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 대표가 가져간 돈의 함정
요약
- 증빙 없이 대표가 법인 돈을 가져가면 가지급금이 생기고, 인정이자가 붙어요. 지급이자 손금 불인정이나 상여 처분 같은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법인 돈은 대표 돈이 아닙니다
법인과 대표는 별개입니다. 그런데 대표가 법인 통장에서 사적으로 돈을 빼 쓰고 증빙이 없으면, 그 돈은 법인이 대표에게 빌려준 것으로 보는 가지급금이 돼요. 가지급금은 그냥 두면 계속 세금 불이익을 만드는 함정이라, 쌓이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인정이자가 붙습니다
법인이 대표에게 돈을 빌려준 셈이니, 법인은 그 돈에 대해 이자를 받아야 한다고 봐요. 실제로 안 받아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나 당좌대출이자율(연 4.6%)로 계산한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인정이자) 법인 소득에 더해 세금을 매겨요. 즉 대표가 가져간 돈에 매년 이자만큼 법인세가 늘어나요.
지급이자 손금 불인정과 상여 처분
| 항목 | 불이익 |
|---|---|
| 인정이자 | 법인 소득에 가산 |
| 지급이자 | 일부 손금 불인정 |
| 회수 불능 | 대표 상여 등으로 처분 |
가지급금이 있으면 법인이 낸 대출이자 중 일부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끝내 못 갚고 정리하면 대표의 상여로 보아 대표에게 소득세가 매겨져요. 가지급금이 클수록 매각·상속·청산 때도 부담이 돼요.
가지급금 해소 방법
가지급금은 대표가 실제로 갚거나, 급여·상여·배당으로 적법하게 정리하는 방법으로 줄입니다. 다만 급여·배당으로 처리하면 그만큼 대표 소득세가 늘 수 있으니, 무엇이 유리한지 따져야 해요. 무엇보다 처음부터 법인 돈을 사적으로 쓰지 않고 증빙을 갖추는 것이 답입니다.
점검표
- 법인 돈을 사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 지출은 증빙을 갖춰 처리해요.
- 가지급금 잔액을 파악해요.
- 인정이자 부담을 확인해요.
- 상환·급여·배당으로 해소를 계획합니다.
- 전문가와 정리 방법을 정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가져간 돈에 인정이자가 붙습니다 | 가지급금 |
| 대표 보고 | 방치하면 불이익이 커집니다 | 잔액 추이 |
| 세무대리인 | 가지급금이 얼마인가요? | 계정 내역 |
| 세무대리인 | 해소 방법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 소득·자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