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 1 / 333%

총급여액을 입력해주세요.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 × 3%를 초과한 금액부터 적용돼요.

최저사용금액 (총급여 × 3%): 1,500,000원
이 금액 이상 의료비를 지출해야 공제가 시작돼요.

근거소득세법 §59의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 2026년 시행 세법 기준(2026-09-17 점검)

받은 HWP 서식을 한글웹에서 작성

세무서·공단에서 받은 .hwp 서식을 웹 브라우저에서 열어 채우고 HWP·PDF로 저장할 수 있어요. 설치와 회원 가입이 없어요.

한글웹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