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세무: 총급여 3% 초과분 공제와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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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부분부터 15% 세액공제를 받아요.
  2. 본인·65세 이상·장애인·6세 이하 의료비는 한도가 없고, 그 외는 연 700만 원 한도예요.
  3. 난임 시술비는 30%로 높고, 실손보험금으로 받은 금액은 공제에서 빼요.

추천 대상 · 의료비 지출이 많은 직장인, 부모·자녀 병원비를 부담한 사람, 난임 시술비를 쓴 사람

의료비는 일정액 넘어야 공제돼요

의료비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지만, 쓴 금액 전부가 아니라 총급여의 3%를 초과한 부분부터 공제돼요. 즉 소득이 낮을수록(3% 기준이 낮아) 공제 문턱이 낮아요.

공제율과 한도

  • 기본 공제율은 15%예요.
  • 난임 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로 더 높아요.
대상한도
본인·65세 이상·장애인·6세 이하한도 없음(전액)
그 외 부양가족연 700만 원

의료비 공제 대상과 제외 항목

  • 대상: 진찰·치료·입원비, 약값(처방),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1인 50만 원 한도), 보청기·장애인 보장구, 산후조리원(총급여 기준 이하, 한도) 등
  • 제외: 미용·성형, 건강기능식품, 외국 의료기관 진료비 등
  •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차감해요(이중 혜택 방지).

직장인 의료비 공제 예시

의료비를 쓴 직장인 이씨를 보면:

  • 총급여 4,000만 원 → 3%인 120만 원 초과분부터 공제
  • 본인·부모(65세 이상) 의료비 → 한도 없이 전액 대상
  • 난임 시술비 → 30% 공제
  • 실손보험금 받은 부분 → 공제에서 차감

자주 하는 실수

  • 쓴 의료비 전부가 공제된다고 생각해요. 총급여 3% 초과분만 공제돼요.
  • 실손보험금 받은 의료비를 그대로 넣어요. 보험금 보전분은 차감해야 해요.
  • 미용·건강기능식품을 넣어요. 미용·성형, 건강기능식품은 제외예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의료비는 얼마부터 공제되나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부터 15% 세액공제를 받아요. 총급여가 낮을수록 공제 시작 문턱이 낮아져요.

Q2. 부모님 병원비도 공제되나요?

네. 65세 이상·장애인 부모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대상이에요(나이 무관 생계를 같이하면). 그 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 원 한도예요.

Q3. 실손보험으로 받은 의료비는요?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부분은 본인이 실제 부담한 게 아니므로 공제에서 차감해요. 이중 혜택을 막기 위한 거예요.

실무 체크리스트

  • 총급여 3% 초과 의료비만 공제 대상임을 이해하기
  • 본인·65세 이상·장애인·6세 이하(한도 없음) 구분하기
  • 그 외 부양가족 700만 원 한도 확인하기
  • 난임(30%)·미숙아(20%) 높은 공제율 챙기기
  • 실손보험금 보전분 차감하기
  • 미용·건강기능식품 등 제외 항목 빼기

함께 보기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05-31연금소득-세무 발행
  • 2026-05-31문서 발행

목차

  • 의료비는 일정액 넘어야 공제돼요
  • 공제율과 한도
  • 의료비 공제 대상과 제외 항목
  • 직장인 의료비 공제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의료비는 얼마부터 공제되나요?
  • Q2. 부모님 병원비도 공제되나요?
  • Q3. 실손보험으로 받은 의료비는요?
  • 실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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