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세무 정리: 폐업신고부터 마지막 종소세까지
요약
- 폐업은 폐업신고 → 부가세 확정신고 → 잔존재화 → 직원 정리 → 종합소득세 순서예요.
- 부가세 확정신고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예요.
- 남은 재고·자산은 잔존재화로 부가세를 신고하고, 직원은 4대보험 상실신고와 퇴직 정산을 해요.
추천 대상 · 사업을 정리(폐업)하려는 사업자, 폐업 절차를 처리하는 회계 담당자, 폐업 시 무엇을 빠뜨리면 안 되는지 알고 싶은 분
폐업할 때 무엇을 챙기나요?
사업을 접을 때도 순서가 있어요. 폐업신고만 하고 끝내면 부가세·종합소득세에서 가산세를 맞을 수 있어요. 폐업신고 → 부가세 확정신고 → 잔존재화 → 직원 정리 → 종합소득세 순서로 챙기면 돼요.
폐업 정리 순서
| 단계 | 내용·기한 |
|---|---|
| 폐업신고 | 홈택스·세무서에 폐업신고서 제출 |
| 부가세 확정신고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
| 잔존재화 | 남은 재고·자산을 잔존재화로 부가세 신고 |
| 직원 정리 | 4대보험 상실신고 + 퇴직금·연차 정산 |
| 종합소득세 | 폐업한 해 소득을 다음 해 5월 신고 |
㈜예시상사 사례
홍길동님이 6월에 사업을 접는다고 할게요.
- 홈택스로 폐업신고를 해요.
- 6월 폐업이면 부가세 확정신고를 7월 25일까지 해요.
- 팔지 못하고 남은 재고는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세를 신고해요(폐업 시 잔존재화).
- 직원이 있으면 4대보험 상실신고와 퇴직금·연차를 정산해요.
- 그해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요.
자주 하는 실수
- 폐업신고만 하고 부가세 확정신고를 빠뜨려요.
- 남은 재고(잔존재화)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아요.
- 직원 4대보험 상실신고와 퇴직 정산을 누락해요.
실무 체크리스트
- 홈택스·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했나요?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했나요?
- 남은 재고·자산(잔존재화) 부가세를 반영했나요?
- 직원 4대보험 상실신고와 퇴직금·연차를 정산했나요?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1. 폐업하면 부가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해요.
Q2. 남은 재고는 어떻게 하나요?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세를 신고해야 해요.
Q3. 종합소득세는 언제 내나요?
폐업한 해의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