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수시부과 — 장기 휴업·폐업 등 조세 포탈 우려 때 과세기간 중 부과
- 수시부과 사유는 장기 휴업·폐업 상태로 포탈 우려가 있는 경우와 그 밖에 포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예요(법 제82조 제1항).
- 수시부과기간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 개시일부터 사유 발생일까지이고, 수시부과한 세액과 수입금액에는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아요.
- 수시부과세액은 확정신고납부 때 공제되는 기납부세액이라 확정신고는 따로 해야 해요.
추천 대상 · 휴업·폐업 중이거나 세무서로부터 수시부과 통지를 받은 개인사업자와 회계 담당자
소득세 수시부과 뜻과 적용 대상
소득세 수시부과는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과세기간이 끝나기 전에, 확정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그 거주자의 소득세를 미리 부과하는 제도예요. 근거는 소득세법 제82조(수시부과 결정)예요. 소득세는 원래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하고 내는 세금인데, 그때까지 기다리면 세금을 내지 않고 사라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쓰여요.
대상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예요. 법 문언은 사업자로 한정하지 않고 거주자가 과세기간 중에 아래 두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수시부과할 수 있다고 정해요. 정기적으로 11월에 내는 중간예납과는 다른 제도예요. 중간예납은 직전 과세기간 세액을 기준으로 고지하지만(법 제65조 제1항), 수시부과는 포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별 사정이 있어야 해요.
핵심 기준
수시부과 사유와 수시부과기간
| 구분 | 내용 | 근거 |
|---|---|---|
| 사유 1 | 사업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때로서 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 제82조 제1항 제1호 |
| 사유 2 | 그 밖에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법 제82조 제1항 제2호 |
| 수시부과기간 |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 개시일부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 법 제82조 제2항 |
| 직전 과세기간 포함 | 사유가 확정신고기한 이전에 발생했고, 직전 과세기간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2조 제2항 후단 |
| 이동이 잦은 지역 | 주소·거소·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납세의무자 | 법 제82조 제4항 |
두 사유 모두 "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핵심이에요. 휴업이나 폐업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수시부과가 되는 것은 아니고, 포탈 우려가 있다고 인정돼야 해요.
수시부과 세액의 효과
| 쟁점 | 처리 | 근거 |
|---|---|---|
|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 수시부과한 세액과 수입금액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을 적용하지 않음 | 법 제82조 제3항 |
| 확정신고 때 정산 | 수시부과세액은 확정신고납부 때 공제 | 법 제76조 제3항 제3호 |
| 결정 주체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사업자 외의 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 시행령 제148조 제1항 |
| 이동이 잦은 지역의 수시부과 |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지체 없이 해당 거주자에게 그 뜻을 통지 | 시행령 제148조 제2항 |
수시부과로 미리 낸 세금은 별도 세금이 아니라, 그 과세기간 소득세의 일부를 미리 낸 것이에요. 그래서 다음 해 확정신고에서 산출세액에서 빼는 방식으로 정산해요. 세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 제148조 제6항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해요.
수시부과를 받은 뒤 신고와 정산
수시부과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그 해 소득세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법 제76조 제3항 제3호가 확정신고납부 때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어서, 확정신고를 전제로 정산하는 구조예요.
- 수시부과 결정서나 고지서에 적힌 수시부과기간과 세액을 확인해요.
- 해당 과세기간 말까지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장부로 정리해요. 휴업·폐업 이후의 기간은 수입이 없더라도 기장 기록은 남겨 둬요.
- 다음 해 5월(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산출세액에서 수시부과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요(법 제70조 제1항, 제76조 제3항).
- 수시부과세액이 확정 세액보다 커서 초과 납부한 금액이 생기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돼요(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수시부과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가 이미 이뤄졌어도, 과세기간 전체의 소득을 합쳐 확정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수시부과 시점에 폐업했다면 폐업 세무 정리의 절차도 함께 챙겨야 해요.
계산·처리 예시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예시상사가 2026년 3월 1일에 사업을 시작했어요. 6월 말부터 영업을 중단한 채 사업장이 장기간 비어 있었어요. 이후 대표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관할 세무서가 포탈 우려가 있다고 인정했다고 가정해요.
| 구분 | 내용 |
|---|---|
| 수시부과 사유 | 장기간 휴업 상태로 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법 제82조 제1항 제1호) |
| 수시부과기간 | 2026년 3월 1일(사업 개시일)부터 사유 발생일까지(법 제82조 제2항) |
| 수시부과세액 | 300만 원으로 결정·고지 |
| 가산세 |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제외(법 제82조 제3항) |
다음 해 5월 확정신고에서 2026년 산출세액이 800만 원으로 나왔다면 정산은 이렇게 돼요.
| 항목 | 금액 |
|---|---|
| 산출세액 | 800만 원 |
| 기납부세액 중 수시부과세액 | 300만 원 |
| 확정신고 때 납부할 세액 | 500만 원 |
이 예시는 구조를 보여 주려는 가상의 숫자예요. 실제 수시부과세액은 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하며, 예시처럼 딱 떨어지지 않아요.
자주 하는 실수
- 휴업이나 폐업만 하면 자동으로 수시부과가 된다고 생각해요. 법 제82조 제1항은 '수시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포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부과해요. 반대로 휴업·폐업 상태가 오래돼도 신고와 장부 정리는 따로 해야 해요. 휴업 중 의무는 사업자 휴업 세무에서 볼 수 있어요.
- 수시부과를 받으면 확정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봐요. 수시부과세액은 확정신고납부 때 공제되는 기납부세액이에요. 확정신고 자체는 해야 해요.
- 수시부과세액을 별도 가산세로 오해하고 이중 부담이라고 판단해요. 수시부과세액은 그 해 소득세의 일부를 미리 낸 것이에요. 법 제82조 제3항에 따라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는 오히려 적용하지 않아요. 확정신고를 아예 하지 않으면 수시부과한 세액과 수입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무신고가산세를 받을 수 있어요.
- 수시부과기간을 과세기간 전체로 알고 있어요. 수시부과기간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 개시일부터 사유 발생일까지예요. 사유가 확정신고기한 이전에 생기고 직전 과세기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직전 과세기간이 수시부과기간에 더해져요.
- 개인 세금과 법인 세금을 같은 제도로 봐요. 법인세의 수시부과는 법인세법 제69조에 따로 있어요. 이 글의 수시부과는 소득세법 제82조에 따른 거주자의 소득세에 대한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