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흐름
- 반기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준비 자료, 제출 전 검수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상용 근로자에게 준 급여를 반기(6개월)마다 근로자별로 국세청에 알리는 약식 명세서예요(소득세법 제164조의3). 연말정산이 끝난 뒤 내는 연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달리, 공제 내역 없이 인적사항·근무기간·급여 총액만 적어요. 국세청은 이 자료로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과 소득 파악을 해요. 연간 지급명세서를 대신하지 않으므로 두 가지를 모두 내야 해요.
대상과 기한
| 항목 | 내용 |
|---|---|
| 제출 대상 | 상용 근로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 (일용근로자 제외) |
| 1~6월 지급분 | 7월 31일까지 |
| 7~12월 지급분 | 다음 해 1월 31일까지 |
| 제출 방법 | 홈택스 직접 입력 또는 회계 프로그램 파일 변환 제출 |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는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매월 제출로 바뀔 예정이에요. 원래 2026년 시행이던 것이 한 차례 미뤄졌고, 전환 초기에는 반기 단위로 내도 가산세를 면제하는 경과 규정이 있어요. 전체 일정은 지급명세서 일정과 양식 — 사업·기타·근로소득을 참고하세요.
간이지급명세서 기재 항목
| 항목 | 주의할 점 |
|---|---|
| 근로자 성명·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
| 근무기간 | 반기 중 입사·퇴사자는 실제 근무 시작·종료일 |
| 과세 급여 총액 | 비과세 급여(식대 월 20만원 등)는 빼고, 상여·수당은 포함 |
| 반기 중 퇴사자 | 퇴사했어도 그 반기에 급여를 받았다면 포함 |
예시
1~6월에 직원 3명에게 급여를 준 회사라면, 급여대장에서 사람별 1~6월 과세 급여 합계를 뽑아요. 3월에 입사한 직원은 근무기간을 3월 2일~6월 30일로 적고, 5월에 퇴사한 직원도 포함해요. 합계는 1~6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근로소득 인원·총지급액과 맞아야 해요. 7월 31일까지 홈택스로 제출하고 접수증을 저장해요.
처리 순서
| 단계 | 확인할 내용 |
|---|---|
| 1 | 반기 급여대장을 마감하고 입·퇴사자를 확인합니다 |
| 2 | 근로자별 과세 급여 합계를 계산합니다 (비과세 제외) |
| 3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인원·금액과 대조합니다 |
| 4 | 홈택스에 입력하거나 파일을 변환해 제출합니다 |
| 5 | 접수증과 제출 자료를 반기 폴더에 저장합니다 |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오류 가산세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0.25%가 가산세예요.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에 내면 0.125%로 줄어요. 예를 들어 반기 급여 총액 1억2,000만원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30만원, 1개월 안에 내면 15만원이에요(지급명세서 가산세).
실무 체크리스트
- 반기 중 퇴사자까지 포함했다
- 비과세 급여를 뺀 과세 급여로 적었다
- 원천세 신고 인원·금액과 합계가 일치한다
- 7월 31일·1월 31일을 연간 달력에 등록했다
- 접수증을 저장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대표이사 급여도 넣나요?
네. 대표이사도 근로소득을 받는 임원이므로 포함해요.
Q2. 반기납부 사업장도 같은 기한인가요?
네. 원천세 반기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간이지급명세서 기한은 같아요. 반기납부 사업장은 원천세 신고(7월 10일)와 간이지급명세서(7월 31일)를 같은 자료로 이어서 처리하면 편해요.
Q3. 제출 후 틀린 것을 발견하면요?
홈택스에서 해당 근로자분을 수정해 다시 제출해요. 빨리 고칠수록 가산세 부담이 줄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