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검진시간 —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 허용과 임금 삭감 금지

법령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5분근거 2건
요약
  1.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정기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허용해야 해요.
  2.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면 안 되므로 시간 단위 공제는 하지 않아요.
  3. 임신 주수 제한이 없어서 임신 기간 내내 청구할 수 있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는 별개 제도예요.

추천 대상 · 임신한 직원의 검진 시간 청구를 받은 인사·급여 담당자와 사업주

태아검진시간의 뜻과 적용 대상

태아검진시간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말해요.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제1항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이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가 허용해 주어야 한다고 정해요. 제2항은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지 못하게 해요. 정기 검진을 다녀오느라 자리를 비운 시간도 월급에서 빼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정기건강진단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이에요. 같은 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에게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정해요. 근로기준법은 그 검진을 받으러 가는 근로자의 시간을 보장하는 규정이에요.

대상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예요. 임신 12주 이내나 32주 이후 같은 시기 제한이 없고, 임신 기간 내내 청구할 수 있어요. 임신 주수에 따라 하루 2시간 단축을 정하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과는 다른 제도예요.

핵심 기준

항목기준근거
청구 주체임신한 여성 근로자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제1항
허용 대상 시간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제1항
사용자의 의무청구하면 허용해야 함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제1항
임금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삭감 금지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제2항
정기건강진단의 근거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기적으로 실시모자보건법 제10조 제1항

청구와 처리 실무

조문에는 청구 서식, 증빙 서류, 사전 통지 기한이 적혀 있지 않아요. 청구는 "필요한 시간"을 달라는 것이라서, 회사가 일률적으로 몇 일 전 신청이나 진료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려면 취업규칙에 근거를 두고 청구 자체를 막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해야 해요.

회사가 챙길 일은 세 가지예요.

  • 근태 기록에는 외출·조퇴·지각 대신 태아검진으로 표시하기
  • 급여 프로그램에서 해당 시간이 시간 단위 공제로 자동 계산되지 않게 하기
  • 검진 일정을 직원이 미리 알리도록 안내하되, 알리지 못한 날의 청구도 불이익 없이 받기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은 임신 기간 동안 여러 번 이어지므로, 회사는 검진마다 다시 판단하기보다 취업규칙이나 내부 지침에 태아검진 시간의 청구 방법과 근태 표시 방법을 한 번 정해 두는 편이 편해요. 이때 지침은 직원의 청구를 더 쉽게 만드는 방향이어야 하고, 임금을 줄이는 방향이면 제74조의2 제2항과 충돌해요.

검진 시간이 길어져 하루를 통째로 쉬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74조의2는 "필요한 시간"을 허용하라고 정해요. 검진 시간을 회사가 일률적으로 정해 두기보다, 직원이 청구한 필요 시간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운영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 총무팀 직원(월급 3,000,000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이 임신 20주 정기 검진을 위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자리를 비웠어요.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은 약 14,354원이에요. 3시간을 공제하면 약 43,062원이 빠지는데, 제74조의2 제2항은 이런 삭감을 막아요.

구분잘못된 처리바른 처리
근태 기록외출 3시간태아검진 3시간
급여 공제약 43,062원0원
월 지급액약 2,956,938원3,000,000원

급여 분개는 검진 때문에 달라지지 않아요.

구분계정과목금액
차변급여3,000,000원
대변예수금·미지급금 등3,000,000원

자주 하는 실수

  • 실수: 검진 시간을 지각·조퇴로 기록해 시간 단위로 급여를 공제해요. 바른 처리: 임금 삭감을 금지한 제74조의2 제2항에 따라 공제하지 않아요.
  • 실수: 임신 초기나 중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바른 처리: 제74조의2에는 임신 주수 제한이 없어서 정기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이면 청구할 수 있어요.
  • 실수: 검진을 이유로 연차에서 차감해요. 바른 처리: 제74조의2는 검진 시간의 허용과 임금 삭감 금지만 정하고 연차 처리는 따로 정하지 않아요. 직원이 연차를 쓰겠다고 하지 않았다면 연차에서 빼지 않고 태아검진으로 기록하는 쪽으로 운영하고, 연차 처리에 관한 기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해요.
  • 실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제도로 보고 단축 시간에 포함해요. 바른 처리: 단축은 제74조 제7항, 검진 시간은 제74조의2가 정하는 별개의 청구예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태아검진시간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청구와 처리 실무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