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공급시기
-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날마다 공급시기가 잡혀 회차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장기할부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공급의 공급시기와 구분해야 해요.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공급시기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란, 계약금을 받은 뒤 물건을 넘기거나 일을 끝내기 전까지 대금을 두 번 이상 나눠서 받기로 미리 정한 거래를 말해요. 흔히 "계약금 → 중도금 → 잔금"처럼 대금을 쪼개 받는 큰 계약이 여기에 해당해요.
보통 물건(재화)은 넘겨준 때, 일(용역)은 다 끝난 때를 "공급시기"로 봐요. 공급시기란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시점이자,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는 시점을 정하는 기준이에요. 그런데 대금을 여러 번 나눠 받는 거래에서 물건을 다 넘긴 마지막 시점에만 세금계산서를 끊게 하면, 그 전에 오간 큰 돈에는 오래도록 세금계산서가 없게 돼요. 이 공백을 막으려고 만든 것이 중간지급조건부 특례예요.
핵심 원칙: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면, 물건을 넘긴 시점이나 일을 끝낸 시점이 아니라 각 대가(대금)를 받기로 한 날이 그때그때 공급시기가 돼요. 즉 대금을 나눠 받을 때마다 그 받기로 한 날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중간지급조건부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중간지급조건부로 봐요.
| 요건 | 내용 |
|---|---|
| 대금 분할 | 계약금 외에 대가를 나눠서 받기로 계약서에 정해 둘 것 |
| 기간 요건 |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물건을 넘기거나 일을 끝내기로 한 날까지 6개월 이상 걸릴 것 |
| 사전 약정 | 이런 분할·시점을 계약할 때 미리 정해 둘 것(끝나고 나서 나눠 받는 건 해당 안 됨) |
예를 들어 계약금을 1월 10일에 받고 인도일이 5월 31일이면 6개월이 안 되므로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고, 인도일에 한 번 세금계산서를 끊어요.
숫자 예시. 기계 설비를 3억 원에 납품하기로 하고, 계약할 때 계약금 3천만 원, 6개월 뒤 중도금 1억 5천만 원, 다시 6개월 뒤 설비를 인도하며 잔금 1억 2천만 원을 받기로 약정했다고 해볼게요. 이 경우 설비를 다 넘긴 날 한 번에 세금계산서를 끊는 게 아니라,
- 계약금 받기로 한 날 → 3천만 원어치 세금계산서
- 중도금 받기로 한 날 → 1억 5천만 원어치 세금계산서
- 잔금(인도일) 받기로 한 날 → 1억 2천만 원어치 세금계산서
이렇게 세 번에 걸쳐 각 받기로 한 날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요.
회차별 세금계산서 발행 순서
- 공급시기 판정 — 계약서를 보고 대금을 언제 얼마씩 받기로 했는지 확인해요. 각 "받기로 한 날"이 각각의 공급시기가 돼요.
- 세금계산서 발행 — 각 공급시기가 오면 그 회차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홈택스(hometax.go.kr)에서 발행해요. 발행은 로그인 후 전자(세금)계산서 → 건별 발급 경로로 진행해요.
- 부가세 신고 반영 — 그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매출로 반영해요.
받기로 한 날보다 대금을 실제로 미리 받았고 그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했다면, 그 발행한 때를 공급시기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선발행 특례). 자세한 발행 절차는 세금계산서-발급-절차를 참고하세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각 공급시기(받기로 한 날)에 세금계산서를 제때 끊지 않으면 지연발급 또는 미발급으로 가산세가 붙습니다. 공급시기를 마지막 인도일로 잘못 보고 앞선 회차를 빠뜨리면, 그 회차만큼 발급이 늦어져 불이익이 생겨요.
- 정해진 기한을 넘겨 끊으면 지연발급 가산세 → 세금계산서-지연발급-가산세
- 아예 안 끊으면 미발급 가산세 → 전자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가산세는 지연발급이 공급가액의 1%, 미발급이 2%예요. 위 예시에서 중도금 1억 5천만 원분을 확정신고기한까지도 끊지 않으면 300만 원이 미발급 가산세예요.
자주 하는 실수
- 인도일에 한꺼번에 끊기 — 가장 흔한 실수예요. 중간지급조건부는 물건을 넘긴 날이 아니라 각 대금 받기로 한 날마다 나눠 끊어야 해요.
- 끝나고 나서 나눈 것과 혼동 — 일을 다 끝낸 뒤 사정상 대금을 나눠 받는 건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에요. 계약할 때 미리 분할을 약정한 경우만 해당해요.
- 장기할부와 혼동 — 대금을 나눠 받는 점은 비슷해도 요건과 공급시기 판정이 달라요. 장기할부-공급시기는 물건을 먼저 넘긴 뒤 대가를 여러 번에 걸쳐 나눠 받는 별개 규정입니다. 완성도기준지급-공급시기(일의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와도 구분하세요.
- 받은 날 vs 받기로 한 날 — 실제 입금일이 아니라 계약상 "받기로 한 날"이 원칙적인 공급시기예요(먼저 발행한 경우는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