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공급의 공급시기
- 완성도기준지급은 공사·용역을 완성도(기성고) 단계별로 대가를 나눠 받기로 한 계약으로, 부가세 공급시기는 완공·인도 시점이 아니라 공급시기 일반 원칙과 달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예요.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공급의 공급시기란?
완성도기준지급은 건설공사나 오래 걸리는 용역에서, 일을 얼마나 진행했는지(완성도, 즉 기성고)에 맞춰 대가를 여러 번 나눠 받기로 미리 약정하는 계약 방식이에요. 여기서 "기성고"는 공사가 진행된 정도를 뜻하는 건설 실무 용어로, 보통 "전체의 몇 퍼센트를 완료했는지"로 표현해요. 예를 들어 아파트 골조를 30% 세우면 30% 완성도만큼 대금을 청구하는 식이에요.
부가가치세법은 이런 완성도기준지급 계약을 일반 원칙과 다른 별도 특례로 다뤄요. 물건이나 용역을 다 만들어 넘긴 때(완공·인도 시점)가 아니라, 계약에서 대가의 각 부분(각 기성 대금)을 받기로 한 때를 그 부분의 공급시기로 봐요. 즉 공사가 완전히 끝나기 전이라도, 기성 대금을 받기로 약정한 날짜가 오면 그 부분만큼 이미 공급이 이뤄진 것으로 처리해요.
이 특례가 있는 이유는, 몇 달에서 몇 년씩 걸리는 장기 공사를 완공 시점 한 번에 몰아서 과세하면 세금 부담과 자금 흐름이 크게 왜곡되기 때문이에요. 진행에 맞춰 나눠 과세하도록 시점을 쪼갠 것이에요. 비슷한 취지의 다른 특례로 장기할부 공급시기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공급시기가 있어요.
---
어떤 경우에 완성도기준지급인가요?
세 가지 조건을 함께 갖췄을 때 완성도기준지급으로 봐요.
| 판정 기준 | 내용 |
|---|---|
| 대가를 나눠 받음 | 계약금·중도금·잔금처럼 대가를 2회 이상 나눠 받기로 약정 |
| 완성도(기성고)에 연동 | 지급 금액·시기가 정해진 날짜가 아니라 작업 진행 정도에 따라 결정됨 |
| 완공 전에 대가 지급 발생 | 인도·완공 전에 기성 부분에 대한 대금 청구·수령이 이뤄짐 |
핵심은 "지급 기준이 무엇이냐"예요. 미리 정해둔 달력상 날짜에 맞춰 나눠 내면 대개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공급시기에 해당하고, 일이 진행된 정도(완성도)를 기성 검사로 확인해서 그만큼 내면 완성도기준지급이에요. 실무에서는 하나의 도급계약에 두 성격이 섞이기도 해서, 계약서의 대금 지급 조항을 실제로 읽고 판정하는 것이 안전해요.
숫자 예시 — 사무실 리모델링 용역
㈜예시건설이 총 1억 원(공급가액)짜리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도기준지급으로 맡았다고 할게요.
- 3월 20일: 30% 완료 기성 검사 → 3,000만 원 받기로 함 → 3월 20일이 이 부분의 공급시기, 공급가액 3,000만 원 + 부가세 300만 원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 5월 10일: 누적 70% 완료 기성 검사 → 추가 4,000만 원 → 5월 10일 공급시기, 4,000만 원 세금계산서
- 6월 30일: 완공·잔금 3,000만 원 → 6월 30일 공급시기, 3,000만 원 세금계산서
이렇게 세 번의 공급시기로 나뉘고, 각 시점마다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해요. 공사가 다 끝난 6월 30일에 1억 원을 한 번에 발급하는 것이 아니에요.
---
기성 대금별 세금계산서 발급
- 계약서로 지급 조건을 확정하세요. 대금이 완성도(기성고)에 연동되는지, 각 기성 대금을 언제 받기로 했는지 조항을 확인해요.
-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그 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세요. 기성 검사로 완성도를 확정하고 대금 청구가 확정되는 날이 기준이에요. 실제 입금일이 조금 늦어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예요.
-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세요.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메뉴에서 각 기성 부분을 별도 건으로 발급해요. (메뉴 경로는 홈택스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부가세 신고 시 해당 과세기간 매출에 포함하세요. 각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매출로 잡아요.
발급을 미룰 수 있는 한도(발급보류시한)와 발급 절차 세부는 세금계산서 발급보류시한을 참고하세요.
---
발급 시점을 틀렸을 때 불이익
완성도기준지급인데 완공 시점에 몰아서 발급하면, 앞선 기성 부분들은 공급시기보다 늦게 발급한 것이 돼요. 반대로 아직 받기로 한 때가 오지 않았는데 미리 전액 발급하면 공급시기 전 발급이 될 수 있어요. 둘 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위반으로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고, 매출을 다른 과세기간에 잡아 과소·과대 신고로 이어지기도 해요.
공급시기가 지난 뒤 그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지연발급), 그때까지도 발급하지 않으면 2%(미발급)가 붙어요. 위 예시에서 3월 기성분 3,000만 원을 6월 30일에 한꺼번에 발급하면 같은 1기 안이라 지연발급 30만 원이에요. 세부 내용은 세금계산서 가산세율에서 이어져요.
---
자주 하는 실수
- 완공 시점에 전액 몰아서 발급 — 가장 흔한 오류예요. 각 기성 대금을 받기로 한 때마다 나눠 발급해야 해요.
- 실제 입금일을 공급시기로 착각 — 기준은 "받기로 한 때"(대금 청구가 확정된 때)예요. 입금이 늦어져도 약정한 시점이 공급시기예요. 선수·선급 정리는 선수금 선급금 세금계산서 매치업을 참고하세요.
- 중간지급조건부와 혼동 — 달력상 날짜로 나눠 내면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공급시기, 완성도로 나눠 내면 완성도기준지급이에요. 계약 조항의 지급 기준으로 구분해요.
- 용역 일반 원칙으로만 판단 — 용역 공급시기의 일반 판단은 용역계약 공급시기 판단에 있지만, 완성도기준지급은 그와 별개인 특례예요. 특례 요건에 맞으면 특례를 우선 적용해요.
- 하나의 계약을 한 성격으로만 봄 — 도급계약에는 완성도기준·중간지급·잔금이 섞일 수 있어요. 조항별로 나눠 판정하세요. 도급 전반의 세무 처리는 공사·도급계약 세무 처리 — 건설업 부가세·법인세 공급 시기에서 함께 보면 좋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