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거짓 세금계산서: 받기만 해도 추징과 처벌
요약
-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는 것은 가공(거짓) 세금계산서로 불법이에요.
- 받기만 해도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고 가산세와 추징, 조세범처벌로 이어져요.
- 거래처가 자료상인 줄 몰랐어도 공제가 부인될 수 있어 실거래 확인이 중요해요.
추천 대상 · 매입세액·비용을 부풀리자는 제안을 받은 사업자, 거래처 진위를 점검해야 하는 회계 담당자, 자료상 거래 위험을 모르는 신입 담당자
가공·거짓 세금계산서란?
가공(거짓)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주고받는 세금계산서예요.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비용을 부풀리려고, 물건이나 용역을 주고받지 않았는데 세금계산서만 끊는 거예요. 이런 세금계산서를 전문으로 발급하는 사업자를 자료상이라고 해요.
세금을 줄이려다 훨씬 더 큰 추징과 처벌을 받게 되는 대표적인 위험이에요.
받기만 해도 생기는 문제
| 문제 | 내용 |
|---|---|
| 매입세액 불공제 | 공제받은 부가세를 추징 |
| 가산세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 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 |
| 법인세·소득세 추징 | 부풀린 비용이 부인돼 세금 증가 |
| 조세범처벌 |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로 형사처벌 대상 |
발급한 자료상은 더 무거운 처벌을 받고, 받은 사업자도 함께 책임을 져요.
㈜예시상사 사례
㈜예시상사가 실제 거래 없이 1,000만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세 100만원을 공제받았다고 할게요.
- 적발되면 공제받은 100만원을 추징당해요.
- 여기에 가산세가 더해지고, 부풀린 비용이 부인돼 법인세도 늘어요.
-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은 행위 자체가 조세범처벌 대상이에요.
자주 하는 실수
- 비용·매입세액을 늘리려고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받아요. 적발 시 추징·처벌로 이어져요.
- 거래처가 자료상인 줄 모르고 받아요. 선의라도 공제가 부인될 수 있어요.
- 대금을 현금으로 주고 증빙을 남기지 않아요. 실거래를 입증하기 어려워져요.
실무 체크리스트
- 실제 재화·용역 거래가 있었나요?
- 대금을 계좌이체로 지급해 자금 흐름을 남겼나요?
- 거래처의 사업자 상태(정상·휴폐업)를 조회했나요?
- 계약·납품·운송 등 거래 증빙을 보관했나요?
- 의심스러운 거래처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Q1.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받으면 안 되나요?
절대 안 돼요.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고 가산세·추징, 조세범처벌로 이어져요.
Q2. 거래처가 자료상인 줄 몰랐어요.
선의라도 공제가 부인될 수 있어요. 그래서 거래처의 실재와 사업자 상태 확인이 중요해요.
Q3. 어떻게 예방하나요?
실거래 확인, 계좌이체, 거래 증빙 보관, 거래처 사업자상태 조회를 습관으로 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