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 연장·야간·휴일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의 기준이 되는 시급
- 통상임금은 정해진 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주기로 한 임금이에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50%),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기준 시급이 돼요.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을 하면 받기로 약속된 임금이에요. 기본급처럼 매달 정기적으로,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똑같이 주는 돈이 여기에 들어가요. 월급을 받는 사람도 결국 시간당 통상임금(통상시급)으로 환산해 각종 수당의 단가로 써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수당
| 쓰이는 곳 | 계산 | 근거 |
|---|---|---|
| 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 × 연장시간 × 1.5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
| 야간근로수당(22시~06시) | 통상시급 × 야간시간 × 0.5 추가 | 제56조 제3항 |
| 휴일근로수당 | 8시간까지 1.5배, 8시간 초과분 2배 | 제56조 제2항 |
| 연차 미사용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 | 제60조 제5항 |
| 해고예고수당 | 30일분 통상임금 | 제26조 |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요. 주 40시간 근무라면 209시간이에요. 자세한 산정 순서는 통상임금 산정에 있어요.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임금과 빠지는 임금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준이 크게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지급일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준다"거나 "15일 이상 근무해야 준다"는 조건이 붙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이런 조건이 있어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면 통상임금에 들어가요. 그래서 정기상여금 대부분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연장수당 단가가 올라갔어요. 범위 판단은 통상임금 범위와 계산법을, 가족수당 같은 항목별 판단은 가족수당 과세와 통상임금을 보세요.
여전히 빠지는 것은 실제 연장근로에 따라 달라지는 연장수당,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 실비 변상 성격의 출장비 같은 것이에요.
통상임금 핵심 정리
- 얼마? — 연장·야간·휴일 가산률은 50%이고, 휴일 8시간 초과는 100%예요. 계산은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계산법과 시간외근로수당 계산에 있어요.
- 어떻게? —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매월 고정으로 주는 항목을 전부 더해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에요. 연장수당은 이 단가에 1.5를 곱해요.
- 나는 대상인가? —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이 통상임금을 써요. 다만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의무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요. 5인 미만 사업장: 상시근로자수 산정과 적용 차이을 참고하세요.
- 안 하면? — 통상임금을 낮게 잡아 수당을 적게 주면 임금체불이에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3년치 차액을 소급해 줘야 해요. 임금체불 대응을 보세요.
:::tip 예시 ㈜예시상사 직원 B는 기본급 2,090,000원, 매월 고정 직책수당 100,000원, 식대 200,000원을 받고, 분기마다 500,000원씩 정기상여금(연 2,000,000원)을 받아요. 모두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주는 돈이라 통상임금에 들어가요. 월 통상임금은 2,090,000원 + 100,000원 + 200,000원 + 2,000,000원 ÷ 12개월(166,667원) = 2,556,667원이에요. 통상시급은 2,556,667원 ÷ 209시간 = 12,233원이에요. 이번 달 연장근로 10시간을 했다면 연장수당은 12,233원 × 10시간 × 1.5 = 183,495원이에요. 상여금을 빼고 계산했다면 통상시급이 11,435원으로 낮아져 11,970원을 덜 주는 셈이 돼요. :::
자주 하는 실수
-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보고 고정 수당과 정기상여금을 빼는 실수예요. 2024년 12월 판결 이후 재직 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들어가요.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섞어 쓰는 실수예요. 연장수당·연차수당은 통상임금, 퇴직금·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이에요. 평균임금 산정과 비교해 보세요.
- 월급을 209가 아니라 실제 근무일 수나 240시간으로 나누는 실수예요. 주 40시간 근무자는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이 기준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 식대 20만원도 통상임금인가요? A. 모든 직원에게 매달 고정으로 주면 통상임금이에요. 비과세인지와는 별개 문제예요.
Q.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통상시급은 최저임금 시급(2026년 10,320원) 이상이어야 해요. 낮으면 최저임금 위반이고 수당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해요.
Q.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나요? A. 네. 취업규칙에 평균임금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1일 통상임금(통상시급 × 8시간)에 미사용 일수를 곱해요. 연차수당 지급 계산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