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사업 일괄적용 — 원수급인 적용 원칙과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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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도급 건설사업은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고, 공단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만 예외예요.
  2. 하수급인 인정은 원수급인이 보험료 납부 인계·인수 서면계약을 맺고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요.
  3. 건설사업자 등 여섯 부류만 인정받고, 착공 후 재해가 난 뒤의 신청은 승인되지 않을 수 있어요.

추천 대상 · 건설 현장의 원수급인·하수급인 회계 담당자와 현장 관리자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뜻과 적용 대상

건설 현장은 발주자에서 원수급인, 하수급인으로 여러 차례 도급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다쳤을 때 산재보험 가입자가 누구인지, 보험료를 누가 내는지를 정하는 규정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 제9조의 도급사업 일괄적용이에요.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아요.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시행되면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봐요.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산재보험 관계도 원수급인의 사업 하나로 묶여 처리돼요. 예외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봐요. 원수급인이 사업주가 된 경우에도 원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는 앞의 여섯 부류 하수급인이 해요(고용보험법 제15조 제2항).

대상 사업은 건설업이에요.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이 제9조 제1항 본문의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건설업으로 정하고 있어요.

같은 사업주의 여러 현장을 묶는 일괄적용과 구분

제8조의 사업의 일괄적용은 같은 사업주가 하는 여러 건설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는 규정이에요. 제9조는 사업주가 서로 다른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도급 관계를 정리하는 규정이라서 묶이는 방향이 달라요. 제8조 제1항은 사업주가 동일인이고, 각 사업에 기간이 정해져 있고, 사업이 건설업일 때 그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봐요(시행령 제6조 제1항).

핵심 기준

구분내용근거
원칙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봄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
예외공단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봄같은 항 단서
대상 사업건설업시행령 제7조 제1항
외국 사업주가 하도급을 준 경우국내에 영업소를 둔 최초 하수급인이 사업주제9조 제2항
승인 신청 기한하도급공사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시행령 제7조 제3항
신청 주체원수급인(하수급인과 서면계약 체결 후)시행령 제7조 제3항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요건

하수급인이 사업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시행령 제7조 제2항이 다음 여섯 부류로 한정하고 있어요.

구분근거 법령상 지위
건설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 제4조
공사업자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3호
정보통신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4호
소방시설업자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항 제2호
국가유산수리업자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이 여섯 부류에 해당하지 않는 하수급인은 승인 신청을 해도 사업주로 인정받을 수 없어요.

서면계약과 신청 기한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하려면 두 가지를 해야 해요.

  1.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의 인계·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맺어요. 전자문서로 된 계약서도 가능해요.
  2.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에 사업주 인정 승인을 신청해요.

승인이 나지 않는 경우

공단은 신청한 해당 하도급공사에서 다음 사유가 생기면 승인하지 않아요.

  • 착공 후 15일부터 승인 신청 전까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 착공 후 승인 신청 전까지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고, 그 재해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해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수급인으로부터 보험급여액을 징수해야 하는 경우

보험관계 신고 기한

공사 단위의 신고 기한은 다음과 같아요.

신고기한근거
보험관계 성립신고(일반)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항
14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사업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같은 항 제1호
일괄적용 사업의 최초 성립신고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제11조 제2항
일괄적용 사업 각각의 개시·종료 신고개시일·종료일부터 14일 이내제11조 제3항

고용보험은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건축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대수선 공사가 적용 제외 대상이에요. 다만 고용보험법 제15조 제2항 각 호의 시공자(건설사업자, 주택건설사업자,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이 제외에서 빠져서 규모가 작아도 고용보험이 적용돼요(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단서). 총공사금액은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면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 포함)이고, 같은 목적물의 공사를 둘 이상으로 쪼개 도급한 경우에는 도급금액을 합산해요.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해지면 합산하지 않아요(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가 원수급인으로 건축공사를 도급받았고, 전기공사는 ㈜예시전기에 하도급했어요. 착공일은 2026년 3월 10일이에요.

시점처리
2026-03-10착공.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 인계·인수 서면계약 체결
2026-04-09까지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신청(착공일부터 30일 이내)
승인하수급인이 사업주로서 신고·납부. 승인이 없으면 ㈜예시상사가 계속 사업주

㈜예시전기가 전기공사업법상 공사업자라면 여섯 부류에 들어가서 신청이 가능해요. 착공 20일째에 ㈜예시전기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뒤 신청하면, 착공 후 15일부터 승인 신청 전까지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해서 승인을 받을 수 없어요. 이 경우 ㈜예시상사가 원수급인으로서 사업주 지위를 유지해요.

회계 담당자가 현장 개시 때 확인할 목록은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확인 항목확인 방법
하수급인의 업종 등록건설업 등록증·공사업 등록증
서면계약에 보험료 인계·인수 조항하도급계약서
착공일 기준 30일 기한착공 신고서 날짜
착공 후 재해 여부현장 안전 기록

자주 하는 실수

  • 실수: 하수급인 현장 근로자의 산재보험은 하수급인이 알아서 가입한다고 봐요. 바른 처리: 승인이 없으면 원수급인이 사업주예요. 하수급인 근로자도 원수급인의 보험관계에 들어가요.
  • 실수: 하수급인이 사업주 인정을 받으려면 하수급인이 신청한다고 생각해요. 바른 처리: 시행령 제7조 제3항에서 신청 주체는 원수급인이에요.
  • 실수: 서면계약 없이 신청서만 내요. 바른 처리: 보험료 납부의 인계·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먼저 체결해요.
  • 실수: 승인 신청 기한을 공사 계약일부터 센다고 봐요. 바른 처리: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예요.
  • 실수: 모든 하수급인이 승인 대상이라고 봐요. 바른 처리: 건설사업자, 주택건설사업자,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국가유산수리업자의 여섯 부류로 한정돼요.
  • 실수: 착공 후 재해가 났는데도 승인 신청을 해요. 바른 처리: 재해 발생 시점이 시행령 제7조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승인이 안 되므로, 재해가 나기 전에 신청 시점을 확정해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적용 범위)
  • 고용보험법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뜻과 적용 대상
  • 같은 사업주의 여러 현장을 묶는 일괄적용과 구분
  • 핵심 기준
  •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요건
  • 서면계약과 신청 기한
  • 승인이 나지 않는 경우
  • 보험관계 신고 기한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