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옛 체당금) — 회사가 못 준 임금·퇴직금을 국가가 먼저 주는 제도
요약
- 고용노동부장관은 회생절차 개시·파산선고·도산 인정·확정판결·체불 확인서 발급 등의 경우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해요(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 도산대지급금은 최종 6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 등, 간이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 등이 지급 범위이고, 상한액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해요.
- 청구 기한은 도산대지급금이 파산선고 등이 있은 날부터 2년, 체불 확인서에 따른 대지급금은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예요(시행령 제9조).
추천 대상 ·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폐업·도산을 앞둔 사업주
대지급금 신청 대상 근로자
회사가 도산하거나 임금을 체불해 받지 못한 월급·퇴직금이 있는 근로자가 해당해요. 임금채권보장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적용되고(제3조),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 대신 일정 범위의 돈을 먼저 주고(대지급금) 나중에 사업주에게 받아 내는 구조예요. 예전에는 '체당금'이라고 불렀어요.
핵심 기준
1. 지급 사유(제7조 제1항)
| 호 | 사유 | 대지급금 종류 |
|---|---|---|
| 1 | 회생절차개시 결정 | 도산대지급금 |
| 2 | 파산선고 결정 | 도산대지급금 |
| 3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도산등사실인정) | 도산대지급금 |
| 4 | 확정판결·지급명령·조정·이행권고결정 등 | 간이대지급금 |
| 5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 확인 | 간이대지급금 |
2. 지급 범위(제7조 제2항)
| 구분 | 범위 |
|---|---|
| 도산대지급금(1~3호) | 최종 6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급여등, 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각 최종 6개월분) |
| 간이대지급금(4~5호) |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의 임금(최종 3개월분), 최종 3년간 퇴직급여등, 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각 최종 3개월분) |
상한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의 임금·소득 수준, 물가, 기금 재정, 퇴직 당시 연령 등을 고려해 정하고 관보와 홈페이지에 고시해요(시행령 제6조). 금액이 해마다 바뀔 수 있어 신청 시점 고시를 확인해요.
3. 지급 대상 근로자(시행령 제7조)
- 도산대지급금: 회생·파산 신청일(또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판결 등에 따른 대지급금: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 등을 제기한 근로자
- 체불 확인서에 따른 대지급금: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고소 등을 제기한 근로자
- 재직 근로자도 요건을 갖추면 최종 체불일부터 소급한 3개월분 임금 등을 받을 수 있고, 한 사업에서 1회만 받아요(법 제7조의2).
재직 근로자 대지급금(법 제7조의2, 시행령 제7조 제3항)
| 요건 | 기준 |
|---|---|
| 재직 | 소송이나 진정을 제기할 때 근로계약이 끝나지 않았을 것(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제외) |
| 임금 수준 | 근로계약상 임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금액 미만 |
| 제기 기간 | 판결 경로는 마지막 체불 다음 날부터 2년, 진정 경로는 1년 이내 |
| 횟수 | 한 사업에서 1회 |
재직 중 대지급금을 받은 뒤 퇴직해 같은 기간에 대해 다시 청구하면, 도산 사유면 이미 받은 금액을 빼고 주고, 판결·확인서 사유면 주지 않아요(법 제7조의2 제5항).
4. 청구 기한(시행령 제9조)
| 종류 | 기한 |
|---|---|
| 도산대지급금 |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
| 판결 등 |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
| 체불 확인서 |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
5. 이후 절차(제8조)
국가는 지급한 금액 한도에서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을 대위해 사업주에게 받아 내요. 임금 우선변제권도 그대로 따라가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가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고, 직원 김예시 씨는 2026년 3월 31일 퇴직하면서 마지막 2개월 월급 500만 원과 퇴직금 800만 원을 받지 못했어요.
| 단계 | 할 일 | 기한 |
|---|---|---|
| 1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 |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2027년 3월 31일까지) |
| 2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 — |
| 3 | 간이대지급금 청구 |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 |
| 4 | 지급 범위 | 최종 3개월분 임금 중 미지급 500만 원 + 최종 3년간 퇴직급여 800만 원(고시 상한액 안에서) |
회사가 이후 회생·파산 절차에 들어가면 도산대지급금 요건도 함께 검토하되, 이미 받은 금액과의 관계는 관할 노동관서에 확인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진정 기한을 넘기는 것: 체불 확인서 경로는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해야 해요.
- 확인서를 받고 청구를 미루는 것: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어요.
- 체불액 전액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 범위와 고시 상한액 안에서만 지급돼요.
- 사업주는 대지급금 뒤 책임이 끝난다고 보는 것: 국가가 대위해 사업주에게 청구해요.
- 재직 중에는 못 받는다고 보는 것: 요건을 갖춘 재직 근로자도 한 사업에서 1회 받을 수 있어요.
- 도산과 체불 경로를 구분하지 않는 것: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은 지급 범위·청구 기한이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