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생긴 비용·세금계산서 처리 — 폐업일 기준으로 나눠 보기
- 폐업자의 마지막 부가세 과세기간은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이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해요(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 제49조).
-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오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봐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9항·제29조 제3항).
- 폐업일 이후에 새로 받은 비용과 세금계산서는 마지막 신고에 넣을 곳이 없어서, 거래 날짜와 폐업일을 먼저 대조해야 해요.
추천 대상 · 폐업했거나 폐업을 앞둔 개인사업자·법인 담당자
폐업 후 청구서를 받는 사업자
폐업신고를 했는데 그 뒤에 임대료 정산서, 관리비, 원상복구 공사비, 장비 철거비 같은 청구서가 오는 사업자라면 해당해요. 반대로 폐업 전에 납품한 물건 대금을 폐업 후에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거래를 어디에 넣어야 하는지는 폐업일을 기준으로 나눠 보는 게 출발점이에요.
핵심 기준
1. 폐업일은 어떻게 정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폐업일을 이렇게 정해요.
-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 분할로 폐업: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소멸하면 분할신설법인 설립등기일)
- 그 밖의 경우: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분명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
폐업신고서 접수일이 자동으로 폐업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그만둔 날이 원칙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2. 마지막 과세기간과 신고 기한
폐업하는 경우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예요(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 확정신고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야 해요(제49조 제1항).
3. 폐업 전 공급, 폐업 후 대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9항(재화)과 제29조 제3항(용역)은 폐업 전에 공급한 것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오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정해요. 그래서 폐업 후 받을 외상대금도 마지막 신고의 매출에 포함해야 해요.
4. 폐업 때 남은 재화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은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봐요(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재고와 비품을 정리하지 않고 폐업하면 이 부분 부가세가 생겨요.
5. 폐업 후 새로 생긴 비용
폐업일 이후의 거래는 이미 끝난 과세기간 밖이라 마지막 부가세 신고에 매입세액으로 넣을 수 없어요. 다만 비용의 원인이 폐업 전 사업 활동에 있는지(예: 폐업 전 계약한 공사의 잔금), 날짜가 실제로 폐업일 이전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소득세·법인세에서는 그 비용이 폐업 전 사업과 직접 관련됐는지가 필요경비·손금 판단의 출발점이에요. 계약일, 공사·용역 내용, 대금 지급 내역을 남겨 폐업 전 사업과의 관련성을 보여 줄 수 있게 해 두세요.
계산·처리 예시
개인사업자 예시상사(일반과세자)는 2026년 8월 20일에 카페 영업을 끝내고 8월 25일에 폐업신고를 했어요. 폐업일은 실질 폐업일인 8월 20일로 판단했어요.
| 거래 | 날짜 | 처리 |
|---|---|---|
| 7월 납품 원두 외상 판매 대금 | 9월 10일 입금 | 외상판매는 인도한 7월이 공급시기라 입금일과 관계없이 마지막 신고 매출에 포함 |
| 커피머신(매입세액 공제받음) 미처분 | 폐업일 보유 | 폐업 시 잔존재화로 시가 기준 과세 검토 |
| 8월분 전기요금 | 8월 1~20일 사용 | 폐업일까지 사용분 세금계산서면 마지막 신고 매입에 반영 |
| 인테리어 원상복구 공사 | 9월 5일 착공·세금계산서 | 폐업일 이후 거래라 마지막 부가세 신고에 넣기 어려움 |
마지막 확정신고 기한은 폐업일(8월 20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인 9월 25일이에요. 원상복구 공사처럼 폐업을 위해 꼭 필요한 비용이라면, 가능하면 공사와 세금계산서 발급을 폐업일 전에 끝내도록 일정을 짜는 게 좋아요.
폐업 전후 점검 순서
- 폐업일 확정: 실제로 영업을 그만둔 날을 정하고, 그 근거(마지막 매출일, 임대차 해지일, 직원 퇴사일)를 기록해요.
- 미수 매출 정리: 폐업 전에 공급하고 아직 받지 못한 대금 목록을 만들어 마지막 신고 매출에 넣어요.
- 남은 재화 정리: 재고와 비품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을 골라 처분하거나 잔존재화로 신고할지 정해요.
- 예정 비용 앞당기기: 원상복구, 철거, 정산 수수료처럼 폐업 때문에 생기는 비용은 가능하면 폐업일 전에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도 그때 받아요.
- 거래처 통지: 폐업 사실과 폐업일을 거래처에 알려 폐업 후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게 해요.
자주 하는 실수
- 폐업신고일을 무조건 폐업일로 쓰는 것: 실제로 영업을 그만둔 날이 다르면 과세기간과 신고 기한이 달라질 수 있어요.
- 폐업 후 받은 외상대금을 매출에서 빼는 것: 폐업 전에 공급한 것이면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전이거나, 폐업일 이후에 오더라도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봐서 마지막 신고에 넣어야 해요.
- 폐업 후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고 나중에 정리하려는 것: 과세기간이 끝난 뒤라 공제받을 신고서가 없어요. 폐업 전에 발급 시점을 맞추세요.
- 남은 재고·비품을 그대로 두는 것: 잔존재화 과세가 생길 수 있어요. 처분 계획을 폐업 전에 세우세요.
- 폐업 후 받은 세금계산서를 다른 사업장에서 공제받는 것: 다른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매입이 아니면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