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종합저축 세무: 고령자·장애인의 이자·배당 비과세
요약
- 비과세종합저축은 고령자·장애인 등이 가입해 이자·배당에 세금을 안 내요.
- 1인당 원금 5천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적용돼요.
- 가입 대상·한도가 정해져 있고, 한시 제도라 가입 기한을 확인해야 해요.
추천 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이자·배당 세금을 줄이려는 사람
어르신·장애인의 저축 이자에 세금을 안 매겨요
비과세종합저축은 고령자·장애인 등 특정 대상이 가입하면, 거기서 나온 이자·배당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 금융상품이에요. 노후·취약계층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예요.
가입 대상
- 만 65세 이상 거주자
- 장애인,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등
- 대상이 정해져 있어, 일반 성인은 가입할 수 없어요.
비과세 한도
- 1인당 원금 5천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고, 그 한도 안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이 비과세예요.
- 여러 금융기관에 나눠 가입해도 합산 5천만 원이 한도예요.
일반 저축·ISA와 비교
- 일반 예금 이자는 15.4%(소득세 14% + 지방세 1.4%)로 원천징수돼요.
- 비과세종합저축은 이 세금이 0이라, 같은 이자라도 더 많이 손에 쥐어요.
- ISA는 누구나 가입 가능하지만 한도·구조가 다르고, 비과세종합저축은 대상이 한정돼요.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사례
만 67세 김씨를 보면:
- 5천만 원을 비과세종합저축 예금에 가입 → 이자 전액 비과세
- 일반 예금이면 이자에 원천징수가 적용돼요.
- 여러 은행에 분산해도 합산 5천만 한도
- 만 60세(대상 아님) → 가입 불가
자주 하는 실수
- 누구나 가입되는 줄 알아요. 만 65세 이상·장애인 등 대상이 한정돼요.
- 계좌마다 5천만씩 되는 줄 알아요. 모든 기관 합산 5천만 원이 한도예요.
- 가입 기한을 안 봐요. 한시 제도라 가입 가능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만 65세가 안 됐는데 가입할 수 있나요?
연령 외에 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등도 대상이에요. 해당 자격이 있으면 65세 미만도 가입할 수 있어요.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Q2. 한도는 계좌마다인가요?
아니요. 1인당 모든 금융기관 합산 원금 5천만 원이 한도예요. 여러 은행에 나눠 가입해도 합쳐서 5천만 원을 넘을 수 없어요.
Q3. 비과세종합저축과 ISA 중 뭐가 좋나요?
대상이 되면 비과세종합저축은 이자·배당이 전액 비과세라 강력해요. 대상이 아니거나 투자 상품을 굴리려면 ISA가 적합해요. 상황에 맞게 선택하세요.
실무 체크리스트
- 가입 대상(만 65세 이상·장애인 등) 해당 여부 확인하기
- 1인당 합산 5천만 원 한도 지키기
- 가입 가능 기한(한시 제도) 확인하기
- 일반 저축 대비 비과세 효과 비교하기
- ISA 등 다른 절세 상품과 비교하기
- 대상·한도는 최신 법령으로 확인하기
함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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