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세무 처리 — 납입·수령 시 절세 포인트

절차수정일 택스위키 편집팀읽는 데 3분근거 3건
요약
  1. DB형: 사용자가 전액 납입·운용 / DC형: 사용자 납입 + 근로자 운용
  2. 퇴직 시 퇴직소득세 부과, 연금으로 수령하면 30~40% 세율 감면
  3. IRP 추가 납입 시 연금저축과 합산 연 900만 원 한도 세액공제

추천 대상 · 인사·급여담당자·근로자

퇴직연금 종류

구분DB형 (확정급여형)DC형 (확정기여형)
퇴직급여 결정근속연수·평균임금 기준운용 수익에 따라 변동
납입 주체사용자 전액사용자 납입 (근로자 추가 가능)
운용 주체사용자근로자
회사 부담금 세무 처리손금 산입(퇴직급여추계액 한도)납입한 해에 전액 손금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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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 단계 세무처리

사용자 (회사)

  • DB형: 납부한 부담금은 전액 손금 산입 (법인세법 기준)
  • DC형: 당해 연도 납입 부담금 손금 산입

근로자 (DC형·IRP 추가 납입)

  • 연간 9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연금저축과 합산)
  • 세액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초과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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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단계 세무처리

일시금 수령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공제를 적용해 계산해요.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만들고, 환산급여공제를 뺀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다시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해 계산해요.

퇴직소득세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로 계산해요.

연금 수령 (연금소득세)

IRP·연금저축을 통해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대비 세율이 낮아져요.

  • 실제 연금 수령 연차 10년 이하: 퇴직소득세의 70% 적용
  • 실제 연금 수령 연차 10년 초과(11년 차부터): 퇴직소득세의 60% 적용
  • 나이별 세율(5.5%·4.4%·3.3%)은 퇴직금이 아니라 세액공제받은 본인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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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추가 납입 절세 효과

근로자가 DC형 또는 IRP에 추가로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예) 총급여 4,000만 원, 연 900만 원 납입 시

  • 세액공제액 = 900만 × 16.5% = 148.5만 원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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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퇴직 후 IRP로 이전하면 세금을 바로 내야 하나요?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 납부가 유예돼요. 실제 인출 시점에 세금이 부과돼요. 이 기간에 운용 수익도 발생시킬 수 있어요.

Q. DC형에서 손실이 나면 퇴직급여가 줄어드나요? 네. DC형은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변해요. 원리금보장형 상품을 선택하면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어요.

Q. 중간정산을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더 높아지나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공제가 있어요. 중간정산 시 근속연수가 짧아지면 공제가 줄어 세금이 높아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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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항목: 퇴직금 · 퇴직급여충당금 vs 퇴직연금 — 법인 퇴직부채 처리 비교 · 종합소득세 신고: 5월 확정신고 대상과 신고 흐름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3건)
  • 2026-10-11본문 수정 (문서 379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1문서 발행

목차

  • 퇴직연금 종류
  • 납입 단계 세무처리
  • 사용자 (회사)
  • 근로자 (DC형·IRP 추가 납입)
  • 수령 단계 세무처리
  • 일시금 수령 (퇴직소득세)
  • 연금 수령 (연금소득세)
  • IRP 추가 납입 절세 효과
  •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