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외주·하도급 거래에서 대금 지급과 금지행위를 확인하는 기준

가이드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6분근거 4건
요약
  1. 하도급법은 모든 외주에 자동 적용되는 법은 아니지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규모·위탁 유형이 맞으면 계약서 발급, 목적물 수령·검수, 대금 60일 이내 지급, 부당 감액·반품·특약 금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만 보지 말고 계약서·검수서·정산서까지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추천 대상 · 외주 계약, 제작·개발·공사 위탁, 용역 검수, 하도급대금 지급기한, 공정위 신고 리스크를 확인하는 경리·구매·법무 담당자

하도급법은 정식 명칭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인 공정거래 법령입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수리, 건설, 용역 업무를 맡기고 그 결과물을 납품·인도·제공받는 거래에서 불공정한 계약과 대금 지연을 막는 역할을 해요.

실무에서는 "외주 계약"이라고 부르는 거래도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주 외부용역 증빙을 정리할 때는 세금계산서와 입금 내역만 보지 말고, 위탁 내용·당사자 지위·대금 지급일·검수일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1. 하도급법 적용 여부부터 확인해요

하도급법은 모든 외주비에 자동으로 붙는 법이 아닙니다. 먼저 거래가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용역위탁 중 하나인지 보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관계가 법에서 정한 구조에 들어가는지 확인해요.

확인 항목실무 질문
위탁 유형제작, 가공, 수리, 공사, 개발, 디자인, 운영대행, 조사·자문 등 용역 위탁인가요?
당사자 지위발주한 회사가 원사업자에 해당하고, 수행한 회사가 수급사업자에 해당하나요?
목적물결과물, 공정, 산출물, 용역 완료 내용이 특정되어 있나요?
대가하도급대금 또는 용역 대금이 계약서·발주서·정산서에 정해져 있나요?
거래 기록계약서, 발주서, 검수서, 세금계산서, 지급 내역이 서로 맞나요?

단순 구매, 일반 용역, 프리랜서 인건비가 모두 하도급거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탁 구조가 명확하고 상대방이 중소 수급사업자인 경우에는 구매·회계 담당자가 하도급법 검토를 법무나 구매 부서에 넘겨야 해요.

2. 서면 발급과 보존이 출발점입니다

하도급법 실무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서면입니다. 계약서가 늦게 작성되거나, 작업을 먼저 시작한 뒤 나중에 단가와 범위를 정하면 분쟁 때 원사업자에게 불리한 자료가 돼요.

서면확인할 내용
기본계약서위탁 업무, 단가, 납기, 검수, 지급기한
발주서·작업지시서실제 요청 범위와 변경 지시
검수서·완료보고서목적물 수령일, 용역 수행 완료일, 반려 사유
정산서기성, 추가 작업, 감액, 공제 내역
세금계산서공급가액, 공급시기, 발급일
입금 내역지급기한 준수, 지연 지급 여부

이 자료는 정산서 이행보고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와 연결해서 보관해요. 세무 증빙은 비용 인정과 부가세 공제를 설명하고, 하도급 서면은 거래 조건과 공정거래 의무를 설명합니다.

3.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은 60일을 기준으로 점검해요

하도급법 제13조는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정하고, 통상 60일을 넘긴 지급기한을 문제 삼습니다. 용역위탁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 수행을 마친 날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체크 포인트
지급기일이 없는 계약목적물 수령일 또는 용역 완료일을 지급기일로 보아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60일 초과 지급 조건법정 지급기한을 넘기는 약정인지 확인합니다.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경우받은 날부터 하수급자 지급기한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지연 지급지연이자, 분쟁조정, 공정위 신고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월 마감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발급일과 실제 수령·검수일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 예정표를 만들 때는 자금집행 승인 내부전결규정과 연결해 하도급 여부를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대금 지급 지연은 단순 미지급 채무가 아니라 공정거래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4. 부당 감액·반품·특약을 조심해야 해요

하도급법은 대금 지급뿐 아니라 거래 과정의 불공정 행위도 봐요. 실무상 많이 문제되는 것은 계약 후 단가를 낮추는 감액, 사유 없는 반품, 수급사업자에게 과도한 비용을 넘기는 특약입니다.

위험 행위실무 예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정상 견적보다 낮은 단가를 일방적으로 요구합니다.
부당 감액납품 후 내부 사정이나 고객 클레임을 이유로 대금을 깎습니다.
부당 반품·수령 거부검수 기준이 불명확한데 결과물을 받지 않습니다.
부당 특약원사업자가 부담할 비용과 위험을 수급사업자에게 넘깁니다.
기술자료 요구필요 범위를 넘는 소스코드, 설계자료, 제조 노하우를 요구합니다.
보복조치신고나 조정 신청을 이유로 거래를 끊거나 불이익을 줍니다.

계약 검토 단계에서는 계약서 검토 체계 — 법무·재무 통합 검토에서 특약, 검수, 지식재산권, 손해배상 조항을 같이 봐야 해요. 특히 개발·디자인·제조 외주는 산출물 범위가 흐려지기 쉬워 변경 지시와 추가비 정산 기록을 남겨야 해요.

5. 공사·도급 계약은 별도 지급보증과 직접지급도 확인해요

건설·공사 위탁은 일반 용역보다 하도급법 쟁점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발주자 직접지급, 기성금·준공금 수령 후 지급기한, 설계변경에 따른 대금 조정이 함께 검토돼요.

공사성 거래는 공사·도급계약 세무 처리 — 건설업 부가세·법인세 공급 시기와 함께 보면서 세무 공급시기와 하도급 지급의무를 분리해서 관리해야 해요. 세금계산서가 발급됐더라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나 직접지급 요건이 따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6. 회계팀 체크리스트

  • 외주 거래가 제조·수리·건설·용역 위탁인지 확인했습니다.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지위를 법무·구매 부서와 확인했습니다.
  • 계약서 또는 발주서가 작업 시작 전에 발급됐는지 확인했습니다.
  • 목적물 수령일, 용역 완료일, 검수일을 기록했습니다.
  •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이 60일을 넘지 않는지 확인했습니다.
  • 감액, 반품, 지연 지급, 추가 작업 정산 근거를 문서로 남겼습니다.
  • 세금계산서, 검수서, 정산서, 입금 내역을 한 거래 단위로 묶었습니다.
  • 분쟁 가능성이 있으면 공정위 신고·분쟁조정 전에 사실관계표를 정리했습니다.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교부)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 대금의 지급)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 공정거래위원회
개정 이력 (3건)
  • 2026-06-12본문 수정 (문서 7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03비유동자산 발행
  • 2026-06-03문서 발행

목차

  • 1. 하도급법 적용 여부부터 확인해요
  • 2. 서면 발급과 보존이 출발점입니다
  • 3.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은 60일을 기준으로 점검해요
  • 4. 부당 감액·반품·특약을 조심해야 해요
  • 5. 공사·도급 계약은 별도 지급보증과 직접지급도 확인해요
  • 6. 회계팀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