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 늦으면 가산세
요약
-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정해진 때에 발급해야 해요. 늦게 발급하거나 빠뜨리면 지연발급이나 미발급 가산세가 붙어요.
발급에도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아무 때나 끊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기에 발급해야 해요. 거래가 일어난 때(공급시기)에 맞춰 끊는 것이 원칙이고, 늦으면 가산세가 따라요. 거래가 많으면 발급 시기를 놓치기 쉬우니, 기준을 알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원칙은 공급시기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넘기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때(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급시기 전에 대금을 받고 그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면 그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봐요. 거래 시점과 발급 시점이 어긋나지 않게, 거래가 끝나면 바로 발급하는 습관이 안전해요.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 방식 | 발급 기한 |
|---|---|
| 건별 | 공급시기에 발급 |
| 월합계 | 다음 달 10일까지 |
같은 거래처와 한 달 동안 여러 번 거래하면, 한 달 치를 모아 월합계 세금계산서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거래가 잦은 사이에서는 이 방식이 편리해요. 다만 그 기한을 넘기면 지연발급이 되니 10일을 지켜요.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
발급을 늦게 하면(지연발급) 공급가액의 1%, 확정신고 기한까지도 안 하면(미발급) 2%, 내용을 틀리게 적으면(부실기재) 1%를 가산세로 내요. 받는 쪽도 제때 못 받으면 매입세액 공제에 문제가 생겨요.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하니, 발급과 전송을 함께 챙겨요.
점검표
- 공급시기에 맞춰 발급해요.
- 잦은 거래는 월합계를 활용해요.
- 월합계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요.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을 지켜요.
- 내용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지연·미발급 가산세를 피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발급이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 발급 현황 |
| 대표 보고 | 잦은 거래는 월합계가 편합니다 | 거래 빈도 |
| 세무대리인 | 이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 거래 내용 |
| 세무대리인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대상인가요? | 매출 규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