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 개인사업자가 받는 요건과 공제율

법령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11분근거 6건
요약
  1. 성실사업자는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카드·현금영수증 가맹, 장부, 사업용계좌)이면서 수입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 연평균의 50%를 넘고, 개시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사업하며, 체납·조세범 처벌 등이 없어야 해요.
  2. 의료비·교육비는 소득세법 제59조의4 기준을 준용하되 의료비의 3% 문턱은 사업소득금액으로 계산하고, 월세는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만 연 1,000만원까지 15%(4,500만원 이하 17%)예요.
  3. 과소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되면 공제액이 전액 추징되고 3개 과세기간 동안 공제가 막혀요.

추천 대상 · 의료비·교육비·월세 공제를 받고 싶은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와 이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맡는 회계 담당자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의 뜻과 적용 대상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는 소득세법이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공제예요.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의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이 같은 공제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받게 해 줘요. 이 조문은 공제 대상을 두 갈래로 나눠요.

  • 성실사업자: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해당)이면서 조문의 세 가지 요건(수입금액, 계속 사업, 대통령령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예요.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8에 있어요.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어서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하는 사업자예요. 이쪽은 수입금액·계속 사업 같은 요건을 따로 보지 않고, 확인서를 냈다는 사실이 요건이에요(성실신고확인제도 참고).

공제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만 빠져요. 이 조문의 공제는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금액에 적용돼요. 지금 규정으로는 그 이후 과세연도 지출분은 대상이 아니므로, 2027년 이후 지출분은 개정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핵심 기준

성실사업자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제1항은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아래 별도 항목)이면서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출 것을 요구해요. 제1호는 2017년에 삭제돼 지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예요.

구분요건
수입금액해당 과세기간에 신고한 수입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 연평균수입금액의 100분의 50 초과
사업 기간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
성실성체납·조세범 처벌·세금계산서 위반·소득금액 누락 등을 고려한 대통령령 요건 충족
  • 직전 3개 과세기간이 안 되는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 수입금액 요건에는 단서가 있어요.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적용 방식은 세무서나 홈택스 안내로 확인해야 해요.
  • 성실성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3 제4항이 정해요. 법정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국세 체납이 없을 것, 같은 시점 기준 최근 3년간 조세범 처벌이 없을 것, 같은 시점 기준 최근 3년간 세금계산서 미발급·허위 발급·허위 합계표 제출 등이 없을 것, 직전 3개 과세기간 세무조사에서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이 경정된 소득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이에요.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8 제1항은 성실사업자를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로 정해요.

구분요건
가맹·설비신용카드가맹점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모두 가입(해당 과세기간에 법 위반으로 세무서장의 통보를 받은 사업자는 제외)하거나,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또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자
장부장부를 비치·기록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해 신고(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추계조사결정이 있는 과세기간은 제외)
사업용계좌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사용해야 할 금액의 3분의 2 이상을 사업용계좌로 사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제1항이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의 성실사업자로 한정하므로, 의료비 등 공제를 받으려면 이 요건과 위 표의 세 가지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해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이 한정을 받지 않아요. 이 시행령 요건은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제2호 가목의 표준세액공제(연 12만원)를 받는 성실사업자의 범위이기도 해요.

공제율과 한도

항목공제 대상 금액공제율
의료비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에 따른 의료비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같은 항 제3호의 의료비20%
난임시술비같은 항 제4호의 비용30%
교육비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의 교육비(제2호 다목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는 제외)15%
월세월세액 중 연 1,000만원까지17% 또는 15%
  • 의료비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을 준용해 계산하고, 제1호·제2호의 "총급여액"은 "사업소득금액"으로 봐요. 그래서 일반 의료비는 사업소득금액의 3%를 넘는 부분부터, 연 700만원 한도 안에서 공제 대상이 돼요.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 대상이고, 일반 의료비가 3%에 못 미치면 그 미달분을 먼저 빼요. 의료비 세액공제의 계산 구조를 그대로 가져오되 기준만 사업소득금액으로 바뀌는 거예요.
  • 교육비는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낸 교육비예요.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원이 한도예요. 본인 교육비에는 이 한도가 없어요(교육비 세액공제 참고).
  • 월세는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인 사업자만 대상이에요.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면 17%, 4,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면 15%예요.
  • 의료비 등 세액공제금액과 월세 세액공제금액의 합이 그 사업자의 소득세를 넘으면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해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줄일 뿐 환급은 되지 않아요.

월세 공제의 주택 요건

월세액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가 정해요. 시행령 제95조 제2항 기준으로 임차 주택은 아래를 모두 갖춰야 해요.

구분기준
주택 규모·가격국민주택규모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기본공제대상 자녀·손자녀가 3명 이상이면 주거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딸린 토지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은 5배, 그 밖의 지역은 10배 이내(배율 기준)
주소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계약자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증서상 임차 기간에 내야 하는 월세 합계를 계약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해 산정해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제3항은 월세액의 범위만 제95조의2에서 빌려 오고, 제95조의2 제1항에 있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과 총급여 요건을 사업자에게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조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월세 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세무서나 홈택스 안내로 세대의 주택 보유 여부 적용을 확인하세요.

추징과 공제 배제

제1항 또는 제3항의 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그 과세기간에 과소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 포함)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성실사업자는 100분의 20) 이상이면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해요. 추징된 사업자는 추징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이 공제를 받지 못해요.

공제를 받는 대가로 신고 내용에 대한 책임이 커지는 구조예요. 필요경비를 부풀리거나 수입을 빠뜨린 신고가 나중에 경정되면 의료비 공제까지 함께 되돌아와요.

공제를 신청하지 않을 때의 표준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제2호에 따라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의 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표준세액공제를 받아요. 성실사업자는 연 12만원, 그 밖의 사업자는 연 7만원이에요(표준세액공제 참고). 의료비·교육비·월세 공제를 신청하면 이 표준세액공제는 받지 못하므로, 신청해서 받는 세액공제금액이 12만원 또는 7만원보다 작다면 신청하지 않고 표준세액공제를 받는 편이 유리해요.

계산·처리 예시

성실사업자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 김 사장의 해당 과세기간을 가정해요. 사업소득금액은 6,000만원, 종합소득금액도 6,000만원이에요. 산출세액은 아래 공제액 합계보다 크다고 가정해요.

항목계산공제액
일반 의료비(배우자)200만원 - (6,000만원 × 3% = 180만원) = 20만원
본인 의료비500만원 (일반 의료비가 3% 이상이라 미달분 차감 없음)
의료비 합계20만원 + 500만원 = 520만원520만원 × 15% = 78만원
교육비(대학생 자녀)지출 1,000만원, 한도 900만원900만원 × 15% = 135만원
월세월 60만원 × 12개월 = 720만원,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라 15%720만원 × 15% = 108만원
합계78만원 + 135만원 + 108만원321만원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321만원이 줄어요.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였다면 월세 공제율이 17%여서 월세 공제액은 122만 4,000원이 돼요.

이 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세액공제로 반영되고 분개 대상이 아니에요. 개인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월세는 사업과 무관한 가사 지출이므로 장부의 필요경비에 넣지 않아요.

자주 하는 실수

  • 의료비 한도를 총급여로 계산해요. 사업소득자는 총급여가 없으므로 사업소득금액의 3%가 기준이에요. 근로자용 설명을 그대로 가져오면 안 돼요.
  • 수입금액 요건을 빠뜨려요. 신고한 수입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 연평균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 해에는 성실사업자 요건에서 탈락해요.
  •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 요건(가맹점 가입, 장부, 사업용계좌)을 확인하지 않아요. 제122조의3의 세 가지 요건만 맞으면 된다고 착각하기 쉬워요.
  • 사업 개시 2년이 안 됐는데 신청해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사업이어야 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사업자는 이 요건과 별개로 판단해요.
  • 의료비와 월세를 사업 경비로 처리해요.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은 필요경비가 아니라 세액공제로만 받아요. 같은 금액을 경비와 세액공제에 이중으로 반영하면 경정 대상이 돼요.
  •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를 교육비에 넣어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2호 다목은 이 공제에서 빠져 있어요.
  • 공제를 받은 뒤 과소신고를 방치해요. 경정된 소득금액이 기준 비율 이상이면 공제액이 전액 추징되고 3개 과세기간 동안 공제가 막혀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성실사업자 요건
  •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의 범위
  • 공제율과 한도
  • 월세 공제의 주택 요건
  • 추징과 공제 배제
  • 공제를 신청하지 않을 때의 표준세액공제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