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계약 세무 처리 — 건설업 부가세·법인세 공급 시기
요약
- 공사 도급: 공급 시기 = 기성고 인정 날 or 공사 완료일. 선수금은 받은 날 세금계산서. 장기공사는 진행기준(수익인식) 적용. 하자보수충당금은 별도 처리.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건설업 경리, 도급계약 담당자
공사·도급계약 부가가치세 특례
공사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 제공하는 용역은 일반 용역과 다른 공급 시기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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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시기 특례
| 공사 유형 | 공급 시기 |
|---|---|
| 단기공사 (1년 미만) | 공사 완료일 (인도·검수 완료) |
| 장기공사 (1년 이상) | 대가를 받기로 한 때 (기성고 청구일) |
| 선수금 수취 | 선수금 받은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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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고 처리 방법
기성고(旣成高)는 공사 진행률에 따라 완료된 부분의 금액이에요.
예시: 계약금액 1억 원, 1월 기성 3,000만 원
-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000만 원 + 부가세 300만 원 발행
- 분개: (차) 공사미수금 33,000,000 / (대) 공사수입 30,000,000 + 부가세예수금 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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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처리
공사 착수 전 선수금을 받으면 받은 날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해요.
- 선수금 1,000만 원 수취 → 세금계산서 발행
- 이후 기성 청구 시 선수금 해당분 차감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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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사 수익 인식 (법인세)
진행기준 (원칙)
당기 수익 = 총 계약금액 × 진행률 진행률 = 당기 발생 원가 / 총 예정 원가
완성기준 (예외)
- 단기 공사(1년 미만)
- 세법상 인도기준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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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충당금 처리
| 방법 | 내용 |
|---|---|
| 회계 | 하자보수충당부채 설정 (보수적 추정) |
| 세무 | 충당금 손금 제한 — 실제 지출 시 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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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공급가액 특수 케이스
하도급 업체 사용 시
- 원수급자(원청): 발주처에 세금계산서 발행
- 하도급사 → 원수급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 이중 발행·누락 주의
자재비 포함 도급
자재비 포함 도급금액 전체가 용역 공급가액이에요. 자재비를 별도 계약으로 처리하면 각각 세금계산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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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 공사 완료 전에 선수금을 받으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네. 선수금 수취일이 공급 시기이므로 그 날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를 납부해야 해요.
Q. 공사가 지연되어 계약금액이 변경되면 어떻게 되나요? 변경된 금액으로 수정 세금계산서(또는 추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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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항목: 용역 공급 부가가치세 — 서비스업 세금계산서·공급 시기 · 선급금·선수금 처리 — 미리 주고받은 돈의 회계 · 부가가치세 신고 세무: 과세기간·확정신고·예정신고 일정 ·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 확인 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