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은품·이벤트 경품 원천세
요약
- 이벤트 경품 지급 시 기타소득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필요 여부를 확인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경품 원천세란?
회사가 추첨 이벤트·공모전·퀴즈 이벤트로 개인에게 상금이나 경품을 주면, 받는 사람에게는 기타소득(일정하게 반복되지 않는 일시적 소득)이 생겨요. 이때 회사는 주는 쪽으로서 세금을 떼어 대신 내는 원천징수 의무를 져요. 경품이 물건이어도 시가(그 물건을 사는 데 드는 값)를 소득으로 봐요. 기타소득 원천징수 전반은 기타소득 원천징수 처리 (강연료·원고료·상금)에 있습니다.
경품 원천징수 세율
| 구분 | 내용 |
|---|---|
| 세율 |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22% |
| 추첨 경품·당첨금 | 필요경비 없이 전액이 소득 |
| 다수가 순위를 겨루는 대회 상금 | 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 |
| 과세최저한 |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음 |
| 받는 사람이 법인·사업자(사업 수입) | 원천징수 대상 아님 |
필요경비 규정은 기타소득 필요경비 의제에서 봐요.
계산 예시
- 추첨 경품 태블릿(시가 50만원): 기타소득금액 50만원 × 22% = 11만원을 원천징수해요. 물건으로 주므로 당첨자에게 11만원(제세공과금)을 먼저 받고 경품을 보내요.
- 회사가 세금까지 부담하는 경우: 대신 내준 세금도 당첨자의 소득이 되어 금액을 늘려 계산해요. 50만원 ÷ (1 − 0.22) ≈ 641,026원이 소득금액이 되고 원천징수세액은 약 141,026원입니다.
- 커피 쿠폰 4,500원: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라 과세하지 않습니다.
- 공모전 1등 상금 300만원(대회 상금): 필요경비 80%를 빼면 기타소득금액 60만원, 세액 132,000원을 떼고 2,868,000원을 줘요.
처리 절차
- 이벤트 기획 단계에서 경품 시가와 과세 여부를 정하고, 5만원이 넘는 경품은 제세공과금 부담 주체(당첨자·회사)를 공지에 적습니다.
- 과세 대상 당첨자에게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받습니다(개인정보 수집 동의 포함).
- 제세공과금을 받거나 회사 부담분을 계산해 원천징수해요.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법로 신고·납부해요.
-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요.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연간 정리
회계 처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판촉 이벤트 경품은 광고선전비(또는 판매촉진비)로 처리해요. 특정 거래처만 대상으로 한 경품이면 기업업무추진비 성격을 검토해요. 경품을 산 물건의 부가세 처리와 무상 제공에 따른 간주공급 해당 여부는 사업상 증여 간주공급에서 확인해요.
원천징수 누락 시 불이익
- 원천징수를 빠뜨리면 회사가 세금과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해요.
-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으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붙습니다.
- 당첨자 정보를 받지 않으면 신고 자체를 할 수 없어 이벤트가 끝난 뒤 연락이 끊기면 회사가 떠안게 돼요.
자주 하는 실수
- 경품 가격을 회사 매입가(할인가)로 잡음 — 소득은 시가 기준입니다.
- 구매 고객 대상 추첨 경품을 판매 사은품으로 보고 과세하지 않음 — 추첨으로 당첨된 금품은 기타소득입니다.
- 무료 견본·1+1 사은품까지 경품처럼 원천징수함 — 추첨·경쟁 없이 모두에게 주는 판촉물은 달라요. → 샘플·증정품 회계세무 처리