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소액부징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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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원천징수세액이 1천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 소액부징수의 기준과 적용을 정리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소액부징수는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 원 미만이면 떼지 않는 제도입니다. 몇백 원을 떼고 신고·납부하는 수고가 세액보다 크기 때문에 둔 장치로, 일용근로자 급여에서 가장 자주 적용돼요. 법인에 지급하는 이자·배당 등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에도 같은 1천 원 기준이 있습니다.

소액부징수 기준

구분내용
기준원천징수세액(소득세)이 1천 원 미만
판단 단위지급하는 건별 세액
적용 제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
적용 제외인적용역 사업소득(2024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효과징수·납부하지 않음,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그대로

2024년 7월부터는 프리랜서에게 주는 3.3% 대상 사업소득도 세액이 1천 원 미만이라도 원천징수해야 해요. 예전처럼 "소액이라 안 뗀다"로 처리하면 원천징수 누락이 돼요.

계산 예시

상황계산결과
일용근로자 일당 187,000원(187,000 − 150,000) × 6% × 45% = 999원1천 원 미만, 징수 안 함
일용근로자 일당 190,000원(190,000 − 150,000) × 6% × 45% = 1,080원징수
일당 187,000원 × 3일을 한 번에 지급999원 × 3일 = 2,997원합계 기준이라 징수
프리랜서에게 3만 원 지급30,000 × 3% = 900원2024.7.1 이후 지급분은 징수

일용근로자의 일당을 여러 날 모아 한 번에 지급하면, 일별 세액을 더한 합계액으로 1천 원 미만인지 판단해요. 일용근로 세액 계산은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방법을 봅니다.

소액부징수 적용 시 주의점

  • 기준은 지급액이 아니라 계산된 세액입니다.
  • 지급 단위를 바꾸면 결과가 달라져요. 매일 지급하던 일당을 주급으로 바꾸면 소액부징수가 되던 금액도 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는 지급액을 그대로 적어 제출해요. 제출 일정은 지급명세서 제출을 봐요.
  •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건별 기타소득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면 과세하지 않는 제도)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판단은 사업소득 기타소득 판정을 참고해요.

처리 순서

단계확인 내용
1지급 소득의 종류(근로·일용·사업·기타·이자)를 확인합니다
2이자소득·인적용역 사업소득이면 소액부징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3지급 건별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합니다
41천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되 지급명세서에는 반영합니다
5여러 날·여러 건을 한 번에 지급하면 합계 세액으로 다시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세액이 1천 원 미만이면 지급명세서도 안 내나요?

징수만 하지 않을 뿐, 지급 사실과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Q2. 지급액이 기준인가요, 세액이 기준인가요?

계산된 원천징수세액이 1천 원 미만인지가 기준입니다.

Q3. 프리랜서 소액 지급도 소액부징수가 되나요?

2024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소액부징수에서 빠져, 세액이 1천 원 미만이어도 원천징수해요.

Q4. 지방소득세는요?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으면 그에 따라 붙는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떼지 않습니다.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3건)
  • 2026-09-21본문 수정 (문서 363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2본문 수정 (문서 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2문서 발행

목차

  • 개요
  • 소액부징수 기준
  • 계산 예시
  • 소액부징수 적용 시 주의점
  • 처리 순서
  • 자주 묻는 질문
  • Q1. 세액이 1천 원 미만이면 지급명세서도 안 내나요?
  • Q2. 지급액이 기준인가요, 세액이 기준인가요?
  • Q3. 프리랜서 소액 지급도 소액부징수가 되나요?
  • Q4. 지방소득세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