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 카드 매출에 돌려받는 부가세
요약
- 소매점이나 음식점 같은 개인사업자는 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받은 매출에 대해 부가세에서 일정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공제율과 연간 한도가 있어요.
카드로 받으면 일부를 돌려받습니다
소매점·음식점 같은 개인사업자가 손님에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매출을 올리면, 그 금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세 낼 세금에서 빼 줘요. 이것이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입니다. 카드 매출을 투명하게 잡는 사업자를 위한 혜택이라, 챙기면 부가세 부담이 줄어들어요.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대상
| 구분 | 내용 |
|---|---|
| 대상 | 영수증 발급 업종 개인사업자 |
| 매출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
| 제외 | 법인,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초과 개인 |
소매·음식·숙박처럼 최종 소비자에게 파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잡힌 매출에 대해 공제하며, 법인과 직전 연도 공급가액(사업장 합계)이 10억 원을 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돼요. 간이과세자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과 연간 한도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액의 1.3%를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빼 줘요. 다만 한 해 공제 한도가 1,000만 원이라 매출이 많아도 그 이상은 공제되지 않고, 낼 세금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 공제율·한도는 기한을 정해 둔 특례라 신고하는 해의 기준을 확인해요.
부가세 신고서 반영 방법
부가세 신고서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을 적으면 그에 따라 세액공제가 반영돼요. 카드 매출을 빠짐없이 잡는 것이 공제의 출발이며, 매출을 줄여 신고하면 이 혜택도 줄어들어요. 홈택스의 카드 매출 자료를 활용하면 집계가 편해요.
점검표
- 영수증 발급 업종인지 확인해요.
-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을 집계해요.
- 그 해 공제율·한도를 확인해요.
- 부가세 신고서에 매출을 적습니다.
- 세액공제 반영을 확인해요.
- 법인·규모 제외 여부를 봅니다.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카드 매출에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 카드 매출 |
| 대표 보고 | 한도까지만 공제됩니다 | 매출 규모 |
| 세무대리인 | 올해 공제율·한도는요? | 당해 기준 |
| 세무대리인 | 우리가 대상에 맞나요? | 업종·규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