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 소액부징수 원천세
요약
- 일용근로소득의 근로소득공제·세액공제 계산과 세액이 기준 미만일 때 적용되는 소액부징수를 정리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일용근로자에게 일당을 줄 때 떼는 원천세는 일반 직원과 계산이 달라요. 일당에서 하루 15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6%를 곱한 뒤, 그 세액의 55%를 깎아 주는 방식이라 실제로는 15만원 초과분의 2.7%만 떼요. 이렇게 계산한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떼지 않는데, 이것이 소액부징수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는 분리과세라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치지 않습니다.
계산 구조
| 단계 | 내용 |
|---|---|
| 근로소득공제 | 일당에서 1일 15만원 공제 |
| 세율 | 공제 후 금액의 6% |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의 55% 공제 |
| 원천징수 소득세 | (일당 − 15만원) × 6% × 45% = (일당 − 15만원) × 2.7% |
| 소액부징수 | 한 번에 지급하며 떼는 소득세 합계가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음 |
| 지방소득세 | 원천징수 소득세의 10% |
일당별 원천세 계산 예시
| 일당 | 계산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
| 15만원 | 공제 후 0원 | 0원 | 0원 |
| 18만원 | 3만원 × 2.7% = 810원 → 1,000원 미만 | 0원 | 0원 |
| 20만원 | 5만원 × 2.7% = 1,350원 | 1,350원 | 130원 |
| 25만원 | 10만원 × 2.7% = 2,700원 | 2,700원 | 270원 |
일당이 약 18만7천원 이하면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라 떼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는 10원 미만을 버리는 등 단수 처리를 적용해요. 세액은 매일 따로 계산하지만, 여러 날 일당을 모아 한 번에 주면 일별 소득세를 합친 금액으로 1,000원 미만인지 판단해요.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신고 절차
- 근로일별 일당과 근로자 인적 사항(주민등록번호)을 일용노무비 대장에 기록해요.
- 하루 단위로 원천세를 계산하고, 1,000원 미만이면 0원으로 처리해요.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일용근로 인원·지급액·세액을 적어 신고·납부해요. 소액부징수로 세액이 0원이어도 인원과 지급액은 신고해요.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요. 누락하면 지급명세서 가산세가 생깁니다(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기한·원천징수 계산).
- 고용보험·산재보험은 근로내용확인신고로 따로 신고합니다(근로내용확인신고: 일용직 고용 시 매월 신고 방법·기한).
일용근로자 판단 기준
근로계약을 한 날 단위로 맺고 일한 날만 임금을 받는 사람으로, 같은 회사에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건설 공사는 1년 이상)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일반 근로자로 보아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해요. 구분이 애매하면 일용직 근로자 세무처리 —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를 참고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 세액이 0원이라 신고를 아예 하지 않는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로 인건비 증빙이 약해져요.
- 한 달치 일당을 합쳐 한 번에 계산해 세액이 커지는 경우
- 3개월 넘게 일한 사람을 계속 일용으로 신고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