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세무처리 —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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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일당에서 15만 원 공제 후 나머지 × 2.7%를 원천징수. 매월 익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회계 담당자

일용근로자란?

동일한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예요 (건설업은 1년 미만).

  • 일당 기준으로 급여를 받는 단기 근로자예요.
  •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산재보험만 가입 의무가 있어요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아래 요건을 충족할 때만 적용돼요).
  • 소득세 신고는 원천징수로 완납해요 (연말정산은 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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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계산 방법

세율 구조

[1단계] 일급여 - 비과세 = 과세표준
[2단계] 과세표준 - 근로소득공제(1일 15만 원) = 산출기준
[3단계] 산출기준 × 6% × (1 - 55%) = 원천징수세액
          → 실질 세율 = 6% × 45% = 2.7%
[4단계] 원천징수세액의 10% = 지방소득세

계산 예시

일급여: 200,000원
- 근로소득공제: 150,000원
- 과세표준: 50,000원
- 소득세: 50,000 × 2.7% = 1,350원
- 지방소득세: 1,350 × 10% = 135원
- 실수령액: 200,000 - 1,350 - 135 = 198,515원

> 일급여 150,000원 이하이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원천징수세액이 없어요.

> 일급여가 150,000원을 넘어도 계산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로 징수하지 않아요 (예: 일급 152,000원 → 과세표준 2,000원 → 세액 54원 → 미징수). 다만 세액을 걷지 않을 뿐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그대로예요. 자세한 기준은 소액부징수 기준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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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절차

1. 원천세 신고·납부

사업장 규모납부 주기
반기납부 승인 사업장6개월분 일괄 납부
일반 사업장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 홈택스 →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2.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제출 주기제출 기한비고
매월지급일 다음 달 말일2021년 7월 지급분부터 매월 제출로 변경
  • 홈택스 → 세금신고 → 지급명세서 제출

> ⚠️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0.25%(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내면 0.125%) 가산세가 붙어요. 지급명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해도 같은 비율의 가산세가 적용돼요. 자세한 내용은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에서, 지급명세서 자체 작성법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서 정리해요.

3.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일용직을 고용하면 업종과 관계없이 매월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를 갈음해요). 건설업·벌목업은 임금총액만 적는 별도 서식을 써요.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자세한 절차는 근로내용확인신고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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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적용

보험일용직 적용
국민연금❌ (원칙 적용 제외,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건강보험❌ (고용기간 1개월 이상 및 월 8일 이상 근로해야 직장가입자로 적용, 2020.1.1.부터 15일→8일로 기준 완화)
고용보험✅ (일용근로자는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
산재보험✅ (모든 근로자 당연 적용)

> 일용직이라도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하면 정규직처럼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해요 — 근무 형태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해요. 자세한 기준은 일용직 4대보험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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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예시

[일용직 급여 지급 시]
(차) 일용직급여       200,000
  (대) 보통예금        198,515
       예수금(소득세)    1,350
       예수금(지방소득세)   135

[원천세 납부 시]
(차) 예수금(소득세)    1,350
     예수금(지방소득세)   135
  (대) 보통예금          1,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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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일용직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해야 하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아요. 다만 고용보험료(근로자 부담분)는 대상이면 공제하고, 월 8일 이상 근무 등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료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Q2. 일용직도 연말정산을 하나요?

하지 않아요.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나는 분리과세 소득이라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연말정산 대상도 아니에요.

Q3.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지급명세서도 안 내도 되나요?

아니에요. 소액부징수는 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는 뜻일 뿐이고, 지급 사실과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그대로 남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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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1. 근로소득공제를 옛 기준(1일 10만 원 등)으로 착각 — 개정 전 기준을 그대로 써서 세액을 잘못 계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현재는 1일 15만 원이에요.
  2. 지급명세서를 분기·반기 단위로 제출 — 2021년 7월 지급분부터 매월 제출로 바뀐 걸 모르고 예전처럼 늦게 내 가산세를 무는 경우가 있어요.
  3.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건설업만의 서류로 오해 — 업종과 관계없이 일용직을 고용하면 매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건설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누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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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07-23taxwiki 위키 사이클263(3~4/6) — 일용직-세무처리·개인사업자-필요경비 보강
  • 2026-05-25문서 발행

목차

  • 일용근로자란?
  • 원천징수 계산 방법
  • 세율 구조
  • 계산 예시
  • 신고·납부 절차
  • 1. 원천세 신고·납부
  • 2.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3.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4대보험 적용
  • 회계처리 예시
  • Q1. 일용직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해야 하나요?
  • Q2. 일용직도 연말정산을 하나요?
  • Q3.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지급명세서도 안 내도 되나요?
  • 자주 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