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세무: 뗀 세금을 신고하는 절차
요약
- 급여·용역비 등에서 뗀 세금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신고·납부해요.
- 원칙적으로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요.
- 소규모 사업장은 반기(6개월)마다 신고하는 특례를 신청할 수 있어요.
추천 대상 · 직원 급여·프리랜서비를 지급하는 사업자, 원천징수 신고가 처음인 사장님, 원천세 신고 절차가 궁금한 사람
뗀 세금은 신고해서 내야 해요
직원 급여나 프리랜서비를 줄 때 세금을 원천징수(미리 뗌)해요. 뗀 세금은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신고·납부 기한
- 원칙적으로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요.
- 급여·사업소득(프리랜서 3.3%)·기타소득·퇴직소득 등 원천징수한 모든 세금을 한 신고서에 담아요.
-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어요.
반기납부 특례
- 상시 인원이 적은 소규모 사업장은 반기(6개월)마다 신고·납부하는 특례를 신청할 수 있어요.
- 매월 신고 부담을 줄여줘요(1~6월분은 7월 10일, 7~12월분은 다음 해 1월 10일).
- 신청·승인 요건이 있어요.
지급명세서와의 관계
급여 지급 후 원천세 신고 사례
직원을 둔 김씨를 보면:
- 5월 급여 지급 → 6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
- 프리랜서 3.3% 원천징수분도 함께 신고
- 소규모 → 반기납부 특례로 7월·1월에 신고
- 지급 상세는 지급명세서로 별도 제출
자주 하는 실수
- 뗀 세금을 신고 안 하고 둬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해요.
- 반기납부를 자동으로 적용해요. 반기납부는 신청·승인이 필요해요.
- 지급명세서와 혼동해요. 이행상황신고(합계)와 지급명세서(상세)는 별개예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원칙적으로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예요. 그 달에 원천징수한 급여·사업·기타·퇴직소득 세금을 한 신고서에 담아 신고·납부해요.
Q2. 매월 하기 부담되면요?
소규모 사업장은 반기납부 특례를 신청할 수 있어요. 1~6월분은 7월 10일, 7~12월분은 다음 해 1월 10일에 신고·납부해 부담을 줄여요.
Q3. 지급명세서도 내야 하나요?
네. 이행상황신고는 매월(반기) 합계 신고이고,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상세 내역은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로 따로 제출해요.
실무 체크리스트
- 지급한 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기
- 급여·사업·기타·퇴직 원천징수분 함께 신고하기
- 소규모는 반기납부 특례 신청 검토하기
-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별도 제출하기
- 기한 초과 시 가산세 유의하기
- 기한·특례 요건은 최신 법령으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