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세무: 떼고 주는 세금의 구조와 지급자 의무
요약
- 원천징수는 소득을 주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서 대신 신고·납부하는 제도예요.
- 근로·사업(3.3%)·기타·이자·배당·퇴직소득 등이 대상이에요.
- 지급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요.
추천 대상 · 직원·프리랜서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 원천징수 신고를 맡은 회계 담당자, 원천징수 개념이 헷갈리는 사람
원천징수가 뭔가요
원천징수는 소득을 주는 쪽(지급자)이 세금을 미리 떼서, 받는 사람을 대신해 국가에 신고·납부하는 제도예요. 받는 사람이 일일이 신고하지 않아도 세금이 걷히게 하는 장치예요.
소득 종류별 원천징수율
| 소득 | 원천징수(예시) |
|---|---|
| 근로소득 | 간이세액표에 따라(연말정산으로 정산) |
| 사업소득(프리랜서) | 3.3% |
| 기타소득 | 필요경비 뺀 금액의 22%(실효 8.8% 등) |
| 이자·배당 | 15.4% |
| 일용근로 | (일당−15만)×2.7% |
| 퇴직소득 | 별도 계산(분류과세) |
지급자의 의무
- 대가를 줄 때 세금을 떼고 나머지를 지급해요.
- 뗀 세금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요.
-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자는 반기납부(1월·7월) 특례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포함)를 제출해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신고해요. 미제출·지연 시 가산세가 붙어요.
받는 사람의 정산
- 원천징수는 대부분 미리 떼는 세금이에요.
- 근로자는 연말정산, 사업·기타소득자는 5월 종합소득세로 정산해요.
- 원천징수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빼주고, 더 냈으면 환급·덜 냈으면 추가납부해요.
직원·프리랜서 지급 원천징수 예시
직원과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행복상사를 보면:
- 직원 급여 →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 연말정산으로 정산
- 프리랜서 작업비 → 3.3% 원천징수
-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납부
- 지급명세서 제출(누락 시 가산세)
자주 하는 실수
- 신고·납부 기한(다음 달 10일)을 놓쳐요. 가산세가 붙어요.
- 지급명세서를 빠뜨려요. 미제출 가산세가 있어요.
- 원천징수로 끝났다고 정산을 안 해요. 연말정산·종합소득세로 정산해야 환급도 받아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원천징수는 누가 하나요?
소득을 주는 쪽(회사·사업자 등 지급자)이 세금을 떼서 대신 신고·납부해요. 받는 사람은 떼인 뒤 나머지를 받아요.
Q2. 언제 신고·납부하나요?
원칙적으로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예요. 소규모 사업자는 반기납부(1월·7월) 특례를 신청할 수 있어요.
Q3. 원천징수되면 세금이 끝인가요?
대부분 미리 떼는 세금이에요. 근로자는 연말정산, 사업·기타소득자는 5월 종합소득세로 정산해, 더 냈으면 환급받고 덜 냈으면 추가납부해요.
실무 체크리스트
- 지급하는 소득의 종류·원천징수율 확인하기
- 세금을 떼고 나머지 지급하기
-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납부하기
-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기
- 소규모면 반기납부 특례 검토하기
- 받는 사람의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정산 안내하기
함께 보기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세무: 뗀 세금을 신고하는 절차: 원천세 신고서 작성 흐름을 확인해요.
- 원천징수 반기납부 세무: 소규모 사업자 매월 대신 반기로: 소규모 사업자의 반기납부 특례입니다.
- 사업소득 원천징수 3.3% 세무: 프리랜서 대가 지급과 5월 정산: 프리랜서 3.3% 원천징수를 이어서 봐요.
-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무: 강연료·원고료·상금의 필요경비와 8.8%: 강연료·원고료 등 기타소득 원천징수입니다.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와 연결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