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세무처리 —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 일당에서 15만 원 공제 후 나머지 × 2.7%를 원천징수. 매월 익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회계 담당자
일용근로자란?
동일한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예요 (건설업은 1년 미만).
- 일당 기준으로 급여를 받는 단기 근로자예요.
-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산재보험만 가입 의무가 있어요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아래 요건을 충족할 때만 적용돼요).
- 소득세 신고는 원천징수로 완납해요 (연말정산은 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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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계산 방법
세율 구조
[1단계] 일급여 - 비과세 = 과세표준
[2단계] 과세표준 - 근로소득공제(1일 15만 원) = 산출기준
[3단계] 산출기준 × 6% × (1 - 55%) = 원천징수세액
→ 실질 세율 = 6% × 45% = 2.7%
[4단계] 원천징수세액의 10% = 지방소득세계산 예시
일급여: 200,000원
- 근로소득공제: 150,000원
- 과세표준: 50,000원
- 소득세: 50,000 × 2.7% = 1,350원
- 지방소득세: 1,350 × 10% = 135원
- 실수령액: 200,000 - 1,350 - 135 = 198,515원> 일급여 150,000원 이하이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원천징수세액이 없어요.
> 일급여가 150,000원을 넘어도 계산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로 징수하지 않아요 (예: 일급 152,000원 → 과세표준 2,000원 → 세액 54원 → 미징수). 다만 세액을 걷지 않을 뿐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그대로예요. 자세한 기준은 소액부징수 기준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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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절차
1. 원천세 신고·납부
| 사업장 규모 | 납부 주기 |
|---|---|
| 반기납부 승인 사업장 | 6개월분 일괄 납부 |
| 일반 사업장 |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
- 홈택스 →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2.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제출 주기 | 제출 기한 | 비고 |
|---|---|---|
| 매월 | 지급일 다음 달 말일 | 2021년 7월 지급분부터 매월 제출로 변경 |
- 홈택스 → 세금신고 → 지급명세서 제출
> ⚠️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0.25%(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내면 0.125%) 가산세가 붙어요. 지급명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해도 같은 비율의 가산세가 적용돼요. 자세한 내용은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에서, 지급명세서 자체 작성법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서 정리해요.
3.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일용직을 고용하면 업종과 관계없이 매월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를 갈음해요). 건설업·벌목업은 임금총액만 적는 별도 서식을 써요.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자세한 절차는 근로내용확인신고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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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적용
| 보험 | 일용직 적용 |
|---|---|
| 국민연금 | ❌ (원칙 적용 제외,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
| 건강보험 | ❌ (고용기간 1개월 이상 및 월 8일 이상 근로해야 직장가입자로 적용, 2020.1.1.부터 15일→8일로 기준 완화) |
| 고용보험 | ✅ (일용근로자는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 |
| 산재보험 | ✅ (모든 근로자 당연 적용) |
> 일용직이라도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하면 정규직처럼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해요 — 근무 형태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해요. 자세한 기준은 일용직 4대보험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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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예시
[일용직 급여 지급 시]
(차) 일용직급여 200,000
(대) 보통예금 198,515
예수금(소득세) 1,350
예수금(지방소득세) 135
[원천세 납부 시]
(차) 예수금(소득세) 1,350
예수금(지방소득세) 135
(대) 보통예금 1,485---
Q1. 일용직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해야 하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아요. 다만 고용보험료(근로자 부담분)는 대상이면 공제하고, 월 8일 이상 근무 등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료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Q2. 일용직도 연말정산을 하나요?
하지 않아요.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나는 분리과세 소득이라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연말정산 대상도 아니에요.
Q3.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지급명세서도 안 내도 되나요?
아니에요. 소액부징수는 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는 뜻일 뿐이고, 지급 사실과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그대로 남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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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 근로소득공제를 옛 기준(1일 10만 원 등)으로 착각 — 개정 전 기준을 그대로 써서 세액을 잘못 계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현재는 1일 15만 원이에요.
- 지급명세서를 분기·반기 단위로 제출 — 2021년 7월 지급분부터 매월 제출로 바뀐 걸 모르고 예전처럼 늦게 내 가산세를 무는 경우가 있어요.
-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건설업만의 서류로 오해 — 업종과 관계없이 일용직을 고용하면 매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건설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누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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