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절차와 추가납부 처리
- 환급금은 2월 급여에 합산해 지급하고, 추가납부세액은 2~4월에 분납합니다. 회사는 다음 달 원천세 납부 시 차감·추가 납부합니다.
추천 대상 · beginner
연말정산 후 처리 흐름
회사가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완료하면, 그 결과에 따라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발생해요.
환급 발생 시 처리
1. 근로자 환급
- 2월 급여 지급일에 환급액을 급여에 합산해 지급해요.
- (일부 회사는 3월 급여에 지급하기도 함)
회계처리:
2월 급여 지급 시:
(차) 급여 3,000,000원
예수금(연말정산 환급) 200,000원 ← 환급액
(대) 보통예금 3,200,000원 ← 총 지급액2. 원천세 차감 납부
환급한 금액만큼 다음 달(3월) 원천세 납부 시 차감합니다.
3월 원천세 납부 계산:
3월 원천세 원납액 1,500,000원
(-) 2월 연말정산 환급액 (500,000원) ← 여러 직원 환급 합산
= 실제 납부액 1,000,000원환급액이 다음 달 납부세액보다 큰 경우 그 달에 다 차감하지 못하며, 이후 달로 이월해 순차적으로 차감합니다. 그래도 남는 환급 잔액은 관할 세무서에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납부 발생 시 처리
근로자가 원천징수세액보다 세금을 덜 낸 경우 추가납부가 발생합니다.
2~4월 분납 제도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까지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4항). 실무에서는 3개월 균등 분납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많으나, 정확한 분납 비율은 관할 세무서 또는 급여 프로그램 안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계처리:
2월 급여 지급 시 (추가납부 발생):
(차) 급여 3,000,000원
(대) 보통예금 2,900,000원 ← 실지급액
예수금 100,000원 ← 추가납부세액 원천징수원천세 납부 시
3월 원천세 납부:
당월 원천세 1,500,000원
(+) 연말정산 추가분 300,000원 ← 분납분 포함
= 실제 납부액 1,800,000원환급세액 발생 조건 (예시)
| 상황 | 원인 |
|---|---|
| 의료비 많음 | 의료비 세액공제 증가 |
| 연금저축 납입 | 세액공제 추가 발생 |
| 기부금 있음 | 기부금 세액공제 |
| 월세 세입자 | 월세 세액공제 |
| 소득 감소 | 과납 원천징수세 환급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 매월 10일까지 제출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법에 연말정산 결과 반영
- A10(근로소득) 란에 연말정산 인원·소득·징수·환급액 기재
- 환급이 많으면 "조정환급" 또는 "환급 신청" 처리
> 💡 2월 급여 처리 시 연말정산 결과와 2월 급여를 함께 처리하기 때문에 실무에서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직원별 환급/추가납부 목록을 미리 정리하고 급여 계산 전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환급액이 이번 달 원천세 납부세액보다 많으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한 달에 다 차감하지 못한 환급액은 다음 달 이후 원천세 납부세액에서 순차적으로 차감합니다. 그래도 남는 잔액이 있으면 관할 세무서에 환급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추가납부세액 10만원 초과 기준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근로자 1인별 추가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정 근로자의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그 근로자에 한해 2~4월 분납을 적용하고, 1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2월 급여에서 한 번에 원천징수합니다.
Q3. 중도퇴직자도 2월 급여를 기다려 환급·추가납부를 처리하나요?
아닙니다. 중도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을 하고, 그 결과를 퇴직 월 급여에서 바로 정산합니다. 전체 회사 처리 절차는 연말정산 절차 — 회사(원천징수의무자) 업무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실수 1: 환급액을 급여대장과 분리해 별도로 지급 환급액을 급여 항목과 분리해 계좌로 따로 이체하면 급여대장과 원천세 신고 금액이 어긋납니다. 환급액은 반드시 2월 급여대장에 합산해 지급 내역을 남겨야 원천세 신고·지급명세서 금액이 일치합니다.
실수 2: 원천세 차감분을 신고서에 반영하지 않음 근로자에게 환급액을 지급했는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A10란에 환급액을 반영하지 않으면, 회사가 이미 지급한 환급액을 국세청에 다시 납부하는 셈이 됩니다. 환급 지급과 원천세 신고서 작성은 같은 달 기준으로 맞춰야 합니다.
실수 3: 분납 대상이 아닌 근로자까지 일괄로 나눠 징수 분납은 근로자별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전체 직원을 일괄로 나눠 징수하거나, 반대로 분납 대상자를 2월에 한 번에 징수하면 원천세 신고 금액과 실제 급여 공제액이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