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통고처분 — 벌금상당액 납부로 고발을 면하는 절차와 15일 기한
- 통고처분의 납부 대상은 벌금상당액, 몰수·몰취 물품, 추징금이에요. 본세와 가산세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아요.
-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되고, 통고대로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않아요.
- 통고처분은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대상이 아니라서, 받아들일지 말지를 15일 안에 정해야 해요.
추천 대상 · 조세범칙조사를 받았거나 통고서를 받은 사업자·법인 대표와 회계 담당자
통고처분의 뜻과 적용 대상
통고처분은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 고발에 앞서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면 사건을 끝내겠다"고 알리는 처분이에요. 통고서에는 통고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통고대로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않아요(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제3항).
대상은 조세범칙행위를 한 사람이에요. 조세범칙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해요(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 조세포탈,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명의대여, 원천징수한 세금의 미납부 같은 행위가 여기에 들어가요. 단순한 신고 오류나 해석 차이로 세금을 덜 낸 경우는 수정신고와 가산세로 정리되는 영역이라 통고처분 대상과 구별해요.
법인의 대표자나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범칙행위를 하면 행위자와 법인이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서(조세범 처벌법 제18조), 통고서도 행위자와 법인·개인별로 따로 만들어져요(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핵심 기준
| 항목 | 기준 | 근거 |
|---|---|---|
| 통고 주체 |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 |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 |
| 통고 요건 | 조세범칙행위의 확증, 통고 이유의 구체적 기재 |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 |
| 통고하는 금액·물품 | 벌금상당액, 몰수·몰취 물품(납부신청), 추징금 |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 |
| 통고서 작성 기한 | 조세범칙조사를 마친 날(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면 의결일)부터 10일 이내 | 시행령 제12조 제1항 |
| 송달 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 | 시행령 제13조 |
| 이행 기한 |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처벌절차법 제17조 제2항 |
| 기한 경과 후 이행 | 15일 경과 후에도 고발 전 이행 시 고발 제외 | 처벌절차법 제17조 제2항 단서 |
| 이행의 효과 | 동일 사건의 재조사·재처벌 면제 | 처벌절차법 제15조 제3항 |
| 납부 방법 | 국세징수법 제12조 제1항 각 호의 방법(현금·계좌이체, 증권, 신용카드 등) | 처벌절차법 제15조 제5항 |
| 불복 | 통고처분은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대상에서 제외 |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
| 공소시효 | 통고일부터 고발일까지 정지,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7년 | 처벌절차법 제16조, 처벌법 제22조 |
벌금상당액을 얼마로 정하는지는 대통령령에서 정해요. 시행령 제12조 제2항이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서, 통고서에 적힌 금액이 어떤 기준으로 나왔는지는 그 별표로 확인해야 해요.
통고처분이 납부를 요구하는 것은 벌금상당액,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 세 가지예요. 몰수 또는 몰취 물품은 물품을 내겠다는 의사표시인 납부신청을 하도록 통고할 수 있고, 납부신청을 한 사람은 공매 같은 처분이 있을 때까지 그 물품을 보관해야 해요(제15조 제1항 단서·제2항). 본세와 가산세는 이 세 가지에 들어 있지 않아서 세법에 따라 따로 부과되고, 그 부과처분에는 일반 불복 절차를 쓸 수 있어요.
통고처분이 나오기까지의 절차
통고처분은 조세범칙조사의 결과로 내려지는 세 가지 처분 가운데 하나예요.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은 통고처분, 고발, 무혐의 세 종류예요(처벌절차법 제13조).
| 단계 | 내용 | 근거 |
|---|---|---|
| 조세범칙조사 | 세무공무원의 혐의자·참고인 심문, 압수·수색 | 처벌절차법 제8조 |
| 조사 종료 보고 | 조사 종료 후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에게 보고 | 처벌절차법 제12조 |
| 위원회 심의 | 조세범칙처분 전 위원회 심의(법에서 정한 예외는 승인으로 생략), 심의 요청 사실의 처분 대상자 즉시 통지 | 처벌절차법 제14조 제1항·제2항 |
| 의견 제출 | 통지받은 사람의 위원회 서면 의견 제출 | 처벌절차법 제14조 제3항, 시행령 제11조 |
| 처분 결정 | 통고처분·고발·무혐의 중 선택, 무혐의의 경우 혐의자에게 통지 | 처벌절차법 제13조·제19조 |
| 통고서 작성·송달 | 조사 종료일(또는 의결일)부터 10일 이내 작성, 직접 또는 등기우편 송달 | 시행령 제12조·제13조 |
위원회에 의견을 낼 수 있는 때는 심의 요청 통지를 받은 뒤예요. 통고처분이 나온 뒤에는 불복 절차가 아니라 이행 여부를 정하는 단계로 넘어가요.
통고서를 받은 뒤의 대응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선택지는 두 가지예요. 통고대로 이행하면 사건이 끝나고, 이행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고발해야 해요(처벌절차법 제17조 제2항). 고발이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조세범 처벌법 제21조), 고발로 넘어가면 형사 절차가 시작돼요.
즉시 고발되는 경우. 통고처분을 거치지 않고 바로 고발되는 경우가 네 가지 있어요(처벌절차법 제17조 제1항).
| 번호 | 즉시 고발 사유 |
|---|---|
| 1호 | 정상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 2호 |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 3호 |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서류 수령을 거부해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
| 4호 |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
15일을 세는 방법. 기간을 일 단위로 정할 때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것이 민법의 기간 계산 원칙이에요(민법 제157조). 이 원칙을 따르면 송달받은 날 다음 날이 1일이에요. 15일째 되는 날이 임박해 납부하면 기한 계산이나 납부 처리 시점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통고를 이행하기로 했다면 기한보다 여유 있게 납부하는 편이 안전해요.
공소시효. 통고처분이 있으면 통고일부터 고발일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돼요(처벌절차법 제16조). 통고를 이행하지 않고 버텨도 시효가 지나기를 기다리는 방법이 되지 않아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가 직원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원천징수의무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조세범 처벌법 제13조 제2항). 조세범칙조사 뒤 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고처분이 결정됐고, 아래 금액은 설명을 위해 정한 가정이에요. 실제 벌금상당액은 시행령 별표의 기준으로 정해져요.
| 구분 | 통고 내용 | 금액 |
|---|---|---|
| 법인 통고서 | ㈜예시상사 벌금상당액 | 12,000,000원 |
| 개인 통고서 | 행위자인 대표이사 벌금상당액 | 8,000,000원 |
통고서는 2026년 11월 2일(월)에 등기우편으로 송달됐어요. 초일 불산입 원칙으로 15일째는 11월 17일(화)이고, 여유를 두기 위해 11월 16일 전에 납부하기로 했어요. ㈜예시상사는 11월 10일에 법인 몫을 계좌이체로 납부했어요.
| 구분 | 차변 | 대변 |
|---|---|---|
| 11월 10일 법인 몫 납부 | 영업외비용(잡손실) 12,000,000 | 보통예금 12,000,000 |
법인세 신고에서는 이 12,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해요. 법인세법 제21조 제3호가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항목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소득처분의 구분은 소득처분에서 확인해요.
대표이사 몫 8,000,000원은 대표이사가 직접 내는 금액이에요. ㈜예시상사가 대신 내고 비용으로 처리하면 회사의 벌금이 아니라 임원에게 귀속된 이익이 되어서, 손금불산입하고 임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될 수 있어요(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
| 구분 | 법인이 대신 낼 때 | 대표이사가 직접 낼 때 |
|---|---|---|
| 법인 회계 | 대표이사 개인 몫이 법인 비용에 섞임 | 법인 지출 없음 |
| 법인 세무 | 손금불산입 및 임원 상여 소득처분 가능성 | 해당 없음 |
| 대표이사 | 상여 소득 과세 가능성 | 개인 자금으로 납부 |
자주 하는 실수
- 통고처분을 세금 고지로 착각하는 실수. 통고서의 납부 대상은 벌금상당액·몰수 또는 몰취 물품·추징금이에요. 본세와 가산세는 별도 고지서로 오고, 이쪽은 일반 불복 절차가 열려 있어요. 통고서와 고지서를 따로 확인하고 각각의 기한을 관리해요.
- 15일을 넘기고도 가만히 있는 실수. 15일이 지나면 고발 대상이 돼요. 15일이 지났어도 고발되기 전에 이행하면 고발하지 않지만(제17조 제2항 단서), 고발 시점은 알 수 없으니 통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면 기한 안에 납부해요.
- 통고서 수령을 피하는 실수.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서류 수령을 거부해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즉시 고발 사유예요(제17조 제1항 제3호). 통고처분이라는 선택지가 사라지는 결과가 돼요.
- 통고처분에 이의신청·심판청구를 하려는 실수. 통고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불복 절차의 대상이 아니에요. 통고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고발로 넘어가 형사 절차에서 다투게 되므로, 이행 여부는 세무사나 변호사와 상의한 뒤 15일 안에 정해요.
- 벌금상당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고 세무조정을 빠뜨리는 실수. 회계에서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해도 법인세 신고에서는 손금불산입이에요(법인세법 제21조 제3호).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아요.
- 대표이사 개인 몫을 회사가 대신 내는 실수. 법인의 벌금이 아니라 임원에게 준 이익으로 보아 상여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누가 어떤 통고서를 받았는지 구분해서 납부 주체를 정해요.
관련 문서
- 조세범처벌법: 가산세를 넘어 형사처벌로 번지는 세무 리스크 — 조세포탈·허위 세금계산서·명의대여 같은 범칙행위와 처벌의 큰 틀
- 세무조사 대응 절차 — 통지부터 조사 종결까지 — 조사 통지부터 종결까지의 일반 세무조사 흐름
- 조세불복 — 잘못 부과된 세금을 이의신청·심판청구·소송으로 다투는 절차 — 통고처분과 달리 본세·가산세 부과처분에 쓰는 이의신청·심판청구
- 소득처분 — 손금불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기타사외유출로 나뉘는 기준
- 가산세 감면: 수정신고·기한후신고 빨리 할수록 많이 깎여요 — 수정신고·기한후신고로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