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죄 처벌 기준 — 포탈세액 3억·5억원 가중과 수정신고 감경
- 기본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2배 이하 벌금이고, 5억 원 이상 또는 3억 원 이상+30% 이상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배 이하 벌금이에요.
-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병과)할 수 있고,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이 가중돼요. 연간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년 이상 유기징역이 적용돼요.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 수정신고나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를 하면 형을 감경할 수 있어요. 감경은 법원이 정하는 것이라 처벌 면제는 아니에요.
추천 대상 · 세무조사나 세금 신고에서 형사처벌 수위가 궁금한 사업자·법인 대표와 회계 담당자
조세포탈죄의 뜻과 적용 대상
조세포탈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내지 않거나, 세금을 돌려받거나 공제받은 경우에 성립해요(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세금을 덜 낸 결과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행위가 있어야 해요.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하고, 법에는 다음 유형이 적혀 있어요(같은 조 제6항).
| 번호 | 부정한 행위의 유형 |
|---|---|
| 1호 | 이중장부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
| 2호 |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
| 3호 | 장부와 기록의 파기 |
| 4호 |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
| 5호 | 고의적인 장부 미작성·미비치, 계산서·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
| 6호 |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ERP)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
| 7호 |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계산 착오나 해석 차이로 세금을 덜 낸 경우는 이 유형에 들어가지 않아서 수정신고와 가산세로 정리되는 영역이에요. 포탈의 요건과 다른 범칙행위의 종류는 조세범처벌법: 가산세를 넘어 형사처벌로 번지는 세무 리스크에서 볼 수 있어요.
처벌 수위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은 포탈세액등이에요. 포탈한 세액과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합친 금액을 말해요(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핵심 기준
| 구분 | 요건 | 법정형 | 근거 |
|---|---|---|---|
| 기본형 | 부정한 행위로 조세 포탈·환급·공제 |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2배 이하 벌금 |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
| 가중형(비율 요건) | 포탈세액등 3억 원 이상이면서 신고·납부해야 할 세액의 30% 이상 |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 벌금 | 처벌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1호 |
| 가중형(금액 요건) | 포탈세액등 5억 원 이상 |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 벌금 | 처벌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2호 |
| 병과 |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 | 징역과 벌금 모두 부과 가능 | 처벌법 제3조 제2항 |
| 상습범 |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 | 형의 2분의 1 가중 | 처벌법 제3조 제4항 |
| 연간 5억 원 이상 | 연간 포탈세액등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3년 이상 유기징역,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병과 | 특가법 제8조 제1항 제2호·제2항 |
| 연간 10억 원 이상 | 연간 포탈세액등 1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병과 | 특가법 제8조 제1항 제1호·제2항 |
| 감경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 수정신고 또는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 형의 감경 가능 | 처벌법 제3조 제3항 |
3억 원 구간은 금액과 비율이 모두 충족돼야 해요. 비율의 분모는 신고·납부해야 할 세액이고, 정부가 결정·고지하는 세목은 결정·고지해야 할 세액이에요. 5억 원 이상은 비율과 관계없이 가중돼요.
특가법 제8조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연간 포탈세액등에 따라 가중처벌해요(같은 조 제1항). 표의 연간 기준을 넘으면 조세범 처벌법의 3년 이하 구간이 아니라 징역 하한이 있는 구간으로 처벌돼요.
감경·고발·공소시효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에 따른 감경. 포탈세액등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의3의 기한 후 신고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하면 형을 감경할 수 있어요(처벌법 제3조 제3항). 조문이 "감경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서, 신고했다고 해서 반드시 감경되는 것은 아니에요. 가산세 감면은 국세기본법 제48조가 따로 정하는 별개 제도이고, 경정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는 가산세 감면에서 빠져요(가산세 감면: 수정신고·기한후신고 빨리 할수록 많이 깎여요).
고발과 공소시효. 조세범 처벌법의 범칙행위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제21조). 제3조부터 제14조까지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7년이에요(제22조). 행위자가 특가법 제8조의 적용을 받으면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에요. 포탈죄는 법인의 대표자나 직원이 업무에 관해 저지르면 행위자와 함께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이 과해져요(제18조).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법인은 제외돼요.
조세범칙조사. 제3조에 해당하는 사건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요(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제2항). 조세포탈 예상세액이 연간 5억 원 이상이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는 사유에 해당해요(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 포탈죄로 징역형에 처할 정상이면 통고처분을 거치지 않고 즉시 고발돼요(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1호).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가 이중장부로 매출을 누락해 법인세를 줄인 사실이 조사에서 확인됐다고 해요. 아래 금액은 설명을 위해 정한 가정이고, 실제 형은 법원이 사정을 보고 정해요. 표의 징역·벌금은 법정형의 상한이에요.
| 사례 | 포탈세액등 | 신고·납부했어야 할 세액 | 비율 | 적용 구간 | 징역 | 벌금 상한 |
|---|---|---|---|---|---|---|
| 가 | 250,000,000원 | 1,200,000,000원 | 20.8% | 3억 원 미만, 기본형 | 2년 이하 | 500,000,000원 |
| 나 | 360,000,000원 | 900,000,000원 | 40.0% | 3억 원 이상, 비율 30% 이상, 가중형 | 3년 이하 | 1,080,000,000원 |
| 다 | 360,000,000원 | 1,500,000,000원 | 24.0% | 3억 원 이상이지만 30% 미만, 기본형 | 2년 이하 | 720,000,000원 |
| 라 | 550,000,000원 | 비율 무관 | 비율 무관 | 5억 원 이상, 가중형(연간 기준이면 특가법 적용) | 3년 이하 | 1,650,000,000원 |
사례 나와 다는 포탈세액등이 같아도 신고·납부했어야 할 세액에 따라 구간이 갈려요. 사례 라처럼 연간 포탈세액등이 5억 5천만 원이면 특가법 제8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돼 3년 이상 유기징역이고, 벌금은 11억 원 이상 27억 5천만 원 이하가 병과돼요(550,000,000원의 2배와 5배). 연간 11억 원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고 벌금은 22억 원 이상 55억 원 이하예요.
사례 나에서 12월 결산 법인인 ㈜예시상사의 법정신고기한이 2026년 3월 31일이면, 2028년 3월 31일까지 한 수정신고가 형 감경 규정의 대상이 돼요.
형사처벌과 별도로 세법상 부담도 따라와요. 사례 나의 360,000,000원 전부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고 가정하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40%인 144,000,000원이에요(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법인이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과소신고된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한 금액과 비교해 큰 금액을 적용해요(같은 조 제2항 제1호). 누락 수입금액이 20억 원이면 그 금액은 2,800,000원이라 40% 금액이 적용돼요. 부정행위가 아닌 과소신고분은 없다고 가정했어요. 부정행위로 포탈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에요(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납부지연가산세는 일수에 따라 별도로 붙어서 여기서는 뺐어요.
| 거래 | 차변 | 대변 |
|---|---|---|
| 부정과소신고가산세 고지 | 세금과공과 144,000,000 | 미지급세금 144,000,000 |
| 가산세 납부 | 미지급세금 144,000,000 | 보통예금 144,000,000 |
| 확정된 법인 벌금 납부(가정 100,000,000원) | 영업외비용(잡손실) 100,000,000 | 보통예금 100,000,000 |
가산세와 벌금은 모두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아요. 가산세는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 벌금은 같은 조 제3호가 정해요. 회계에서 비용으로 처리하더라도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세금 몇 억이면 벌금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실수. 포탈죄는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어요(제3조 제2항). 금액이 클수록 징역 상한과 벌금 배수가 올라가요.
- 3억 원이면 가중형이라고 단정하는 실수. 3억 원 구간은 포탈세액등이 신고·납부했어야 할 세액의 30% 이상이어야 해요. 사례 다처럼 3억 원을 넘어도 30% 미만이면 기본형이에요. 5억 원 이상만 비율과 관계없이 가중돼요.
- 연간 5억 원·10억 원 기준을 놓치는 실수. 특가법은 연간 포탈세액등을 기준으로 해서 징역 하한이 있는 구간으로 넘어가요. 조세범 처벌법의 3년 이하 구간만 보면 처벌 수위를 실제보다 낮게 보게 돼요.
- 수정신고를 하면 처벌이 없어진다고 보는 실수. 처벌법 제3조 제3항은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할 뿐이에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이 지나면 이 감경 규정을 쓸 수 없으니 기한을 넘기지 않게 챙겨요.
- 계산 착오까지 포탈로 보는 실수. 부정한 행위는 이중장부, 거짓 증빙, 장부 파기 같은 적극적 행위여야 해요. 단순한 누락이나 해석 차이는 가산세와 수정신고로 정리돼요.
- 지시받은 실무자는 책임이 없다고 보는 실수.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업무에 관해 범칙행위를 하면 행위자가 처벌되고 법인에도 벌금형이 과해져요(제18조). 이중장부나 거짓 증빙 작성 지시를 받으면 기록을 남기고 대표나 세무사에게 서면으로 확인해요.
관련 문서
- 조세범처벌법: 가산세를 넘어 형사처벌로 번지는 세무 리스크 — 포탈의 요건과 허위 세금계산서·명의대여 같은 범칙행위의 큰 틀
- 수정신고 — 수정신고 절차와 기한
- 가산세 감면: 수정신고·기한후신고 빨리 할수록 많이 깎여요 — 수정신고 시점별 가산세 감면
- 국세 부과제척기간 — 부정행위 10년을 포함한 국세 부과제척기간
- 가공·거짓 세금계산서: 받기만 해도 추징과 처벌 — 실물 없는 세금계산서의 추징과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