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 회계 — 미리 받은 돈은 아직 매출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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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회원권, 정기구독, 예약금처럼 미리 받은 돈은 부채로 먼저 잡고, 제공한 기간만큼 매출로 옮겨요. 결산과 환불 처리도 함께 봐야 해요.

받았다고 다 매출이 아닙니다

1년 헬스장 회원권을 한 번에 받거나, 정기구독료를 미리 받거나, 예약금을 받으면 통장에 돈이 들어와요. 하지만 이 돈은 아직 매출이 아닙니다. 약속한 서비스를 앞으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 그만큼은 빚(부채)인 선수금입니다. 제공한 만큼만 매출로 옮기는 것이 선수금 회계입니다.

받을 때는 부채

시점처리
미리 받을 때현금 ↑ / 선수금(부채) ↑
서비스 제공선수금 ↓ / 매출 ↑

돈을 미리 받으면 그만큼 선수금이라는 부채로 잡습니다. 그 뒤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에 맞춰 선수금을 줄이고 매출로 옮겨요. 예를 들어 12개월 회원권은 매달 1/12씩 매출로 나눠 인식해요.

제공 기간에 나눠 인식하는 이유

받은 돈 전체를 받은 달 매출로 잡으면 그 달은 이익이 부풀고 나머지 달은 비어 보입니다. 실제 영업 상태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제공 기간에 맞춰 나눠 인식해야 매출이 실제와 맞고, 환불 의무도 선수금 잔액으로 드러나요.

결산과 환불

결산 때는 아직 제공하지 않은 부분이 선수금 잔액으로 남아 있어야 해요. 회원이 중도 해지하면 남은 선수금에서 환불하므로, 선수금 잔액을 정확히 관리하면 환불에도 대비돼요. 부가세는 선수금·매출 인식 시점과 규정에 맞춰 처리하니 세무대리인과 확인해요.

점검표

  1. 미리 받은 돈을 선수금으로 잡습니다.
  2. 제공 기간에 맞춰 매출로 옮겨요.
  3. 받은 달에 전액 매출로 잡지 않습니다.
  4. 결산 때 선수금 잔액을 확인해요.
  5. 중도 해지 환불에 대비해요.
  6. 부가세 시점을 세무대리인과 맞춥니다.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미리 받은 돈은 아직 매출이 아닙니다선수금 내역
대표 보고선수금 잔액이 환불 대비입니다잔액
세무대리인매출 인식 시점이 맞나요?제공 기간
세무대리인선수금 부가세 처리는요?수취 시점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받았다고 다 매출이 아닙니다
  • 받을 때는 부채
  • 제공 기간에 나눠 인식하는 이유
  • 결산과 환불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