 체불액은 매달 100만 원씩 총 300만 원이에요.
  • 3개월 통상임금 750만 원에는 미치지 못해 제3호는 아니에요.
  • 1년 동안 체불한 달이 총 3개월이라 제2호에 해당해요.

사례 3. 한 달만 체불한 경우

  • 직원 E의 12월 임금 200만 원만 못 줬고, 월 통상임금은 200만 원이에요.
  • 개월 수가 1개월이고 총액이 3개월분에 못 미치므로 제2호와 제3호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 다만 제1호의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면 기간·금액과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어요.

법원 판결이나 합의로 손해배상금이 확정돼 지급할 때의 분개 예시예요. 계정과목은 회사 기준에 따라 달라요. 확정 금액에 체불 원금이 들어 있는지는 판결 주문으로 확인해야 해요.

구분차변대변
체불 임금 지급미지급비용 800만 원보통예금 800만 원
확정된 손해배상금 1,200만 원 지급(가정, 판결 주문의 금액)손해배상금(비용) 1,200만 원보통예금 1,200만 원

자주 하는 실수

  • 실수: 임금을 3개월 늦게 주면 무조건 3배를 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바른 처리: 3배는 상한이고, 법원이 체불 경위, 지급 노력, 지연이자, 재산 상태를 보고 금액을 정해요.
  • 실수: 체불 임금을 전액 갚았으니 더 이상 문제가 없다고 여겨요. 바른 처리: 조문에는 변제하면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제했다는 사실은 법원이 금액을 정할 때 지급 노력과 지연이자 지급액으로 고려하므로, 청구가 막힌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 실수: 연속해서 3개월 체불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바른 처리: 제2호는 1년 동안 체불한 개월 수의 합계가 3개월 이상이면 돼요.
  • 실수: 퇴직금을 못 준 금액도 3배 계산에 넣어요. 바른 처리: 퇴직급여는 제43조의8 대상 임금등에서 빠져요.
  • 실수: 통상임금 3개월분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요. 바른 처리: 제3호는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통상임금으로 따져요.
  • 실수: 지연이자와 3배 손해배상이 서로 무관하다고 봐요. 바른 처리: 법원이 지연이자 지급액을 고려하므로 지연이자를 미리 지급하면 도움이 돼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체불임금 3배 손해배상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청구 요건 3가지
  • 청구 금액과 법원의 고려 사항
  • 청구 방법과 사업주 대응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