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 수급인 근로자가 우리 사업장에서 일할 때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자기 사업장에서 일할 때 시설 설치 등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해야 해요(법 제63조).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 지시는 제외돼요.
-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순회점검은 건설업·제조업 등 2일에 1회 이상(그 밖은 주 1회), 합동점검은 제조업 등 분기 1회예요.
- 제63조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사망 사고로 이어지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에요.
추천 대상 · 협력업체 근로자가 상주하거나 작업을 도급 주는 제조·건설·서비스업 사업주와 총무·안전 담당자
도급인 안전·보건조치의 뜻과 적용 대상
도급인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서비스 제공 같은 업무를 다른 사업주에게 맡기는 사업주예요(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 일을 넘겨받은 쪽은 수급인이고, 도급이 여러 단계로 이어지면 각 단계에서 일을 받은 사업주 전부가 관계수급인이에요(같은 조 제8호·제9호). 외주업체 직원이 우리 공장 안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이 구조예요.
법 제63조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할 때, 도급인이 자기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 모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려고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해요. 외주업체 직원이 다쳐도 원청에게 법상 의무가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보호구 착용 지시처럼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이 의무에서 빠져요. 작업 방식에 대한 직접 지시는 고용주인 수급인의 몫이고, 도급인은 시설과 장소의 안전을 맡는 구조예요.
"도급인의 사업장"에는 건물 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해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중 시행령이 정한 곳도 포함돼요(법 제10조 제2항). 시행령 제11조는 비계·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안전난간이 필요한 장소, 프레스·전단기를 쓰는 장소,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쓰는 장소 등을 들어요. 협력업체가 우리 부지 밖에서 일하더라도 위 장소에 해당하면 같은 의무가 따라올 수 있어요.
핵심 기준
도급인이 이행할 사항
법 제64조 제1항은 도급인이 이행할 여덟 가지를 정해요.
| 번호 | 이행 사항 |
|---|---|
| 1 | 도급인과 수급인으로 구성한 안전·보건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
| 2 | 작업장 순회점검 |
| 3 | 관계수급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자료 제공 |
| 4 | 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
| 5 | 발파작업, 화재·폭발, 붕괴, 지진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 훈련 |
| 6 | 휴게시설 등 위생시설 설치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 설치 시설 이용 협조 |
| 7 |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관계수급인의 작업시기·내용과 안전조치 확인 |
| 8 | 작업이 뒤섞여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으면 작업시기·내용 조정 |
점검과 회의의 주기
| 항목 | 기준 | 근거 |
|---|---|---|
| 협의체 회의 | 매월 1회 이상, 결과 기록·보존 | 시행규칙 제79조 제3항 |
| 순회점검(건설업·제조업 등) | 2일에 1회 이상 | 시행규칙 제80조 제1항 제1호 |
| 순회점검(그 밖의 사업) | 1주일에 1회 이상 | 시행규칙 제80조 제1항 제2호 |
| 합동 안전·보건점검(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 2개월에 1회 이상 |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 제1호 |
| 합동 안전·보건점검(그 밖의 사업) | 분기에 1회 이상 |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 제2호 |
협의체는 도급인과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하고, 작업 시작 시간, 작업장 간 연락방법, 재해 위험 시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작업공정 조정을 협의해요(시행규칙 제79조 제1항·제2항). 합동점검반은 도급인, 관계수급인,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으로 꾸려요(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순회점검과 시정 요구를 관계수급인이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는 없어요(시행규칙 제80조 제2항).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정보 제공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일하면 도급인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해야 해요(법 제62조 제1항). 지정 대상은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이에요. 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토사석 광업은 50명 이상이고, 건설업은 관계수급인 공사금액을 포함한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예요(시행령 제52조).
폭발성·인화성 화학물질을 다루는 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 작업이나 그 설비 내부 작업,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도급할 때는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줘야 해요(법 제65조 제1항). 도급인이 정보를 주지 않으면 수급인은 요청할 수 있고, 끝내 받지 못하면 그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 계약 이행 지체 책임을 지지 않아요(같은 조 제2항·제4항).
위반 시 책임
| 위반 내용 | 책임 | 근거 |
|---|---|---|
| 제63조 위반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법 제169조 제1호 |
| 제63조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법 제167조 제1항 |
| 제65조 제1항 정보 제공 의무 위반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법 제170조 제4호 |
| 위생시설 장소 제공·이용 협조 위반(제64조 제1항 제6호) | 1천500만원 이하 과태료 | 법 제175조 제3항 제2의2 |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미지정(제62조 제1항)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
산업안전보건법과 별개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사업주나 법인이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을 준 경우에도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보건 확보 조치를 하라고 정해요. 다만 그 시설·장비·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로 한정돼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예요. 자체 근로자 40명이 일하는 공장에 협력업체 두 곳의 근로자 70명이 상주해 포장·운반 작업을 해요. 업종이 1차 금속 제조업이 아니므로 기준은 100명이에요.
| 확인 항목 | 계산 | 결과 |
|---|---|---|
| 상시근로자 수 | 자체 40명 + 관계수급인 70명 | 110명 |
| 총괄책임자 지정 | 110명 ≥ 100명 | 지정 대상 |
| 순회점검 횟수(30일 기준) | 30일 ÷ 2일 | 15회 이상 |
| 협의체 회의 | 월 1회 이상 | 연 12회 이상 |
| 합동점검 | 제조업이므로 분기 1회 | 연 4회 이상 |
협력업체 근로자용 휴게실과 지게차 통행로 안전 표지를 만드는 데 4,000,000원(공급가액, 부가세 별도)을 현금으로 지출한 경우의 분개 예시예요.
| 구분 | 차변 | 대변 |
|---|---|---|
| 소모성 보수·표지 설치로 비용 처리 | 수선비 4,000,000 / 부가세대급금 400,000 | 현금 4,400,000 |
| 1년 넘게 쓰는 시설로 자산 처리 | 구축물 4,000,000 / 부가세대급금 400,000 | 현금 4,400,000 |
자산과 비용 중 무엇으로 처리할지는 설치물의 성격과 회사 회계정책에 따라 달라지므로 담당 세무사와 함께 정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수급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었으니 안전은 전부 수급업체 책임이라고 보는 경우예요. 법 제63조와 제64조는 도급인에게 따로 의무를 줘요. 협의체, 순회점검, 합동점검 기록을 남겨야 점검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여 줄 수 있어요.
- 협의체를 만들어 놓고 매월 회의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경우예요. 시행규칙은 월 1회 이상 개최하고 결과를 기록·보존하도록 해요.
- 휴게실, 탈의실 같은 위생시설을 도급인 직원만 쓰게 하는 경우예요. 장소를 제공하거나 이용에 협조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에요.
- 사업장 밖 작업은 원청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예요. 도급인이 제공·지정해서 지배·관리하는 위험 장소는 사업장에 포함될 수 있어요.
- 보호구 착용 같은 작업행동까지 원청이 직접 지시하는 경우예요. 법 제63조 단서는 이 부분을 도급인의 안전조치에서 빼요. 작업행동 지시는 수급인에게 맡기고, 도급인은 시설과 점검, 시정 요구로 관리해요. 직접 지시가 많아지면 도급과 파견의 구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