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원천징수 세무: 일당 15만 원 공제·분리과세 종결
요약
- 일용근로자는 하루 일당에서 15만 원을 공제한 뒤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해요.
- 일용직 세금은 분리과세로 끝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가 없어요.
- 지급자는 원천징수하고 일용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요.
추천 대상 · 일용직을 고용하는 사업자, 건설·식당 등 단기 근로자를 쓰는 담당자, 일용직 세금이 궁금한 사람
일용직은 세금 계산이 따로 있어요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지급명세서·4대보험 처리 기준는 일당을 받고 단기간 일하는 근로자예요. 일반 직원과 달리 세금 계산이 간단하고, 그날 떼는 걸로 끝나요(분리과세).
일용근로자 기준
- 같은 고용주에게 계속 3개월 미만(건설공사는 1년 미만) 고용된 근로자예요.
- 그 이상 계속 고용되면 일반 근로자로 보아 연말정산 대상이 돼요.
일용직 원천징수 세액 계산
일용직 원천징수는 다음 순서로 계산해요.
- 일당에서 하루 15만 원을 공제(근로소득공제)
- 공제 후 금액에 세율 6% 적용
-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55%를 빼요
정리하면 (일당 − 15만 원) × 6% × 45%, 즉 (일당 − 15만 원) × 2.7%가 원천징수액이에요.
- 그래서 일당 15만 원 이하면 세금이 0이에요.
분리과세로 끝나요
-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라, 그날 원천징수로 납세가 종결돼요.
-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가 없어요(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음).
지급자의 의무
- 일당 지급 시 위 방식으로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해요.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요(제출 주기 준수, 미제출 시 가산세).
- 4대보험(고용·산재 등)은 별도로 챙겨요.
일당별 원천징수 예시
일용직을 쓰는 행복상사를 보면:
- 일당 20만 원 지급 → (20만 − 15만) × 2.7% = 1,350원 원천징수
- 일당 15만 원 지급 → 공제 후 0 → 세금 없음
- 분리과세라 그날로 종결, 일용직은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없음
- 지급명세서 제출(누락 시 가산세)
자주 하는 실수
- 일당 전액에 세율을 적용해요. 하루 15만 원을 먼저 공제한 뒤 계산해요.
- 일용직도 연말정산하는 줄 알아요. 분리과세로 끝나 연말정산·종합소득세가 없어요.
- 지급명세서를 빠뜨려요. 미제출 가산세가 붙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일용직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당에서 하루 15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6% 세율을 적용한 뒤 근로소득세액공제 55%를 빼요. 즉 (일당 − 15만 원) × 2.7%예요.
Q2. 일당이 15만 원 이하면요?
15만 원을 공제하면 과세 대상이 0이 되어 원천징수세액이 없어요.
Q3. 일용직도 연말정산을 하나요?
아니요.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라 그날 원천징수로 끝나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가 없어요. 다만 지급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해요.
실무 체크리스트
- 일용근로자 기준(3개월 미만, 건설 1년 미만) 확인하기
- 일당에서 하루 15만 원 공제하기
- (일당 − 15만 원) × 2.7%로 원천징수 계산하기
- 분리과세로 종결(연말정산 없음) 처리하기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하기
- 고용·산재보험 등 별도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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