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겸직 소득 신고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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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임직원이 겸직 소득을 얻는 경우 회사 급여와 별도 소득 신고 영향을 확인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겸직 소득 신고란?

직원이 우리 회사 말고도 다른 회사에서 급여를 받거나, 퇴근 후 프리랜서·강연·원고 같은 부업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을 합쳐 1년치 세금을 다시 계산해야 해요. 회사는 자기가 준 급여만 원천징수하므로, 합산은 직원이 연말정산 때 다른 근무지 자료를 내거나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서 이뤄져요. 합산하지 않으면 누진세율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나중에 추가 세금과 가산세가 나와요.

유형별 정산 방법

유형예시정산 방법
근로 + 근로A사·B사 두 곳에서 급여한 곳(주된 근무지)에서 합산 연말정산, 안 하면 5월 종합소득세
근로 + 사업소득급여 + 3.3% 떼인 프리랜서 수입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근로 + 기타소득급여 + 강연료·원고료연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 넘으면 5월 합산
근로 + 임대·금융소득급여 + 월세·이자소득별 기준에 따라 5월 신고

주·종 근무지 합산 연말정산

  1. 직원이 주된 근무지를 한 곳 정합니다(보통 급여가 많은 곳).
  2. 종된 근무지는 자기 회사 급여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요.
  3. 직원이 그 영수증을 주된 근무지에 연말정산 서류와 함께 내요.
  4. 주된 근무지가 두 곳 급여를 합쳐 연말정산해요.

계산 예시

A사 연봉 4,000만 원, B사 연봉 1,200만 원인 직원이 각각 따로 연말정산만 하면, 두 회사 모두 낮은 소득 구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요. 합산 총급여 5,200만 원으로 다시 계산하면 적용 세율 구간이 올라가 추가 납부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5월 신고를 빠뜨리면 추가 세액에 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판단 예시

회사가 할 일

  • 입사·연말정산 때 다른 근무지 급여가 있는지 묻고 안내해요.
  • 종된 근무지라면 원천징수영수증을 제때 발급해요.
  • 이중 근로자는 4대보험도 사업장별로 가입·신고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해요 → 두 곳 이상 근무 시 4대보험 처리
  • 취업규칙에 겸직 규정이 있다면 사전 신고 절차를 안내해요.
  • 회사가 직원의 부업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연말정산 안내문에 합산 신고 의무를 적어 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두 회사 급여는 누가 합산하나요?

직원이 한 곳을 주된 근무지로 정해 합산 연말정산하거나, 안 되면 5월에 종합소득세로 합산해요.

Q2. 연말정산 후 다른 회사 급여를 알게 되면요?

직원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합산하면 돼요. 회사가 이미 끝낸 연말정산을 반드시 다시 할 필요는 없어요.

Q3. 부업 소득이 조금이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3.3%를 떼인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5월 합산 대상이고, 기타소득은 연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 금융소득 2,000만 원 기준선 완전 정리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4건)
  • 2026-09-21본문 수정 (문서 363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2본문 수정 (문서 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5-28프리랜서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 추가
  • 2026-05-28문서 발행

목차

  • 겸직 소득 신고란?
  • 유형별 정산 방법
  • 주·종 근무지 합산 연말정산
  • 계산 예시
  • 회사가 할 일
  • 자주 묻는 질문
  • Q1. 두 회사 급여는 누가 합산하나요?
  • Q2. 연말정산 후 다른 회사 급여를 알게 되면요?
  • Q3. 부업 소득이 조금이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