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공급의 공급시기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6분근거 3건
요약
  1. 완성도기준지급은 공사·용역을 완성도(기성고) 단계별로 대가를 나눠 받기로 한 계약으로, 부가세 공급시기는 완공·인도 시점이 아니라 공급시기 일반 원칙과 달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예요.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공급의 공급시기란?

완성도기준지급은 건설공사나 오래 걸리는 용역에서, 일을 얼마나 진행했는지(완성도, 즉 기성고)에 맞춰 대가를 여러 번 나눠 받기로 미리 약정하는 계약 방식이에요. 여기서 "기성고"는 공사가 진행된 정도를 뜻하는 건설 실무 용어로, 보통 "전체의 몇 퍼센트를 완료했는지"로 표현해요. 예를 들어 아파트 골조를 30% 세우면 30% 완성도만큼 대금을 청구하는 식이에요.

부가가치세법은 이런 완성도기준지급 계약을 일반 원칙과 다른 별도 특례로 다뤄요. 물건이나 용역을 다 만들어 넘긴 때(완공·인도 시점)가 아니라, 계약에서 대가의 각 부분(각 기성 대금)을 받기로 한 때를 그 부분의 공급시기로 봐요. 즉 공사가 완전히 끝나기 전이라도, 기성 대금을 받기로 약정한 날짜가 오면 그 부분만큼 이미 공급이 이뤄진 것으로 처리해요.

이 특례가 있는 이유는, 몇 달에서 몇 년씩 걸리는 장기 공사를 완공 시점 한 번에 몰아서 과세하면 세금 부담과 자금 흐름이 크게 왜곡되기 때문이에요. 진행에 맞춰 나눠 과세하도록 시점을 쪼갠 것이에요. 비슷한 취지의 다른 특례로 장기할부 공급시기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공급시기가 있어요.

---

어떤 경우에 완성도기준지급인가요?

세 가지 조건을 함께 갖췄을 때 완성도기준지급으로 봐요.

판정 기준내용
대가를 나눠 받음계약금·중도금·잔금처럼 대가를 2회 이상 나눠 받기로 약정
완성도(기성고)에 연동지급 금액·시기가 정해진 날짜가 아니라 작업 진행 정도에 따라 결정됨
완공 전에 대가 지급 발생인도·완공 전에 기성 부분에 대한 대금 청구·수령이 이뤄짐

핵심은 "지급 기준이 무엇이냐"예요. 미리 정해둔 달력상 날짜에 맞춰 나눠 내면 대개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공급시기에 해당하고, 일이 진행된 정도(완성도)를 기성 검사로 확인해서 그만큼 내면 완성도기준지급이에요. 실무에서는 하나의 도급계약에 두 성격이 섞이기도 해서, 계약서의 대금 지급 조항을 실제로 읽고 판정하는 것이 안전해요.

숫자 예시 — 사무실 리모델링 용역

㈜예시건설이 총 1억 원(공급가액)짜리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도기준지급으로 맡았다고 할게요.

  • 3월 20일: 30% 완료 기성 검사 → 3,000만 원 받기로 함 → 3월 20일이 이 부분의 공급시기, 공급가액 3,000만 원 + 부가세 300만 원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 5월 10일: 누적 70% 완료 기성 검사 → 추가 4,000만 원 → 5월 10일 공급시기, 4,000만 원 세금계산서
  • 6월 30일: 완공·잔금 3,000만 원 → 6월 30일 공급시기, 3,000만 원 세금계산서

이렇게 세 번의 공급시기로 나뉘고, 각 시점마다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해요. 공사가 다 끝난 6월 30일에 1억 원을 한 번에 발급하는 것이 아니에요.

---

기성 대금별 세금계산서 발급

  1. 계약서로 지급 조건을 확정하세요. 대금이 완성도(기성고)에 연동되는지, 각 기성 대금을 언제 받기로 했는지 조항을 확인해요.
  2.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그 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세요. 기성 검사로 완성도를 확정하고 대금 청구가 확정되는 날이 기준이에요. 실제 입금일이 조금 늦어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예요.
  3.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세요.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메뉴에서 각 기성 부분을 별도 건으로 발급해요. (메뉴 경로는 홈택스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4. 부가세 신고 시 해당 과세기간 매출에 포함하세요. 각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매출로 잡아요.

발급을 미룰 수 있는 한도(발급보류시한)와 발급 절차 세부는 세금계산서 발급보류시한을 참고하세요.

---

발급 시점을 틀렸을 때 불이익

완성도기준지급인데 완공 시점에 몰아서 발급하면, 앞선 기성 부분들은 공급시기보다 늦게 발급한 것이 돼요. 반대로 아직 받기로 한 때가 오지 않았는데 미리 전액 발급하면 공급시기 전 발급이 될 수 있어요. 둘 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위반으로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고, 매출을 다른 과세기간에 잡아 과소·과대 신고로 이어지기도 해요.

공급시기가 지난 뒤 그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지연발급), 그때까지도 발급하지 않으면 2%(미발급)가 붙어요. 위 예시에서 3월 기성분 3,000만 원을 6월 30일에 한꺼번에 발급하면 같은 1기 안이라 지연발급 30만 원이에요. 세부 내용은 세금계산서 가산세율에서 이어져요.

---

자주 하는 실수

  • 완공 시점에 전액 몰아서 발급 — 가장 흔한 오류예요. 각 기성 대금을 받기로 한 때마다 나눠 발급해야 해요.
  • 실제 입금일을 공급시기로 착각 — 기준은 "받기로 한 때"(대금 청구가 확정된 때)예요. 입금이 늦어져도 약정한 시점이 공급시기예요. 선수·선급 정리는 선수금 선급금 세금계산서 매치업을 참고하세요.
  • 중간지급조건부와 혼동 — 달력상 날짜로 나눠 내면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공급시기, 완성도로 나눠 내면 완성도기준지급이에요. 계약 조항의 지급 기준으로 구분해요.
  • 용역 일반 원칙으로만 판단 — 용역 공급시기의 일반 판단은 용역계약 공급시기 판단에 있지만, 완성도기준지급은 그와 별개인 특례예요. 특례 요건에 맞으면 특례를 우선 적용해요.
  • 하나의 계약을 한 성격으로만 봄 — 도급계약에는 완성도기준·중간지급·잔금이 섞일 수 있어요. 조항별로 나눠 판정하세요. 도급 전반의 세무 처리는 공사·도급계약 세무 처리 — 건설업 부가세·법인세 공급 시기에서 함께 보면 좋아요.

---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7-05문서 발행

목차

  •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공급의 공급시기란?
  • 어떤 경우에 완성도기준지급인가요?
  • 기성 대금별 세금계산서 발급
  • 발급 시점을 틀렸을 때 불이익
  • 자주 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