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할 때 남은 재고의 부가세 — 잔존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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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폐업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나 비품이 남아 있으면 잔존재화로 보고 부가세를 내요. 대상과 제외 범위, 신고 기한을 확인하세요.

폐업 시 남은 재고·비품의 부가세

사업을 접을 때 팔다 남은 재고나 쓰던 비품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살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폐업하면서 그대로 가져가는 것을 자기에게 판 것(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세를 내야 해요. 이를 잔존재화 과세라고 해요. 폐업 부가세 신고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잔존재화에 부가세를 매기는 이유

재고·비품을 살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는 것은, 팔아서 부가세를 낼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 팔고 폐업해 개인이 가져가면 그 전제가 깨지므로, 남은 재화에 대해 부가세를 정산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가 대상입니다.

대상과 제외

구분처리
공제받은 재고·비품잔존재화로 과세
매입세액 공제 안 받은 것대상 아님
면세 재화대상 아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기계·비품 등이 대상입니다. 처음부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거나 면세인 재화는 잔존재화로 보지 않습니다. 재고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기계·비품 같은 감가상각자산은 취득가액에서 지난 과세기간(반기) 하나마다 25%(건물·구축물은 5%)씩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요.

잔존재화 신고 기한

폐업하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고, 여기에 잔존재화분을 포함해요. 폐업신고와 함께 처리하며, 남은 재화 목록과 평가를 정리해 둬요. 재고를 폐업 전에 정상적으로 팔거나 처분하면 잔존재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점검표

  1. 폐업 시 남은 재고·비품을 파악해요.
  2. 매입세액 공제받은 것인지 봐요.
  3. 남은 재화의 가치를 평가해요.
  4. 폐업일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요.
  5. 잔존재화분을 확정신고에 포함합니다.
  6. 폐업 전 처분도 검토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남은 재고에도 폐업 부가세가 붙습니다재고 목록
대표 보고폐업 전 처분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재고 처분
세무대리인어떤 재화가 잔존재화인가요?매입 이력
세무대리인남은 자산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취득·연수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폐업 시 남은 재고·비품의 부가세
  • 잔존재화에 부가세를 매기는 이유
  • 대상과 제외
  • 잔존재화 신고 기한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