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시기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3분근거 2건
요약
  1.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거래가 어느 과세기간에 속하는지 정하는 기준입니다.
  2. 일반 원칙은 공급시기 일반 원칙에서 확인합니다.
  3. 세금계산서 발급은 세금계산서와 함께 봅니다.

추천 대상 · 세금계산서 발급일, 매출 귀속, 부가세 과세기간, 장기할부 거래를 검토하는 경리 담당자

공급시기란?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언제 공급한 것으로 볼지 정하는 기준입니다. 공급시기가 정해져야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 발급 기한, 그리고 어느 과세기간(1기 1~6월, 2기 7~12월)에 매출로 신고할지가 정해져요.

돈이 들어온 날과 공급시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입금일이 아니라 물건이 넘어간 날, 서비스가 끝난 날이 원칙입니다.

거래별 공급시기 기본 원칙

거래공급시기
재화(물건) - 옮겨야 하는 경우물건을 인도하는 때
재화 - 옮길 필요가 없는 경우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
용역(서비스)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
장기할부 판매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중간지급조건부(계약금 이후 6개월 이상에 걸쳐 나눠 받음)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전기·가스처럼 계속 공급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부 원칙은 공급시기 일반 원칙, 특수 거래는 장기할부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공급시기·위탁판매 공급시기 — 수탁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한 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용역 계약의 판단 예시는 용역계약 공급시기 판단을 참고하세요.

공급 전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공급시기가 오기 전에 대가를 받고 그 받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봐요.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고 7일 안에 대가를 받아도 같습니다. 선금 거래가 많은 업종은 이 특례로 작성일자를 정해요.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하나요?

원칙은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고, 한 달 치를 모아 월말일자로 끊는 월합계 방식이면 공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예시: 3월 28일에 물건을 납품하고 대금은 4월 15일에 받았다면 공급시기는 3월 28일입니다. 작성일자는 3월 28일(또는 3월 말일 월합계), 발급 기한은 4월 10일, 신고는 1기 과세기간(1~6월) 매출입니다. 입금일인 4월 15일을 작성일자로 쓰면 안 돼요.

공급시기 오류 시 가산세

상황공급자 가산세
발급 기한은 넘겼지만 그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안에 발급공급가액의 1% (지연발급)
확정신고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음공급가액의 2% (미발급)

받는 쪽도 늦게 받으면 매입세액 공제는 되더라도 0.5%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세금계산서 지연수취 매입세액). 과세기간을 잘못 잡으면 한쪽 기간은 매출 누락, 다른 쪽은 중복 신고가 되어 부가세 수정신고 — 신고 오류 수정 방법가 필요해져요. 가산세 전체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총정리를 봐요.

자주 하는 실수

  • 입금일을 공급시기로 봐요.
  • 6월 말에 끝난 용역을 7월 입금 기준으로 2기에 신고해요.
  •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두 달에 걸쳐 묶습니다. 월합계는 한 달 단위여야 해요.
  • 장기할부·중간지급조건부 거래를 일반 거래처럼 인도일에 전액 발급해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3건)
  • 2026-09-21본문 수정 (문서 363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5면세-계산서 발행
  • 2026-06-15문서 발행

목차

  • 공급시기란?
  • 거래별 공급시기 기본 원칙
  • 공급 전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하나요?
  • 공급시기 오류 시 가산세
  • 자주 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