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 소액부징수 원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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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일용근로소득의 근로소득공제·세액공제 계산과 세액이 기준 미만일 때 적용되는 소액부징수를 정리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일용근로자에게 일당을 줄 때 떼는 원천세는 일반 직원과 계산이 달라요. 일당에서 하루 15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6%를 곱한 뒤, 그 세액의 55%를 깎아 주는 방식이라 실제로는 15만원 초과분의 2.7%만 떼요. 이렇게 계산한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떼지 않는데, 이것이 소액부징수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는 분리과세라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치지 않습니다.

계산 구조

단계내용
근로소득공제일당에서 1일 15만원 공제
세율공제 후 금액의 6%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 공제
원천징수 소득세(일당 − 15만원) × 6% × 45% = (일당 − 15만원) × 2.7%
소액부징수한 번에 지급하며 떼는 소득세 합계가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음
지방소득세원천징수 소득세의 10%

일당별 원천세 계산 예시

일당계산소득세지방소득세
15만원공제 후 0원0원0원
18만원3만원 × 2.7% = 810원 → 1,000원 미만0원0원
20만원5만원 × 2.7% = 1,350원1,350원130원
25만원10만원 × 2.7% = 2,700원2,700원270원

일당이 약 18만7천원 이하면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라 떼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는 10원 미만을 버리는 등 단수 처리를 적용해요. 세액은 매일 따로 계산하지만, 여러 날 일당을 모아 한 번에 주면 일별 소득세를 합친 금액으로 1,000원 미만인지 판단해요.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신고 절차

  1. 근로일별 일당과 근로자 인적 사항(주민등록번호)을 일용노무비 대장에 기록해요.
  2. 하루 단위로 원천세를 계산하고, 1,000원 미만이면 0원으로 처리해요.
  3.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일용근로 인원·지급액·세액을 적어 신고·납부해요. 소액부징수로 세액이 0원이어도 인원과 지급액은 신고해요.
  4.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요. 누락하면 지급명세서 가산세가 생깁니다(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기한·원천징수 계산).
  5. 고용보험·산재보험은 근로내용확인신고로 따로 신고합니다(근로내용확인신고: 일용직 고용 시 매월 신고 방법·기한).

일용근로자 판단 기준

근로계약을 한 날 단위로 맺고 일한 날만 임금을 받는 사람으로, 같은 회사에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건설 공사는 1년 이상)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일반 근로자로 보아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해요. 구분이 애매하면 일용직 근로자 세무처리 —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를 참고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 세액이 0원이라 신고를 아예 하지 않는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로 인건비 증빙이 약해져요.
  • 한 달치 일당을 합쳐 한 번에 계산해 세액이 커지는 경우
  • 3개월 넘게 일한 사람을 계속 일용으로 신고하는 경우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4건)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9-21본문 수정 (문서 363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2본문 수정 (문서 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2문서 발행

목차

  • 개요
  • 계산 구조
  • 일당별 원천세 계산 예시
  •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신고 절차
  • 일용근로자 판단 기준
  • 자주 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