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세무 처리 — 납입·수령 시 절세 포인트
요약
- DB형: 사용자가 전액 납입·운용 / DC형: 사용자 납입 + 근로자 운용
- 퇴직 시 퇴직소득세 부과, 연금으로 수령하면 30~40% 세율 감면
- IRP 추가 납입 시 연금저축과 합산 연 900만 원 한도 세액공제
추천 대상 · 인사·급여담당자·근로자
퇴직연금 종류
| 구분 | DB형 (확정급여형) | DC형 (확정기여형) |
|---|---|---|
| 퇴직급여 결정 | 근속연수·평균임금 기준 | 운용 수익에 따라 변동 |
| 납입 주체 | 사용자 전액 | 사용자 납입 (근로자 추가 가능) |
| 운용 주체 | 사용자 | 근로자 |
| 회사 부담금 세무 처리 | 손금 산입(퇴직급여추계액 한도) | 납입한 해에 전액 손금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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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 단계 세무처리
사용자 (회사)
- DB형: 납부한 부담금은 전액 손금 산입 (법인세법 기준)
- DC형: 당해 연도 납입 부담금 손금 산입
근로자 (DC형·IRP 추가 납입)
- 연간 9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연금저축과 합산)
- 세액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초과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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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단계 세무처리
일시금 수령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공제를 적용해 계산해요.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만들고, 환산급여공제를 뺀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다시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해 계산해요.
퇴직소득세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로 계산해요.
연금 수령 (연금소득세)
IRP·연금저축을 통해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대비 세율이 낮아져요.
- 실제 연금 수령 연차 10년 이하: 퇴직소득세의 70% 적용
- 실제 연금 수령 연차 10년 초과(11년 차부터): 퇴직소득세의 60% 적용
- 나이별 세율(5.5%·4.4%·3.3%)은 퇴직금이 아니라 세액공제받은 본인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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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추가 납입 절세 효과
근로자가 DC형 또는 IRP에 추가로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예) 총급여 4,000만 원, 연 900만 원 납입 시
- 세액공제액 = 900만 × 16.5% = 148.5만 원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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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퇴직 후 IRP로 이전하면 세금을 바로 내야 하나요?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 납부가 유예돼요. 실제 인출 시점에 세금이 부과돼요. 이 기간에 운용 수익도 발생시킬 수 있어요.
Q. DC형에서 손실이 나면 퇴직급여가 줄어드나요? 네. DC형은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변해요. 원리금보장형 상품을 선택하면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어요.
Q. 중간정산을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더 높아지나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공제가 있어요. 중간정산 시 근속연수가 짧아지면 공제가 줄어 세금이 높아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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