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소액부징수 기준
요약
- 원천징수세액이 1천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 소액부징수의 기준과 적용을 정리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소액부징수는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 원 미만이면 떼지 않는 제도입니다. 몇백 원을 떼고 신고·납부하는 수고가 세액보다 크기 때문에 둔 장치로, 일용근로자 급여에서 가장 자주 적용돼요. 법인에 지급하는 이자·배당 등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에도 같은 1천 원 기준이 있습니다.
소액부징수 기준
| 구분 | 내용 |
|---|---|
| 기준 | 원천징수세액(소득세)이 1천 원 미만 |
| 판단 단위 | 지급하는 건별 세액 |
| 적용 제외 |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 |
| 적용 제외 | 인적용역 사업소득(2024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
| 효과 | 징수·납부하지 않음,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그대로 |
2024년 7월부터는 프리랜서에게 주는 3.3% 대상 사업소득도 세액이 1천 원 미만이라도 원천징수해야 해요. 예전처럼 "소액이라 안 뗀다"로 처리하면 원천징수 누락이 돼요.
계산 예시
| 상황 | 계산 | 결과 |
|---|---|---|
| 일용근로자 일당 187,000원 | (187,000 − 150,000) × 6% × 45% = 999원 | 1천 원 미만, 징수 안 함 |
| 일용근로자 일당 190,000원 | (190,000 − 150,000) × 6% × 45% = 1,080원 | 징수 |
| 일당 187,000원 × 3일을 한 번에 지급 | 999원 × 3일 = 2,997원 | 합계 기준이라 징수 |
| 프리랜서에게 3만 원 지급 | 30,000 × 3% = 900원 | 2024.7.1 이후 지급분은 징수 |
일용근로자의 일당을 여러 날 모아 한 번에 지급하면, 일별 세액을 더한 합계액으로 1천 원 미만인지 판단해요. 일용근로 세액 계산은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방법을 봅니다.
소액부징수 적용 시 주의점
- 기준은 지급액이 아니라 계산된 세액입니다.
- 지급 단위를 바꾸면 결과가 달라져요. 매일 지급하던 일당을 주급으로 바꾸면 소액부징수가 되던 금액도 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는 지급액을 그대로 적어 제출해요. 제출 일정은 지급명세서 제출을 봐요.
-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건별 기타소득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면 과세하지 않는 제도)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판단은 사업소득 기타소득 판정을 참고해요.
처리 순서
| 단계 | 확인 내용 |
|---|---|
| 1 | 지급 소득의 종류(근로·일용·사업·기타·이자)를 확인합니다 |
| 2 | 이자소득·인적용역 사업소득이면 소액부징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 3 | 지급 건별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합니다 |
| 4 | 1천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되 지급명세서에는 반영합니다 |
| 5 | 여러 날·여러 건을 한 번에 지급하면 합계 세액으로 다시 판단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세액이 1천 원 미만이면 지급명세서도 안 내나요?
징수만 하지 않을 뿐, 지급 사실과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Q2. 지급액이 기준인가요, 세액이 기준인가요?
계산된 원천징수세액이 1천 원 미만인지가 기준입니다.
Q3. 프리랜서 소액 지급도 소액부징수가 되나요?
2024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소액부징수에서 빠져, 세액이 1천 원 미만이어도 원천징수해요.
Q4. 지방소득세는요?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으면 그에 따라 붙는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