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양벌규정 — 직원·대표의 범칙행위에 회사도 벌금, 상당한 주의·감독 면책 요건

법령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8분근거 9건
요약
  1. 대표자·대리인·사용인·종업원이 회사 업무에 관해 조세범칙 행위를 하면 행위자와 별개로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이 과해져요(조세범 처벌법 제18조).
  2.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려고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벌금형을 받지 않아요.
  3. 법인이 낸 벌금은 손금에 넣지 못하고, 공소시효는 7년이에요(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가 적용되면 법인은 10년).

추천 대상 · 직원의 세금계산서 수수·원천징수 업무에 대한 회사의 형사 책임이 궁금한 법인 실무자와 대표

양벌규정의 뜻과 적용 대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직원이 회사 업무와 관련해 조세범칙 행위를 했을 때 행위자만 처벌하지 않고 회사에도 벌금형을 매기는 조문이에요. 이런 조문을 양벌규정이라고 불러요.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람은 직원 개인인데, 회사가 그 일로 벌금을 내야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적용 대상은 두 갈래로 나뉘어요.

  • 행위자: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에요. 개인사업자의 직원도 포함돼요.
  • 책임을 지는 쪽: 법인이에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국세기본법 제13조)와 개인사업자도 같아요.

법인에는 징역을 줄 수 없으므로 법인에게 과하는 것은 벌금형뿐이에요. 조문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적고 있어요. 행위자 본인의 징역과 벌금은 그대로 따로 있고, 법인의 벌금은 그 위에 더해져요.

범칙행위가 회사의 업무에 관한 것이어야 해요. 조문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라고 적고 있어서, 직원이 개인 용도로 저지른 일은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따져야 해요. 회사 이름으로 한 거래에서 나온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는 회계 담당자가 가장 신경 써야 하는 유형이에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7조를 위반한 행위는 양벌규정 적용에서 빠져요. 그 밖의 조세범 처벌법상 범칙행위는 모두 대상이에요.

핵심 기준

법인에게 벌금을 과하는 요건과 면책 요건은 다음과 같아요.

구분내용근거
행위자 범위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제18조 본문
업무 관련성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한 범칙행위제18조 본문
법인에 대한 처벌해당 조문에서 정한 벌금형제18조 본문
행위자 처벌행위자도 따로 처벌제18조 본문
면책 요건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음제18조 단서
제외 대상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위반 행위제18조 본문 괄호

제18조가 법인에게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정하므로, 법인의 벌금 한도는 행위자가 적용받는 조문의 벌금 한도와 같은 것으로 읽어요. 대표적인 조문의 벌금 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범칙행위벌금 기준근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 포탈포탈세액 등의 2배 이하 (포탈세액 3억 원 이상이고 신고·납부할 세액의 30% 이상이거나 5억 원 이상이면 3배 이하)제3조 제1항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음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3배 이하제10조 제3항
거짓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수취 알선·중개제3항과 같은 형제10조 제4항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 거짓 기재 발급, 통정한 수취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2배 이하제10조 제1항·제2항
원천징수 세금을 징수하지 않음1천만 원 이하제13조 제1항
징수한 원천징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음2천만 원 이하제13조 제2항

상당한 주의와 감독 면책

제18조 단서는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벌금형을 과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조문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것을 면책 요건으로 삼고 있으므로, 직원이 저지른 일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아요. 회사가 평소에 무엇을 했는지 보여줄 자료가 있어야 대응할 수 있어요.

면책 여부는 사안마다 법원이 판단해요. 아래는 평소에 갖춰 둘 자료의 예시예요.

점검 항목갖춰 둘 자료
세금계산서 수취 절차거래처 사업자 상태 조회 기록, 계약서·검수 확인서·입금 증빙 대조표
업무 분장발주·검수·결제·세무 처리 담당을 나눈 업무분장표
교육세금계산서·계산서 수수 원칙 교육 자료와 참석 기록
감독정기 점검 보고, 상급자 승인 기록
위반 징후 대응이상 거래 발견 후 조치한 기록

대표자도 제18조 본문이 정한 행위자에 들어가요. 대표자가 직접 범칙행위를 한 경우에 면책 요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사안별 판단이 필요해요.

처벌 절차와 시효

범칙행위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제21조). 고발 전에 통고처분으로 벌금 상당액을 내는 방법이 있는 사건도 있으므로 조세범 통고처분 — 벌금상당액 납부로 고발을 면하는 절차와 15일 기한을 함께 보면 좋아요.

공소시효는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범칙행위가 7년이에요(제22조). 행위자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에 대한 법인의 공소시효가 10년이에요. 제8조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5조의 포탈죄를 연간 포탈세액 5억 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하는 조문이에요.

법인이 낸 벌금은 법인세법 제21조 제3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넣지 못해요.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상당액도 같아요.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은 세금과공과금 손금불산입 감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의 구매팀 직원이 대표 모르게 실제 거래 없이 공급가액 2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가정해요. 부가가치세는 2천만 원이에요.

항목계산결과
직원(행위자) 법정형제10조 제3항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벌금 한도공급가액 2억 원 × 10% = 2천만 원 × 3배6천만 원 이하
법인(㈜예시상사) 벌금 한도제18조 본문, 해당 조문의 벌금형6천만 원 이하
매입세액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2천만 원 공제 불가

벌금은 법원이 정하는 금액이라 위 한도는 상한이에요. 법인이 벌금 4천만 원을 선고받아 납부했다면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아요.

구분차변대변
벌금 납부벌금(영업외비용) 4천만 원보통예금 4천만 원
세무조정손금불산입 4천만 원 (기타사외유출)

㈜예시상사가 면책을 주장하려면 직원의 일탈 이전에 갖춘 자료가 필요해요. 거래처 사업자 상태 조회, 계약서·검수 확인서·입금 증빙 대조, 발주와 세무 처리 담당의 분리, 교육 기록이 있으면 면책을 주장할 때 근거 자료가 돼요.

자주 하는 실수

  1. 실수: 직원이 한 일이니 회사는 책임이 없다고 보는 것이에요. 바른 처리: 업무에 관한 범칙행위면 회사도 벌금형 대상이라고 보고, 직원 단속과 별개로 회사의 방지 절차를 마련해요.
  2. 실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사후에 말로만 주장하는 것이에요. 바른 처리: 위반 전에 만든 업무분장표, 교육 기록, 증빙 대조 기록처럼 날짜가 남는 자료를 보관해요.
  3. 실수: 법인이 낸 벌금을 세금과공과금으로 손금 처리하는 것이에요. 바른 처리: 벌금과 통고처분 벌금 상당액은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해요.
  4. 실수: 대표자 개인이 처벌받으면 법인은 끝났다고 보는 것이에요. 바른 처리: 제18조는 행위자를 벌하는 데 더해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하므로, 법인 몫의 벌금 가능성을 별도로 점검해요.
  5. 실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세액 불공제만 받아들이면 끝난다고 보는 것이에요. 바른 처리: 통정이나 거래 없는 수취는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서 가공·거짓 세금계산서: 받기만 해도 추징과 처벌과 같이 점검해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양벌규정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상당한 주의와 감독 면책
  • 처벌 절차와 시효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