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 처벌 — 미징수 1천만원 이하 벌금·미납부 2년 이하 징역

법령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7분근거 7건
요약
  1. 미징수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미납부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조세범 처벌법 제13조).
  2. 가산세와 형사처벌은 별개 제도라서 가산세를 내도 고발될 수 있어요.
  3. 처벌은 세무서장 등의 고발이 있어야 시작되고, 벌금 대상은 통고처분을 먼저 거치며, 법인에는 양벌 규정이 적용돼요.

추천 대상 · 급여·용역비를 지급하며 원천징수를 맡은 회사의 대표와 회계 담당자

원천징수의무자 형사처벌의 뜻과 적용 대상

급여나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세금을 떼어 두었다가 나라에 내는 일은 지급하는 회사의 의무예요. 이 의무를 어기면 가산세 같은 금전 부담에 더해 조세범 처벌법 제13조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조문은 두 가지 행위를 나눠 처벌 수위를 달리 정해요.

  • 미징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징수하지 않은 경우예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제1항).
  • 미납부: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예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제2항).

직원 급여에서 소득세를 이미 뗐는데 회사 자금난으로 신고·납부를 미룬 상황이 두 번째에 해당해요. 급여를 줄 때 세금을 떼지 않고 전액 지급한 상황은 첫 번째예요. 떼어 둔 돈은 회사 돈이 아니라 맡아 둔 세금이라서, 징수하고도 내지 않은 쪽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구조예요.

처벌 대상이 되는 조세는 조세범 처벌법 제2조에 따라 관세를 뺀 국세예요.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분은 모두 여기에 들어가요. 금전 부담 중심의 책임은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에 있어요.

핵심 기준

구분미징수미납부
행위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징수하지 않음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음
처벌1천만원 이하 벌금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근거조세범 처벌법 제13조 제1항조세범 처벌법 제13조 제2항
가산세징수하여야 할 세액 기준 납부지연가산세같음(징수하여야 할 세액 기준)

가산세와 형사처벌은 별개 제도라서 함께 적용돼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면 아래 금액을 합한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정해요.

가산세 구성내용
기본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100분의 3
지연 이자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한 대통령령 이자율 적용
고지 이후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경과 개월 수에 따른 이자율 적용
독촉 비용국세징수법 제10조 독촉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한도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100분의 50(기본분과 지연 이자분의 합은 100분의 10)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위 표의 고지 이후 이자와 독촉 비용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아요(같은 조 제5항).

처벌 절차와 책임 범위

조세범 처벌법 위반은 곧바로 재판으로 가지 않고 아래 순서를 거쳐요.

  1.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조세범 처벌법 제21조).
  2.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으면 세무서장 등이 먼저 통고처분으로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벌금상당액)을 납부하라고 알려요(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 절차 전체는 조세범 통고처분에 있어요.
  3. 통고대로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않아요(같은 조 제3항).
  4. 정상에 따라 징역형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통고처분 없이 즉시 고발해요(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제1항 제1호).
  5.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이에요(같은 조 제2항).

미납부는 징역형이 정해져 있어서 사안에 따라 통고처분을 거치지 않고 바로 고발될 수 있어요. 공소시효는 7년이에요(조세범 처벌법 제22조).

법인에서는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에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어요.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해 범칙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고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해요.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려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법인은 벌금형을 받지 않아요(조세범 처벌법 제18조).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2026년 6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 5,000,000원을 원천징수했지만, 자금난을 이유로 법정납부기한인 7월 10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어요.

항목내용
원천징수한 세액5,000,000원
납부 상태법정납부기한 도과
가산세 기본분(3%)5,000,000원 × 3% = 150,000원
가산세 지연 이자일수에 따라 별도 가산
기본분과 지연 이자분 합계 한도5,000,000원 × 10% = 500,000원
형사책임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조세범 처벌법 제13조 제2항 적용 대상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뒤 늦게 자진 납부해도 가산세는 부과돼요. 늦게 납부한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아요. 원천징수한 달에는 예수금으로 처리해 두었어요.

구분계정과목금액
차변예수금(소득세)5,000,000원
대변보통예금5,000,000원
차변세금과공과(가산세)가산세 확정액
대변보통예금가산세 확정액

자주 하는 실수

  • 실수: 급여에서 세금을 떼 놓았다가 자금이 부족해 회사 운영비로 먼저 써요. 바른 처리: 원천징수세액은 맡아 둔 돈이에요.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고, 유동성이 부족하면 납부기한 전에 세무서 상담을 받으세요.
  • 실수: 가산세만 내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바른 처리: 가산세와 형사처벌은 별개 제도예요. 가산세를 냈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는 미납부였다면 고발될 수 있어요.
  • 실수: 프리랜서에게 3.3%를 떼지 않고 전액 지급해요. 바른 처리: 징수 의무 위반이 되어 미징수 처벌과 가산세 대상이 돼요. 지급 때마다 원천징수 여부를 확인하세요.
  • 실수: 법인이 처벌받으니 대표자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해요. 바른 처리: 행위자를 벌하고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해요. 대표자 본인이 행위자일 수도 있어요.
  • 실수: 납부기한이 지난 뒤 세무서 연락을 기다리며 납부를 미뤄요. 바른 처리: 납부가 늦어질수록 지연 이자 가산세가 일수만큼 늘어나므로 확인되는 즉시 납부하세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 조세범 처벌법 제13조(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양벌 규정)
  • 조세범 처벌법 제21조(고발)
  • 조세범 처벌법 제22조(공소시효 기간)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통고처분)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고발)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원천징수의무자 형사처벌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처벌 절차와 책임 범위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