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 처벌 — 미징수 1천만원 이하 벌금·미납부 2년 이하 징역
- 미징수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미납부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조세범 처벌법 제13조).
- 가산세와 형사처벌은 별개 제도라서 가산세를 내도 고발될 수 있어요.
- 처벌은 세무서장 등의 고발이 있어야 시작되고, 벌금 대상은 통고처분을 먼저 거치며, 법인에는 양벌 규정이 적용돼요.
추천 대상 · 급여·용역비를 지급하며 원천징수를 맡은 회사의 대표와 회계 담당자
원천징수의무자 형사처벌의 뜻과 적용 대상
급여나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세금을 떼어 두었다가 나라에 내는 일은 지급하는 회사의 의무예요. 이 의무를 어기면 가산세 같은 금전 부담에 더해 조세범 처벌법 제13조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조문은 두 가지 행위를 나눠 처벌 수위를 달리 정해요.
- 미징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징수하지 않은 경우예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제1항).
- 미납부: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예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제2항).
직원 급여에서 소득세를 이미 뗐는데 회사 자금난으로 신고·납부를 미룬 상황이 두 번째에 해당해요. 급여를 줄 때 세금을 떼지 않고 전액 지급한 상황은 첫 번째예요. 떼어 둔 돈은 회사 돈이 아니라 맡아 둔 세금이라서, 징수하고도 내지 않은 쪽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구조예요.
처벌 대상이 되는 조세는 조세범 처벌법 제2조에 따라 관세를 뺀 국세예요.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분은 모두 여기에 들어가요. 금전 부담 중심의 책임은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에 있어요.
핵심 기준
| 구분 | 미징수 | 미납부 |
|---|---|---|
|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징수하지 않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음 |
| 처벌 | 1천만원 이하 벌금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근거 | 조세범 처벌법 제13조 제1항 | 조세범 처벌법 제13조 제2항 |
| 가산세 | 징수하여야 할 세액 기준 납부지연가산세 | 같음(징수하여야 할 세액 기준) |
가산세와 형사처벌은 별개 제도라서 함께 적용돼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면 아래 금액을 합한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정해요.
| 가산세 구성 | 내용 |
|---|---|
| 기본 |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100분의 3 |
| 지연 이자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한 대통령령 이자율 적용 |
| 고지 이후 |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경과 개월 수에 따른 이자율 적용 |
| 독촉 비용 | 국세징수법 제10조 독촉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
| 한도 |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100분의 50(기본분과 지연 이자분의 합은 100분의 10) |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위 표의 고지 이후 이자와 독촉 비용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아요(같은 조 제5항).
처벌 절차와 책임 범위
조세범 처벌법 위반은 곧바로 재판으로 가지 않고 아래 순서를 거쳐요.
-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조세범 처벌법 제21조).
-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으면 세무서장 등이 먼저 통고처분으로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벌금상당액)을 납부하라고 알려요(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 절차 전체는 조세범 통고처분에 있어요.
- 통고대로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않아요(같은 조 제3항).
- 정상에 따라 징역형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통고처분 없이 즉시 고발해요(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제1항 제1호).
-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이에요(같은 조 제2항).
미납부는 징역형이 정해져 있어서 사안에 따라 통고처분을 거치지 않고 바로 고발될 수 있어요. 공소시효는 7년이에요(조세범 처벌법 제22조).
법인에서는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에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어요.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해 범칙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고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해요.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려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법인은 벌금형을 받지 않아요(조세범 처벌법 제18조).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2026년 6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 5,000,000원을 원천징수했지만, 자금난을 이유로 법정납부기한인 7월 10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어요.
| 항목 | 내용 |
|---|---|
| 원천징수한 세액 | 5,000,000원 |
| 납부 상태 | 법정납부기한 도과 |
| 가산세 기본분(3%) | 5,000,000원 × 3% = 150,000원 |
| 가산세 지연 이자 | 일수에 따라 별도 가산 |
| 기본분과 지연 이자분 합계 한도 | 5,000,000원 × 10% = 500,000원 |
| 형사책임 |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조세범 처벌법 제13조 제2항 적용 대상 |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뒤 늦게 자진 납부해도 가산세는 부과돼요. 늦게 납부한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아요. 원천징수한 달에는 예수금으로 처리해 두었어요.
| 구분 | 계정과목 | 금액 |
|---|---|---|
| 차변 | 예수금(소득세) | 5,000,000원 |
| 대변 | 보통예금 | 5,000,000원 |
| 차변 | 세금과공과(가산세) | 가산세 확정액 |
| 대변 | 보통예금 | 가산세 확정액 |
자주 하는 실수
- 실수: 급여에서 세금을 떼 놓았다가 자금이 부족해 회사 운영비로 먼저 써요. 바른 처리: 원천징수세액은 맡아 둔 돈이에요.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고, 유동성이 부족하면 납부기한 전에 세무서 상담을 받으세요.
- 실수: 가산세만 내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바른 처리: 가산세와 형사처벌은 별개 제도예요. 가산세를 냈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는 미납부였다면 고발될 수 있어요.
- 실수: 프리랜서에게 3.3%를 떼지 않고 전액 지급해요. 바른 처리: 징수 의무 위반이 되어 미징수 처벌과 가산세 대상이 돼요. 지급 때마다 원천징수 여부를 확인하세요.
- 실수: 법인이 처벌받으니 대표자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해요. 바른 처리: 행위자를 벌하고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해요. 대표자 본인이 행위자일 수도 있어요.
- 실수: 납부기한이 지난 뒤 세무서 연락을 기다리며 납부를 미뤄요. 바른 처리: 납부가 늦어질수록 지연 이자 가산세가 일수만큼 늘어나므로 확인되는 즉시 납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