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할 때 남은 재고의 부가세 — 잔존재화
요약
- 폐업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나 비품이 남아 있으면 잔존재화로 보고 부가세를 내요. 대상과 제외 범위, 신고 기한을 확인하세요.
폐업 시 남은 재고·비품의 부가세
사업을 접을 때 팔다 남은 재고나 쓰던 비품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살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폐업하면서 그대로 가져가는 것을 자기에게 판 것(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세를 내야 해요. 이를 잔존재화 과세라고 해요. 폐업 부가세 신고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잔존재화에 부가세를 매기는 이유
재고·비품을 살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는 것은, 팔아서 부가세를 낼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 팔고 폐업해 개인이 가져가면 그 전제가 깨지므로, 남은 재화에 대해 부가세를 정산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가 대상입니다.
대상과 제외
| 구분 | 처리 |
|---|---|
| 공제받은 재고·비품 | 잔존재화로 과세 |
| 매입세액 공제 안 받은 것 | 대상 아님 |
| 면세 재화 | 대상 아님 |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기계·비품 등이 대상입니다. 처음부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거나 면세인 재화는 잔존재화로 보지 않습니다. 재고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기계·비품 같은 감가상각자산은 취득가액에서 지난 과세기간(반기) 하나마다 25%(건물·구축물은 5%)씩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요.
잔존재화 신고 기한
폐업하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고, 여기에 잔존재화분을 포함해요. 폐업신고와 함께 처리하며, 남은 재화 목록과 평가를 정리해 둬요. 재고를 폐업 전에 정상적으로 팔거나 처분하면 잔존재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점검표
- 폐업 시 남은 재고·비품을 파악해요.
- 매입세액 공제받은 것인지 봐요.
- 남은 재화의 가치를 평가해요.
- 폐업일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요.
- 잔존재화분을 확정신고에 포함합니다.
- 폐업 전 처분도 검토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남은 재고에도 폐업 부가세가 붙습니다 | 재고 목록 |
| 대표 보고 | 폐업 전 처분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 재고 처분 |
| 세무대리인 | 어떤 재화가 잔존재화인가요? | 매입 이력 |
| 세무대리인 | 남은 자산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 취득·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